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2년 계약인데 1년 지나면 월세 올릴 수 있나요?

월세문의 조회수 : 6,184
작성일 : 2013-09-13 10:36:35

여동생네 이야기인데 저도 월세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저랑 성격이며 외모며 완전 다른 여동생은 결혼도 먼저했고 경제관념도 달라서

저는 초가삼간이든 집값이 떨어지든...안정적인 내집이 최고라는 생각인데

동대문에서 옷장사 하는 여동생은 집 값 앞으로 오를일 없다면서 새아파트 골라다니면서

월세 살고 있어요. 

 

저도 어제 동생이 물어 봐서 알게 된거지만...

44평인데 1억에 230....저는 230만원을 월세로 낸다는 것도 헉이고;;;

그런데 그 아파트 원래 월세 시세가 1억에 250만원인데 동생이 바로 옆 아파트에 살때

한번도 월세 밀린적 없이 따박따박 잘 낸거 소문이 나서 

부동산에서 잘 얘기되서 230만원에 2년 계약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요즘 전세대란 이러면서 그 아파트 월세 시세도 덩달아 올라서 1억에 300이래요.

집주인분이 부동산 통해서 넌지시 물어봤나봐요.

혹시 개는 키우냐 집은 깨끗이 쓰느냐...그러면서 말끝에 올 10월이 1년 되는데

시세 차이가 무려 월 70만원 차이가 나니까 조금 네고해서 11월부터 270만원으로 올려줄 수 있냐고

안되면 이사비 물어주고 자기들이 들어와서 살까도 한다는 식으루요.

 

동생은 2년 계약인데 무슨 소리냐고 하니 부동산에서는 월세는 보통 1년 계약이라

1년후에 몇 % 이내에서는 조정 가능한 거라고 했다더라구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워낙 요즘 전세도 없고 그러니까 부동산은 딱 주인편에서 얘기하는 것 같다고 그러구요.

 

여동생도 솔직히 월 70만원 차이이면 꽤 크다 싶어서 미안한 마음이 있긴 하지만

지금 집이 조망도 넘 좋고 구조도 딱 맘에 들고 애들도 근처 사립초에 다니고 있어서 이래저래 오래 살까

했는데 2년후에 못올린 금액까지 왕창 올려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빼야할 상황이 생길까봐도 걱정되나보더라구요.

못이기는 척하고 월세 조정 조금 더 해서 계속 사는게 좋을까요?

언니 입장에서는 요즘이 매수 적기인 거 같아 계속 집을 사는 건 어떠냐고 얘기는 하는데 솔직히 계속

월세만 살려고 하는 거 같아요...제부도 그렇고...

월세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심 이런저런 조언 부탁드려봅니다.

 

IP : 175.193.xxx.21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13 10:39 AM (211.49.xxx.199)

    당연 못올리죠

  • 2. ~~^^
    '13.9.13 10:42 AM (144.59.xxx.226)

    2년 계약까지는 못올립니다.
    주인이 입주한다고 하여도,
    그기간까지 집을 안빼도 주인 권리 없습니다.
    그냥 2년동안 아무 생각없이 딱딱 원래 계약했던 금액 입금하시면서 사시라고 하세요.
    부동산이 못돼먹었네...

  • 3. 애들장난?
    '13.9.13 10:42 AM (112.220.xxx.100)

    올릴수 없죠
    계속 올려달라고 하면 계약에 위반되는 행동임으로
    계약파기하고 보증금 두배로 받고 나오라고 하세요...

    근데 월세를 그리내고 우찌사나요...;;
    월세 잘 낸다고 소문난것도 좀 웃기고..
    암튼 다른세계에 사는 사람들 같음...

  • 4. 안되죠
    '13.9.13 10:48 AM (118.221.xxx.32)

    안되는데 막무가내인 주인도 있더군요
    계약이란게 그래서 필요한거에요

  • 5. 계약서
    '13.9.13 11:18 AM (175.197.xxx.156)

    보통 월세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건 맞지만 애초에 계약을 2년으로 했으면 2년동안은 변경이 안되니까 계약
    서를 쓰고 명시해 놓는거죠.

  • 6.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13.9.13 11:47 AM (218.39.xxx.78)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이 계약후 일년 지나 계약당시보다 시세차가 많이 난다면 집주인은 보증금의 5% 한도 내에서 올릴 수 있어요.

    http://seachboo.tistory.com/158

  • 7. 거절할 수 있어요.
    '13.9.13 1:28 PM (118.194.xxx.3)

    집주인은 1년 지나면 5%이내에서 올려 달라 할 수 있는데, 세입자는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집에서 오래 살 생각이면 1년 지나고 올려 주는 게 나을 수도 있죠. 2년 지나면 인상폭 제한이 없어, 집주인이 얼마를 올려 달라 할지 모르니까요.

  • 8. ......
    '13.9.13 7:20 PM (112.150.xxx.207)

    윗님 말씀이 맞아요. 2년 계약을 했더라도 1년단위로 5%범위내에서 올릴수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0951 고액연봉자 세금이 많자나요. 한가지 궁금한게.. 6 궁금이 2013/11/16 1,612
320950 쿠쿠압력밥통에 갈비탕할수있나요? 5 급함 2013/11/16 1,726
320949 현실적인 동요... 이웃집 순이 13 이웃집 순이.. 2013/11/16 5,394
320948 음악 레슨 왜 현금으로만 받죠? 궁금해요. 14 ........ 2013/11/16 3,181
320947 뭔 소린가 했네 깜짝이야 2013/11/16 679
320946 매직기요 7 패션꽝 2013/11/16 1,341
320945 이제 새치 염색 해야하나요? 5 염색 2013/11/16 1,747
320944 여기서는 ㅋㅋ 2013/11/16 468
320943 인구가 적은 호남이 충청보다 국회의원숫자는 훨씬 많습니다. 11 이게부정선거.. 2013/11/16 2,038
320942 분당서울대 내분비 갑상선쪽 추천 좀 해주세요 갑상선 2013/11/16 835
320941 세 사람만 모여도 선생이 있다.. 1 느끼네요 2013/11/16 1,077
320940 서울역에서 한양대가는길 6 babymo.. 2013/11/16 2,877
320939 전성기가 일찍오면 일찍 내려오게 되려나요 1 아직 2013/11/16 812
320938 한눈에 보는 정치검찰의 수상한 대화록 수사 발표 3 //// 2013/11/16 729
320937 산북성당 쌍화차를 마시며 13 ㄱㅁ 2013/11/16 4,331
320936 잣이랑 단감이랑~~ 마나님 2013/11/16 641
320935 대하가 기똥차게 좋습니다 6 kk 2013/11/16 1,682
320934 점이랑 잡티를 없애려고 하는데요 ..관상? 문의 5 점잡티제거 2013/11/16 2,410
320933 상명대학교 주차장이용 4 나들이 2013/11/16 4,772
320932 숙대 약학대학 건물은 지하철 몇호선 무슨역에서 가깝나요? 6 숙대 2013/11/16 1,351
320931 작고 왜소한 남자 이성으로 만나보신 분들 계신가요? 30 2013/11/16 26,857
320930 약초 막걸리. 2 약초 2013/11/16 913
320929 뉴스속보 -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에 헬기 부딪쳐 57 2013/11/16 15,447
320928 골프샵을 하고 싶은데..요즘 경기에 괜찮을지요 2 궁금맘 2013/11/16 1,462
320927 뉴욕 촛불 시위, 지금 트윗 방송으로 생중계 4 light7.. 2013/11/16 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