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방사능)원안보다 후퇴된 방사능안전급식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일부 진전 있으나, 조례의 보완과 교육청의 실천 의지가 과제

녹색 조회수 : 1,324
작성일 : 2013-09-13 12:24:55
원안보다 후퇴된 방사능안전급식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일부 진전 있으나, 조례의 보완과 교육청의 실천 의지가 과제
 

어제(9월11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방사능안전급식 조례안이 핵심 내용 거의 전부를 수정하는 진통 끝에 결국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통과되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될 예정이다. 
 
앞서 제정된 경기도교육청의 관련 조례는 식품의약안전처의 방사능 허용기준치(이하 국가기준치)를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국가기준치 이하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식재료가 급식에 제공되는 것을 정당화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교육청 조례는 방사능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국가기준치에 관계없이 방사능이 검출되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진전은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원안에 규정되어 있던 ‘학교급식 방사성물질 감시위원회의’의 설치 조항이 통째로 삭제되었다. 방사성물질 검사 과정이 투명하게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할 길을 차단한 것이다.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도록 한 부분도 삭제되었다. 이럴 경우, 그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검사 공개처럼, 정확한 수치 없이 국가기준치에 근거하여 ‘적합’ 정도로만 공개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방사성 물질은 미량이라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치가 정확히 공개되어야 의미가 있다. 또한 통과된 조례는 검사 횟수도 학교별 '연 2회 이상 실시를 의무화'했던 원안에서 후퇴해 '1회 이상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수정하였다.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교육청은 핵종 분석이 불가능하고 기능과 신뢰도도 검증되지 않은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활용하겠다고 해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같은 수정 조항들은 전날(9월10일) 취지는 공감하나 실효성이 의문이라던 의원들의 발언을 무색하게 한다.
 
또한 이번 조례제정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서울시 교육청의 행정편의적 사고와 일부 교육위원들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11일) 녹색당의 논평(http://kgreens.org/81266)에서도 밝혔듯이, 일부 교육위원들의 발언과 태도는 방사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안이함과 무지함을 보여주었다. 평범한 학부모들의 불안한 마음과는 동떨어진 정략적 태도는 서울시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이들의 것이 아니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이번 수정조례안은 원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하였다. 조례를 통해 실질적으로 방사능 그리고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보완이 과제로 남겨졌다.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감시위원회의 구성과 설치를 추가해 검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고,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시 시민들에게 유효자리 한 자리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예산을 핑계로 휴대용 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은 시민을 대상으로 쇼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으므로, 서울시와 협력해 핵종분석이 가능한 장비를 갖추고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방사능 검출 위험이 높은 식재료에 대한 학교별 홍보와 영양교사 등에 대한 교육계획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추후 이런 보완 과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한다.
 
녹색당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왔고, 앞으로도 조례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다. 비록 원안에 비해 미진하지만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신속하게 검사체계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녹색당은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해나갈 것이다. 
 
2013년 9월 12일
 
녹색당
IP : 119.66.xxx.1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2157 우울증 상담치료로 효과보신분계시나요 1 .... 2013/09/26 1,592
    302156 저는 선생님이냐는 말을 자주 듣네요 12 저도 궁금 2013/09/26 2,876
    302155 안철수 --- "국무회의에는 국민이 계시지 않는다&qu.. 8 탱자 2013/09/26 1,098
    302154 조현오 구속에 따른 이정렬 판사의 한마디 3 우리는 2013/09/26 2,157
    302153 제 방 뒤지시는 시어머니 44 화나요 2013/09/26 14,409
    302152 82쿡에 내 지난글 보기, 내가 쓴 댓글보기가 있군요! 1 2013/09/26 1,714
    302151 서울 10만원대 호텔 어디가 있을까요? 4 알려주셔요 2013/09/26 1,887
    302150 싸이킹청소기 쓰시는 분 계실까요? 1 ... 2013/09/26 942
    302149 너무 잘생긴 남자를 보았어요 17 ! 2013/09/26 7,849
    302148 시오노 나나미의 청춘들에게서 한대목 2 2013/09/26 851
    302147 작가처럼 보이는게 어떤거에요 4 궁금 2013/09/26 1,151
    302146 못찾겠다 꾀꼬리 디스코 추고 나와라 <ㅡ 이거 아시는분? 2 네모네모 2013/09/26 681
    302145 연아 그랑프리 불참 1 연아야 아프.. 2013/09/26 2,088
    302144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요? 2 ㅇㅇ 2013/09/26 498
    302143 미친작가..미친드라마들.. 5 욕나온다.진.. 2013/09/26 3,279
    302142 샤넬 5번 무슨향인가요? 19 2013/09/26 9,596
    302141 특정 립스틱/립글로스만 쓰시는분 계세요? 3 루비슈가 2013/09/26 2,488
    302140 아이가 우네요 1 에휴 2013/09/26 571
    302139 이탈리아에서 학위 따신 분 계신가요? 급질 2 헬프미 2013/09/26 811
    302138 디자인벤처스 가구에대해 아시는분 9 궁금 2013/09/26 4,539
    302137 자동차 도색하는거 자차처리 가능하다는데. 1 2013/09/26 1,708
    302136 유시민 '어떻게 살 것인가' 소장 가치 있나요? 6 dd 2013/09/26 1,589
    302135 코스트코 차돌박이 1 .. 2013/09/26 2,493
    302134 2인용 밥솥 추천해주세요 5 ... 2013/09/26 3,309
    302133 박근혜, 구글검색결과의 가증스러운 거짓 두가지 4 손전등 2013/09/26 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