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2년 계약인데 1년 지나면 월세 올릴 수 있나요?

월세문의 조회수 : 6,102
작성일 : 2013-09-13 10:36:35

여동생네 이야기인데 저도 월세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저랑 성격이며 외모며 완전 다른 여동생은 결혼도 먼저했고 경제관념도 달라서

저는 초가삼간이든 집값이 떨어지든...안정적인 내집이 최고라는 생각인데

동대문에서 옷장사 하는 여동생은 집 값 앞으로 오를일 없다면서 새아파트 골라다니면서

월세 살고 있어요. 

 

저도 어제 동생이 물어 봐서 알게 된거지만...

44평인데 1억에 230....저는 230만원을 월세로 낸다는 것도 헉이고;;;

그런데 그 아파트 원래 월세 시세가 1억에 250만원인데 동생이 바로 옆 아파트에 살때

한번도 월세 밀린적 없이 따박따박 잘 낸거 소문이 나서 

부동산에서 잘 얘기되서 230만원에 2년 계약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요즘 전세대란 이러면서 그 아파트 월세 시세도 덩달아 올라서 1억에 300이래요.

집주인분이 부동산 통해서 넌지시 물어봤나봐요.

혹시 개는 키우냐 집은 깨끗이 쓰느냐...그러면서 말끝에 올 10월이 1년 되는데

시세 차이가 무려 월 70만원 차이가 나니까 조금 네고해서 11월부터 270만원으로 올려줄 수 있냐고

안되면 이사비 물어주고 자기들이 들어와서 살까도 한다는 식으루요.

 

동생은 2년 계약인데 무슨 소리냐고 하니 부동산에서는 월세는 보통 1년 계약이라

1년후에 몇 % 이내에서는 조정 가능한 거라고 했다더라구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워낙 요즘 전세도 없고 그러니까 부동산은 딱 주인편에서 얘기하는 것 같다고 그러구요.

 

여동생도 솔직히 월 70만원 차이이면 꽤 크다 싶어서 미안한 마음이 있긴 하지만

지금 집이 조망도 넘 좋고 구조도 딱 맘에 들고 애들도 근처 사립초에 다니고 있어서 이래저래 오래 살까

했는데 2년후에 못올린 금액까지 왕창 올려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빼야할 상황이 생길까봐도 걱정되나보더라구요.

못이기는 척하고 월세 조정 조금 더 해서 계속 사는게 좋을까요?

언니 입장에서는 요즘이 매수 적기인 거 같아 계속 집을 사는 건 어떠냐고 얘기는 하는데 솔직히 계속

월세만 살려고 하는 거 같아요...제부도 그렇고...

월세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심 이런저런 조언 부탁드려봅니다.

 

IP : 175.193.xxx.21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13 10:39 AM (211.49.xxx.199)

    당연 못올리죠

  • 2. ~~^^
    '13.9.13 10:42 AM (144.59.xxx.226)

    2년 계약까지는 못올립니다.
    주인이 입주한다고 하여도,
    그기간까지 집을 안빼도 주인 권리 없습니다.
    그냥 2년동안 아무 생각없이 딱딱 원래 계약했던 금액 입금하시면서 사시라고 하세요.
    부동산이 못돼먹었네...

  • 3. 애들장난?
    '13.9.13 10:42 AM (112.220.xxx.100)

    올릴수 없죠
    계속 올려달라고 하면 계약에 위반되는 행동임으로
    계약파기하고 보증금 두배로 받고 나오라고 하세요...

    근데 월세를 그리내고 우찌사나요...;;
    월세 잘 낸다고 소문난것도 좀 웃기고..
    암튼 다른세계에 사는 사람들 같음...

  • 4. 안되죠
    '13.9.13 10:48 AM (118.221.xxx.32)

    안되는데 막무가내인 주인도 있더군요
    계약이란게 그래서 필요한거에요

  • 5. 계약서
    '13.9.13 11:18 AM (175.197.xxx.156)

    보통 월세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건 맞지만 애초에 계약을 2년으로 했으면 2년동안은 변경이 안되니까 계약
    서를 쓰고 명시해 놓는거죠.

  • 6.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13.9.13 11:47 AM (218.39.xxx.78)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이 계약후 일년 지나 계약당시보다 시세차가 많이 난다면 집주인은 보증금의 5% 한도 내에서 올릴 수 있어요.

    http://seachboo.tistory.com/158

  • 7. 거절할 수 있어요.
    '13.9.13 1:28 PM (118.194.xxx.3)

    집주인은 1년 지나면 5%이내에서 올려 달라 할 수 있는데, 세입자는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집에서 오래 살 생각이면 1년 지나고 올려 주는 게 나을 수도 있죠. 2년 지나면 인상폭 제한이 없어, 집주인이 얼마를 올려 달라 할지 모르니까요.

  • 8. ......
    '13.9.13 7:20 PM (112.150.xxx.207)

    윗님 말씀이 맞아요. 2년 계약을 했더라도 1년단위로 5%범위내에서 올릴수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9535 명절에 100 5 호호 2013/09/18 2,390
299534 백화점천연발효빵 이용 느낀점 7 파리졸업후 2013/09/18 4,140
299533 동서한테만 관대한 시어머니 12 화가 난다 2013/09/18 5,602
299532 한국 아닌 외국에서 사시는 분들 명절은 어떻게 보내시고 계시나요.. 23 외국 2013/09/18 3,504
299531 번호이동?신규?기변? 4 인간과개 2013/09/18 1,378
299530 확신들어요...!!임작가 82해요 23 오로라 2013/09/18 14,313
299529 유기농반찬집 아르바이트 했는데요 호호 2013/09/18 3,550
299528 아기 이야기를 읽다가 생각난 건데 2 자가자 2013/09/18 1,255
299527 어휴..너무나 깔끔떠시는 어머님~~~ 11 숨막힌다 숨.. 2013/09/18 4,891
299526 명절만큼은 남의편이 아닌 제편인 남편 14 명절 2013/09/18 3,766
299525 손석희씨 뉴스 기대이상이네요~ 27 ... 2013/09/18 5,095
299524 팔다리가 다 쑤셔요 투윅스 땜에..ㅠ.ㅠ 20 휴우우우우 2013/09/18 3,107
299523 cc크림 추천해주세요~~ 5 ... 2013/09/18 3,474
299522 눈 밑떨리는 현상이요 5 ㅔㅔ 2013/09/18 1,957
299521 "바라는 바다" 보신 분들 중에 마지막에 나온.. 땅콩 2013/09/18 921
299520 상한 고기를 받았어요 9 고민중 2013/09/18 3,405
299519 풍성한 한가위 보내셔요~~~~ ^^ 3 세우실 2013/09/18 810
299518 봄베이 + 진 칵테일이요... 2 인도 2013/09/18 3,288
299517 왜 고양이는 산책을 안시키나요? 22 고양이 2013/09/18 12,826
299516 고추땜에 손이 따가워요 어떻게하나요 6 죽을것같아요.. 2013/09/18 3,404
299515 공주병(?) 8개월 아기 버릇을 어떻게 고쳐야할지.. 30 지침 2013/09/18 9,140
299514 긴연휴 친정은 언제가세요?? 4 11111 2013/09/18 1,613
299513 정말 차남이 편해서일까요? 11 장남이 벼슬.. 2013/09/18 2,853
299512 자궁적출 복강경수술..드디어 소변줄 떼었어요^^ 7 수술 2013/09/18 24,357
299511 운전할때 가장 지리는 상황 2 우꼬살자 2013/09/18 1,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