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2년 계약인데 1년 지나면 월세 올릴 수 있나요?

월세문의 조회수 : 6,046
작성일 : 2013-09-13 10:36:35

여동생네 이야기인데 저도 월세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저랑 성격이며 외모며 완전 다른 여동생은 결혼도 먼저했고 경제관념도 달라서

저는 초가삼간이든 집값이 떨어지든...안정적인 내집이 최고라는 생각인데

동대문에서 옷장사 하는 여동생은 집 값 앞으로 오를일 없다면서 새아파트 골라다니면서

월세 살고 있어요. 

 

저도 어제 동생이 물어 봐서 알게 된거지만...

44평인데 1억에 230....저는 230만원을 월세로 낸다는 것도 헉이고;;;

그런데 그 아파트 원래 월세 시세가 1억에 250만원인데 동생이 바로 옆 아파트에 살때

한번도 월세 밀린적 없이 따박따박 잘 낸거 소문이 나서 

부동산에서 잘 얘기되서 230만원에 2년 계약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요즘 전세대란 이러면서 그 아파트 월세 시세도 덩달아 올라서 1억에 300이래요.

집주인분이 부동산 통해서 넌지시 물어봤나봐요.

혹시 개는 키우냐 집은 깨끗이 쓰느냐...그러면서 말끝에 올 10월이 1년 되는데

시세 차이가 무려 월 70만원 차이가 나니까 조금 네고해서 11월부터 270만원으로 올려줄 수 있냐고

안되면 이사비 물어주고 자기들이 들어와서 살까도 한다는 식으루요.

 

동생은 2년 계약인데 무슨 소리냐고 하니 부동산에서는 월세는 보통 1년 계약이라

1년후에 몇 % 이내에서는 조정 가능한 거라고 했다더라구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워낙 요즘 전세도 없고 그러니까 부동산은 딱 주인편에서 얘기하는 것 같다고 그러구요.

 

여동생도 솔직히 월 70만원 차이이면 꽤 크다 싶어서 미안한 마음이 있긴 하지만

지금 집이 조망도 넘 좋고 구조도 딱 맘에 들고 애들도 근처 사립초에 다니고 있어서 이래저래 오래 살까

했는데 2년후에 못올린 금액까지 왕창 올려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빼야할 상황이 생길까봐도 걱정되나보더라구요.

못이기는 척하고 월세 조정 조금 더 해서 계속 사는게 좋을까요?

언니 입장에서는 요즘이 매수 적기인 거 같아 계속 집을 사는 건 어떠냐고 얘기는 하는데 솔직히 계속

월세만 살려고 하는 거 같아요...제부도 그렇고...

월세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심 이런저런 조언 부탁드려봅니다.

 

IP : 175.193.xxx.21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13 10:39 AM (211.49.xxx.199)

    당연 못올리죠

  • 2. ~~^^
    '13.9.13 10:42 AM (144.59.xxx.226)

    2년 계약까지는 못올립니다.
    주인이 입주한다고 하여도,
    그기간까지 집을 안빼도 주인 권리 없습니다.
    그냥 2년동안 아무 생각없이 딱딱 원래 계약했던 금액 입금하시면서 사시라고 하세요.
    부동산이 못돼먹었네...

  • 3. 애들장난?
    '13.9.13 10:42 AM (112.220.xxx.100)

    올릴수 없죠
    계속 올려달라고 하면 계약에 위반되는 행동임으로
    계약파기하고 보증금 두배로 받고 나오라고 하세요...

    근데 월세를 그리내고 우찌사나요...;;
    월세 잘 낸다고 소문난것도 좀 웃기고..
    암튼 다른세계에 사는 사람들 같음...

  • 4. 안되죠
    '13.9.13 10:48 AM (118.221.xxx.32)

    안되는데 막무가내인 주인도 있더군요
    계약이란게 그래서 필요한거에요

  • 5. 계약서
    '13.9.13 11:18 AM (175.197.xxx.156)

    보통 월세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건 맞지만 애초에 계약을 2년으로 했으면 2년동안은 변경이 안되니까 계약
    서를 쓰고 명시해 놓는거죠.

  • 6.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13.9.13 11:47 AM (218.39.xxx.78)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이 계약후 일년 지나 계약당시보다 시세차가 많이 난다면 집주인은 보증금의 5% 한도 내에서 올릴 수 있어요.

    http://seachboo.tistory.com/158

  • 7. 거절할 수 있어요.
    '13.9.13 1:28 PM (118.194.xxx.3)

    집주인은 1년 지나면 5%이내에서 올려 달라 할 수 있는데, 세입자는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집에서 오래 살 생각이면 1년 지나고 올려 주는 게 나을 수도 있죠. 2년 지나면 인상폭 제한이 없어, 집주인이 얼마를 올려 달라 할지 모르니까요.

  • 8. ......
    '13.9.13 7:20 PM (112.150.xxx.207)

    윗님 말씀이 맞아요. 2년 계약을 했더라도 1년단위로 5%범위내에서 올릴수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6644 명절인데.. 택배 하나도 안오는집 있으세요? 15 .. 2013/09/13 4,367
296643 백윤식씨 30살 연하랑 사귄대요 방송에서 전부인 안 등장했었나요.. 26 로미 2013/09/13 22,951
296642 명절 손님상에 물김치 좀 짜증나지않으세요? 13 ... 2013/09/13 4,627
296641 박원숙씨 쓰고 나온 모자브랜드.. 8 궁금해요 2013/09/13 6,705
296640 이런날씨에, 주문음식 시켜먹으면 왠지 미안한 마음이.. 3 이런날씨 2013/09/13 1,396
296639 남성의류 쇼핑몰 추천해주세요. 옷 구입 2013/09/13 1,173
296638 시아버지가 과외비도 주네요.. 24 재력 2013/09/13 5,926
296637 제가 진상고객인 건지... 헷갈리네요 1 헷갈림 2013/09/13 1,795
296636 터키 자유 여행 4 2013/09/13 2,531
296635 비오는데 ....우리 무서운 이야기 풀어봐요. 4 // 2013/09/13 2,238
296634 때때로 앞이 안 보일수도 있나요? 3 으잉? 2013/09/13 1,184
296633 학동공원 근처 잘 아시는 분 계세여? 2 새옹 2013/09/13 1,237
296632 오늘 같은 날은~ 상기임당 2013/09/13 901
296631 이런날씨 너무 좋아요 8 으흐흐 2013/09/13 2,577
296630 무료 과외같은 거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4 e라마 2013/09/13 1,806
296629 인간의 조건에 나왔던 태양열 램프 태양 2013/09/13 1,104
296628 중고차 추천 부탁드려요. 1 중고차 2013/09/13 1,148
296627 아줌마 혼자 동남아 여행.. 가보신분 계실까요?? 20 ..... 2013/09/13 3,732
296626 예능에 고부들 나오는 방송..(노유민 모자.. 진짜 대단하네요~.. 16 노유민 2013/09/13 5,489
296625 이마트에서 냉장고를 구입했는데요 1 냉장고 2013/09/13 1,914
296624 큰일이네요. 1 .. 2013/09/13 1,500
296623 김한길, 3자회담 수용…“朴, 사과 있어야 1 악습청산해 2013/09/13 1,690
296622 조사위원들도 4대강 사업과 이해관계 얽혀있다 1 朴, 4대강.. 2013/09/13 1,699
296621 日 후쿠시마 오염수, 또 해양 유출…”방사능 농도 12배” 3 세우실 2013/09/13 1,304
296620 버블염색약 어때요? 20 염색 2013/09/13 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