http://www.82cook.com/entiz/read.php?num=1652283&reple=11605310
윗 글에 제가 이름 @@로 쓴 댓글들에 대하여 38.99.xxx.105님께서 아래와 같은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그에 대한 제 답변을 별도의 글로 여기에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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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99.xxx.105님 댓글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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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대만, 국민 저항에 항복. "美쇠고기 위험부위 수입금지"
미국과 협상 타결 석달만에 '없던 일'로
2010-01-05 15:37:36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8418
(작년 4월24일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젖소가 발견됐다는 소식 후)
타이완은 성장촉진제 사용까지 문제 삼는데…
인도네시아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 가운데, 일본 등 주요 수입국은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나라는 한국과 사정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타이완도 한국보다 훨씬 엄격한 조처를 취하고 있다
2012년 05월 07일 (월) 01:52:08 [242호]
http://m.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12
대만은 국민저항에 굴복해 타결된 협상도 없던 일로 했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자국민을 보호하고 있어요.
과학적 근거, 국민의 우려로 인한 번복으로 국제사회에서 약점 잡힌게 아니라
정부의 의지, 정치력이 부족해서 약점 잡힌 거에요.
관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지도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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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99.xxx.105님 댓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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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9.xxx.105 님께서는 어떤 위생 정책을 쟁취하는가에 관심을 두고 계시고,
그 쟁취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가 듣고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저는 우리 나라 국민들이 그 점에 주목하면서 노친 다른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요.
대만 사례를 보면서 "국민의 우려"에 근거하여 정부가 위생적책을 정하는 것에 대해 제가 왜 문제를 삼나 의아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무슨 문제냐고요.
설명드립니다.
저는 정부가 국민의 우려를 고려한 것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미국 쇠고기 수입 정책은 이런 식으로 명문화 되어 있지요.
[국민의 우려가 있는 동안 한시적으로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한다]
다른 나라는 "국민의 우려"가 근거라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에 명문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한다(예: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한다)고만 쓰고, 당연히 그것은 과학적 근거에 따른 정부의 판단인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지요.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해도 될 만한, 다른 여러 나라들이 WTO 제소 안당하고 미국에게도 존중 받으면서 시행하고 있는 미국 쇠고기 수입 정책과 비슷한 수준의 수입정책을 유지하면서도,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말을 극구 피하기 위하여, 또한 촛불 시민의 주장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대한민국 외교부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하기 위하여
"국민의 우려"가 30개월령 이상 미국 쇠고기를 금지하는 근거라고 명문화 한 것입니다.
또한 아무 말이 없어도 한 나라의 위생정책은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것인데요, 굳이 "한시적"이라는 말을 넣어서
조건 없이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라는 미국 협상단의 요구를 하루 빨리 들어주고 싶은 것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의 마음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 스스로 우리 정부의 위생정책은 "과학적 근거는 없는" 촛불시민의 주장(촛불 시민의 주장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표명해온 바입니다.)이 격렬하게 제기됨에 따라 사회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촛불시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명문화 한 것입니다.
또 다시 10만 명이 거리로 나서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정치공학적 판단만 서면, 즉각 미국 협상단의 요구대로 조건 없이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겟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데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정책을 시행하면, 우리 정부 스스로 우리 정부는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선언하는 셈입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우리 정부의 미국 쇠고기 수입 정책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말을 절대로 안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가 30개월령 이상의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 안하고 있는데, 그 정책에 과학적 근거가 있냐고 물었더니, 당연히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답해야 할 정부가 "국민의 우려"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 정부의 기괴한 답변은 민원 문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우려"를 근거로 드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아직도 이해 안 되시면 추가 질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