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2년 계약인데 1년 지나면 월세 올릴 수 있나요?

월세문의 조회수 : 6,069
작성일 : 2013-09-13 10:36:35

여동생네 이야기인데 저도 월세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저랑 성격이며 외모며 완전 다른 여동생은 결혼도 먼저했고 경제관념도 달라서

저는 초가삼간이든 집값이 떨어지든...안정적인 내집이 최고라는 생각인데

동대문에서 옷장사 하는 여동생은 집 값 앞으로 오를일 없다면서 새아파트 골라다니면서

월세 살고 있어요. 

 

저도 어제 동생이 물어 봐서 알게 된거지만...

44평인데 1억에 230....저는 230만원을 월세로 낸다는 것도 헉이고;;;

그런데 그 아파트 원래 월세 시세가 1억에 250만원인데 동생이 바로 옆 아파트에 살때

한번도 월세 밀린적 없이 따박따박 잘 낸거 소문이 나서 

부동산에서 잘 얘기되서 230만원에 2년 계약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요즘 전세대란 이러면서 그 아파트 월세 시세도 덩달아 올라서 1억에 300이래요.

집주인분이 부동산 통해서 넌지시 물어봤나봐요.

혹시 개는 키우냐 집은 깨끗이 쓰느냐...그러면서 말끝에 올 10월이 1년 되는데

시세 차이가 무려 월 70만원 차이가 나니까 조금 네고해서 11월부터 270만원으로 올려줄 수 있냐고

안되면 이사비 물어주고 자기들이 들어와서 살까도 한다는 식으루요.

 

동생은 2년 계약인데 무슨 소리냐고 하니 부동산에서는 월세는 보통 1년 계약이라

1년후에 몇 % 이내에서는 조정 가능한 거라고 했다더라구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워낙 요즘 전세도 없고 그러니까 부동산은 딱 주인편에서 얘기하는 것 같다고 그러구요.

 

여동생도 솔직히 월 70만원 차이이면 꽤 크다 싶어서 미안한 마음이 있긴 하지만

지금 집이 조망도 넘 좋고 구조도 딱 맘에 들고 애들도 근처 사립초에 다니고 있어서 이래저래 오래 살까

했는데 2년후에 못올린 금액까지 왕창 올려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빼야할 상황이 생길까봐도 걱정되나보더라구요.

못이기는 척하고 월세 조정 조금 더 해서 계속 사는게 좋을까요?

언니 입장에서는 요즘이 매수 적기인 거 같아 계속 집을 사는 건 어떠냐고 얘기는 하는데 솔직히 계속

월세만 살려고 하는 거 같아요...제부도 그렇고...

월세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심 이런저런 조언 부탁드려봅니다.

 

IP : 175.193.xxx.21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13 10:39 AM (211.49.xxx.199)

    당연 못올리죠

  • 2. ~~^^
    '13.9.13 10:42 AM (144.59.xxx.226)

    2년 계약까지는 못올립니다.
    주인이 입주한다고 하여도,
    그기간까지 집을 안빼도 주인 권리 없습니다.
    그냥 2년동안 아무 생각없이 딱딱 원래 계약했던 금액 입금하시면서 사시라고 하세요.
    부동산이 못돼먹었네...

  • 3. 애들장난?
    '13.9.13 10:42 AM (112.220.xxx.100)

    올릴수 없죠
    계속 올려달라고 하면 계약에 위반되는 행동임으로
    계약파기하고 보증금 두배로 받고 나오라고 하세요...

    근데 월세를 그리내고 우찌사나요...;;
    월세 잘 낸다고 소문난것도 좀 웃기고..
    암튼 다른세계에 사는 사람들 같음...

  • 4. 안되죠
    '13.9.13 10:48 AM (118.221.xxx.32)

    안되는데 막무가내인 주인도 있더군요
    계약이란게 그래서 필요한거에요

  • 5. 계약서
    '13.9.13 11:18 AM (175.197.xxx.156)

    보통 월세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건 맞지만 애초에 계약을 2년으로 했으면 2년동안은 변경이 안되니까 계약
    서를 쓰고 명시해 놓는거죠.

  • 6.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13.9.13 11:47 AM (218.39.xxx.78)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이 계약후 일년 지나 계약당시보다 시세차가 많이 난다면 집주인은 보증금의 5% 한도 내에서 올릴 수 있어요.

    http://seachboo.tistory.com/158

  • 7. 거절할 수 있어요.
    '13.9.13 1:28 PM (118.194.xxx.3)

    집주인은 1년 지나면 5%이내에서 올려 달라 할 수 있는데, 세입자는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집에서 오래 살 생각이면 1년 지나고 올려 주는 게 나을 수도 있죠. 2년 지나면 인상폭 제한이 없어, 집주인이 얼마를 올려 달라 할지 모르니까요.

  • 8. ......
    '13.9.13 7:20 PM (112.150.xxx.207)

    윗님 말씀이 맞아요. 2년 계약을 했더라도 1년단위로 5%범위내에서 올릴수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7561 천안함 프로젝트’ 관객 8천 돌파…인터넷 유료관람도 확산 10 메가박스 2013/09/13 1,868
297560 정녕 네오플램 냄비는 별로인가요? 19 국산 2013/09/13 10,264
297559 생중계 - 명동 ~ 시청광장 가두시위, 까스통 할배 집회 lowsim.. 2013/09/13 1,562
297558 어쩌다 거짓말과 친일이 보수가 됐나 4 서화숙 2013/09/13 1,675
297557 관상 보고왔어요 7 .. 2013/09/13 3,937
297556 갑자기 몸이.... 6 이유 2013/09/13 1,990
297555 레녹스 쓰시는분에게 앞접시 질문입니다. 4 고민 2013/09/13 1,788
297554 낼 오전 12안에 쓸 동태전 4 .. 2013/09/13 1,184
297553 초등입학할아이 책상선택 도와주세요 5 바나나똥 2013/09/13 1,622
297552 물가상승 1%대, 체감과 달라 많이 당황하셨어요? 1 경기 침체 .. 2013/09/13 1,888
297551 방문선생님 선물요 2 한가위 2013/09/13 1,371
297550 어머님과 통화만 하고 나면 열을 조금씩이라도 꼭 받아요~ 16 또 가슴속에.. 2013/09/13 4,450
297549 황교안, 채동욱 감찰 나서…네티즌 “靑 배후설 맞나보네 20 황교안 2013/09/13 2,975
297548 인바디좀 봐주세요~ 2 joan 2013/09/13 1,239
297547 토요일 우체국 쉬나요?? 2 000 2013/09/13 1,735
297546 원세훈 공판서 불법행위 더 공개…채동욱 눈엣가시 1 오보를 특종.. 2013/09/13 2,108
297545 압박스타깅이요~ 4 S라인 ㅠㅠ.. 2013/09/13 1,576
297544 선물로 홍어선물 8 알려주세요 2013/09/13 1,609
297543 3자회담에 대한 朴의 답변이 ‘채동욱 감찰’ 2 뒷통수제대로.. 2013/09/13 1,491
297542 채동욱 제거 권력음모, 공안정국 시작 5 축하합니다 2013/09/13 2,048
297541 대통령 선거 9개월이 지난 지금... 1 ... 2013/09/13 1,245
297540 샤페이라는 아이 키우기 힘든가요?쭈글이요,주름 많은 아이 7 애견인들~ 2013/09/13 3,301
297539 올랜도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7 디즈니월드로.. 2013/09/13 2,840
297538 제 주변에 40대 중반 정도 된 사람들인데요 42 검은 머리 2013/09/13 20,288
297537 스트링 치즈 그거 참 고소하네요~ 4 옥쑤 2013/09/13 2,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