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 처벌 가능성은?
누리꾼들은 A씨와 B씨에 대해 '간통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까다로운 간통죄 성립 요건 때문에 처벌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변호사는 "간통죄는 간통을 한 특정한 날짜와 장소 및 물증이 확보돼야 한다"며 "A씨와 B씨가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간통죄가 아닌 처벌 가능성은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47조 3항(수습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적용 여부에 달려있다.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에 따르면 연수생 징계사건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연수생징계위원회(징계위)가 열려야 한다.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6명의 교수가 징계위를 구성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저 수위 징계는 '견책'으로 잘못에 대해 훈계하고 반성하게 하는 수준이다. 최고 수위 징계는 '파면'으로, 이 경우 사법연수원을 졸업하지 못하게 된다. 한 연수원생은 "1개월 이상 정직만 당해도 업무에서 배제돼 내년초 졸업은 물 건너가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현재 한 수도권 지검에서 검사시보를 수행하고 있으며 B씨는 한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연수원 징계와 상관 없이 A씨와 B씨에 대한 소문이 법조계에 파다하게 퍼져 이미 판·검사 임용은 물론 유수 법무법인 입사는 물 건너갔다"며 "A씨는 한 유명 로펌에 입사가 확정됐다가 취소되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C씨 유가족에게 진정서를 접수받아 진상조사에 착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정확하게 조사해 A씨와 B씨의 행적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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