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035
첫째, 언론의 국가인사권에 개입하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언론은 권력기관이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견제, 감시를 해야 하고 때로는 인사청문회와 별도로 언론은 검증도 하는 역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사건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특별한 시점에 표적으로 삼아 의혹만으로 집중포화를 퍼부어 결국 진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낙마시킨 사례에 한정해서 봐야 한다. 권력기관이 된 언론의 횡포냐 정당한 감시견 역할이냐에 대한 정리가 쉽지않다. 권력간의 갈등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는 없는가 등도 검토대상이다.
두 번째, 권력과 언론의 결탁 의혹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전격 사퇴했다. 사진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채 총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의혹이 진실을 이겨도 좋은가.
조선일보는 의혹만을 내세웠다. 관련당사자들은 명시적으로 부인했고 정정보도 청구 소송은 물론 조속한 시일내에 DNA를 받겠다는 의지까지 보였다. 진실은 인내심을 요구한다. 무엇이 급하여 그렇게 채총장을 내몰았을까. 국정원에서 검찰로 이송된 이석기 국회의원 재판 등 향후 공안사건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총장의 대립과 갈등을 차단하기 위한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일각의 의혹은 어떻게 봐야 할까. 어느 사회든 진실이 존중받아야 한다. 그 어려운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고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의혹보도 하나만으로 사퇴시킨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겠는가. 이 사건은 역시 권력말기나 정권이 바뀌어야 진실이 나오게 될 것 같다. 왜 우리는 항상 그 당시에 진실은 알 수 없고 세월이 가야만 변색된 진실에 접하게 되는가.
네 번째, 오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이대로 좋은가.
국내 언론사에 대한 오보의 법적 책임은 논란거리다. 서양에서는 ‘악의적 오보’로 판명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punitive damage;돈으로 오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는 제도)를 적용하여 엄청난 금액을 내놓아야 한다. 언론사가 문을 닫는 경우도 있다. 한국은 그럴 염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마음놓고 오보를 해도 된다. 물론 외국과 달리 형사처벌 등이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과도한 징계라고 엄살을 부리지만 한국은 언론에 관한한 ‘탈세, 불법을 저질러도 웬만하면 넘어간다’고 인식한다. 한국 사회에서 언론사는 권력의 하수가 아니라 권력기관 그 자체가 됐기 때문이다. 미국 등 서양사회에서는 ‘언론자유를 보장하지만 그 자유를 훼손했을 때는 엄청난 액수의 돈으로 부담하라’는 제도적 압박을 하고 있다.
한국의 언론관련 판결을 보면, 패소해도 푼돈으로 떼울 수 있다. 물론 대통령 아들이나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판사들이 제법 고액을 물리기는 하지만 거의 예외로 보면 된다. 언론자유를 존중받기 위해서는 오보에 대한 자율규제가 작동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