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개입사업자 밑에서 일할 경우 월급관련..

내생에봄날은 조회수 : 1,963
작성일 : 2013-09-14 16:44:37

몇일 전 부터 개인사업자 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사장님이 나쁘신 분은 아닌데 개인사업자라 그런가 좀 자기 맘대로 하려는 스타일인듯 해요.

예를 들어, 저희는 아르바이트지만 월급제인데 면접 볼때는 그런 얘기 없다가, 이번 주에 갑자기 다음 주가 명절이라 빨간 날 쉬는 날이 3일 있으니 이번 주 동안은 30분동안 더 일찍 나와 추가 근무를 해달라던가, 저희는 콜센터인데 콜갯수 나오는 걸 체크하시더니 월하고 금은 고객들이 전화를 잘 받아주는 시간대가 다르니 원래 출근 시간대에서 월하고 금은 30분 일찍 나오고, 30분은 늦게 나오라 그런 식으로 또 말씀하시더라구요.

저는 시험준비 때문에 일부러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30분정도니까 시간대를 바꿔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왠지 사장님 스타일이 자기가 편한대로(물론 업무가 잘 흘러가도록) 말이 자주 바뀌는 스타일인거 같아요.

결정적으로 어제는 다른 알바생과 퇴근하면서 들었는데, 저희 월급날이 본인이 근무한 날로 부터 한달 후에 지급해 주기로 했는데, 사장님이  월급날 그 알바생이 출근했는지 확인 후 입금해주기로 할거라고 했다네요. 이유인즉, 한달 근무하고 월급만 받고 안오면 본인만 손해니까..ㅠ

물론, 사장님 입장도 모르는 건 아닌데, 이런 일들을 겪으니 그냥 오래 근무하고 싶지가 않아서 한달만 딱 채우고 그만두고 싶은데, 개인사업자 밑에서 일해도 이럴 경우 만약 경영상의 이유 혹은, 사장님이 한달 일하고 안나온다고 괘씸하다고 월급 안 주겠다 아님 깍아서 넣겠다 이렇게 나올 경우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제대로 돈 받을 수 있나요?

예전에 들었는데.. 개인사업자 밑에서 일하면 신고해도 돈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들은 거 같아서요~

혹시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ㅠ

IP : 180.231.xxx.5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마음의새벽
    '13.9.14 5:02 PM (175.117.xxx.251)

    월급갖다가 지저분하게 구는 곳은 빨리 빠져나오는게 답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노동부가 좋아서 신고하면 왠만하면 밀린 임금 받을수
    있게 되있더군요
    개인사업자 밑에서 임금을 못받는 경우는 사업자가 폐업을 해버리는 경우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모르죠
    사장이 생각보다 훨씬 악질이면 끝까지 버팅길수도..

    콜센터는 생각보다 일자리 많습니다
    아니다 싶음 나오세요

  • 2. 노동부
    '13.9.14 5:14 PM (58.78.xxx.62)

    에서 체납 임금 신고하고 사업주 고소하고 하는 일이 쉬운게 아니에요.
    웬만하면 월급 받고, 월급가지고 지저분하게 나오면 그냥 그만두고 새로운 곳 찾으시는게 나아요.
    저런곳 체불 임금으로 신고한다고 금방 해결 나는 것도 아니고
    노동부는 1차적으로 중재 역활을 할뿐 강제적으로 뭘 하라고 하지 못해요.

  • 3. 날아라얍
    '13.9.14 8:13 PM (122.36.xxx.160)

    맨 윗님 글처럼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거기서 지급하라고 해도 안주면 그쪽 벌금과 함께 형사상으로도 기소되니까 염려 마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9608 요즘 고등 교복.. 2 시대의 흐름.. 2014/02/06 1,512
349607 어린이집 상담 가려는데.. 1 .. 2014/02/06 777
349606 오뉴월 동남아 1 고민 2014/02/06 789
349605 소개팅을 시켜줬는데 한숨만 나오네여... 23 kskfj 2014/02/06 15,990
349604 결혼비용이 총 7천이면 집에 보태기는 애매하긴 해요. 9 근데 2014/02/06 3,393
349603 착하게 살면 복 받고, 나쁘게 살면 죄 받는다... 는 그냥 합.. 3 루나틱 2014/02/06 1,915
349602 노부부가 타시기 좋은 소형차 뭐가 좋을까요? 6 2222 2014/02/06 1,953
349601 아토피 정말 너무나도 짜증이 납니다. 3 한율엄마 2014/02/06 1,969
349600 (급)한식조리기능사 실기 보신 분께 여쭤요~^^ 9 라라문 2014/02/06 2,450
349599 롯데시네마에 전화했어요 1 ... 2014/02/06 979
349598 섬노예 사건 또 터졌나보네요. 39 토코토코 2014/02/06 10,425
349597 울아들 오늘 중학교 졸업식 했어요. 1 .... 2014/02/06 1,195
349596 마른 사람이 정말 폐경이 빨리 오나요? 4 폐경 2014/02/06 2,750
349595 난폭한로맨스 메리대구 취향인분 ? 11 드라마 2014/02/06 1,329
349594 급) 보험료 공제 문의요.. 피보험자가 부양가족이 아니면 공제 .. 3 연말정산 2014/02/06 1,049
349593 최요비에서요 최요비에서요.. 2014/02/06 1,024
349592 ”도로명주소 문제 언급했다고 징계…말이 됩니까” 2 세우실 2014/02/06 1,101
349591 콩나물 무침을 했는데 쓴 맛 나서 버렸어요... .. 2014/02/06 868
349590 한양대학병원 근처 갈비탕 포장해갈 수 있는 곳좀 알려주세요 5 바로먹을수있.. 2014/02/06 1,141
349589 여러분들은 암보험 모두 가지고 계신가요? 9 82cook.. 2014/02/06 2,270
349588 조선일보-새누리당이 집중 공격하는 곳 2 ... 2014/02/06 866
349587 새 아파트에 분양 받았는데 3 드디어 2014/02/06 1,758
349586 엄마 눈치를 보던 32개월 딸의 눈망울이 자꾸 생각나네요. 4 워킹맘 2014/02/06 2,136
349585 휴...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이슈화 되지 않는게 신기할 따름.. 3 ㅇㅇ 2014/02/06 1,123
349584 현미 '남편' 유품이라니? 49 이잉 2014/02/06 24,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