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2년 계약인데 1년 지나면 월세 올릴 수 있나요?

월세문의 조회수 : 6,002
작성일 : 2013-09-13 10:36:35

여동생네 이야기인데 저도 월세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저랑 성격이며 외모며 완전 다른 여동생은 결혼도 먼저했고 경제관념도 달라서

저는 초가삼간이든 집값이 떨어지든...안정적인 내집이 최고라는 생각인데

동대문에서 옷장사 하는 여동생은 집 값 앞으로 오를일 없다면서 새아파트 골라다니면서

월세 살고 있어요. 

 

저도 어제 동생이 물어 봐서 알게 된거지만...

44평인데 1억에 230....저는 230만원을 월세로 낸다는 것도 헉이고;;;

그런데 그 아파트 원래 월세 시세가 1억에 250만원인데 동생이 바로 옆 아파트에 살때

한번도 월세 밀린적 없이 따박따박 잘 낸거 소문이 나서 

부동산에서 잘 얘기되서 230만원에 2년 계약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요즘 전세대란 이러면서 그 아파트 월세 시세도 덩달아 올라서 1억에 300이래요.

집주인분이 부동산 통해서 넌지시 물어봤나봐요.

혹시 개는 키우냐 집은 깨끗이 쓰느냐...그러면서 말끝에 올 10월이 1년 되는데

시세 차이가 무려 월 70만원 차이가 나니까 조금 네고해서 11월부터 270만원으로 올려줄 수 있냐고

안되면 이사비 물어주고 자기들이 들어와서 살까도 한다는 식으루요.

 

동생은 2년 계약인데 무슨 소리냐고 하니 부동산에서는 월세는 보통 1년 계약이라

1년후에 몇 % 이내에서는 조정 가능한 거라고 했다더라구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워낙 요즘 전세도 없고 그러니까 부동산은 딱 주인편에서 얘기하는 것 같다고 그러구요.

 

여동생도 솔직히 월 70만원 차이이면 꽤 크다 싶어서 미안한 마음이 있긴 하지만

지금 집이 조망도 넘 좋고 구조도 딱 맘에 들고 애들도 근처 사립초에 다니고 있어서 이래저래 오래 살까

했는데 2년후에 못올린 금액까지 왕창 올려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빼야할 상황이 생길까봐도 걱정되나보더라구요.

못이기는 척하고 월세 조정 조금 더 해서 계속 사는게 좋을까요?

언니 입장에서는 요즘이 매수 적기인 거 같아 계속 집을 사는 건 어떠냐고 얘기는 하는데 솔직히 계속

월세만 살려고 하는 거 같아요...제부도 그렇고...

월세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심 이런저런 조언 부탁드려봅니다.

 

IP : 175.193.xxx.21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13 10:39 AM (211.49.xxx.199)

    당연 못올리죠

  • 2. ~~^^
    '13.9.13 10:42 AM (144.59.xxx.226)

    2년 계약까지는 못올립니다.
    주인이 입주한다고 하여도,
    그기간까지 집을 안빼도 주인 권리 없습니다.
    그냥 2년동안 아무 생각없이 딱딱 원래 계약했던 금액 입금하시면서 사시라고 하세요.
    부동산이 못돼먹었네...

  • 3. 애들장난?
    '13.9.13 10:42 AM (112.220.xxx.100)

    올릴수 없죠
    계속 올려달라고 하면 계약에 위반되는 행동임으로
    계약파기하고 보증금 두배로 받고 나오라고 하세요...

    근데 월세를 그리내고 우찌사나요...;;
    월세 잘 낸다고 소문난것도 좀 웃기고..
    암튼 다른세계에 사는 사람들 같음...

  • 4. 안되죠
    '13.9.13 10:48 AM (118.221.xxx.32)

    안되는데 막무가내인 주인도 있더군요
    계약이란게 그래서 필요한거에요

  • 5. 계약서
    '13.9.13 11:18 AM (175.197.xxx.156)

    보통 월세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건 맞지만 애초에 계약을 2년으로 했으면 2년동안은 변경이 안되니까 계약
    서를 쓰고 명시해 놓는거죠.

  • 6.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13.9.13 11:47 AM (218.39.xxx.78)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이 계약후 일년 지나 계약당시보다 시세차가 많이 난다면 집주인은 보증금의 5% 한도 내에서 올릴 수 있어요.

    http://seachboo.tistory.com/158

  • 7. 거절할 수 있어요.
    '13.9.13 1:28 PM (118.194.xxx.3)

    집주인은 1년 지나면 5%이내에서 올려 달라 할 수 있는데, 세입자는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집에서 오래 살 생각이면 1년 지나고 올려 주는 게 나을 수도 있죠. 2년 지나면 인상폭 제한이 없어, 집주인이 얼마를 올려 달라 할지 모르니까요.

  • 8. ......
    '13.9.13 7:20 PM (112.150.xxx.207)

    윗님 말씀이 맞아요. 2년 계약을 했더라도 1년단위로 5%범위내에서 올릴수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9706 연예인 주식부자 순위. 이수만이 1등이 아니네요. 6 .. 2013/09/23 3,026
299705 김장김치 간을 짜게와 싱겁게-두가지로 하시는분 계신가요? 9 김치반찬 2013/09/23 1,907
299704 최근에 sm5 구매하신분 4 궁금이 2013/09/23 766
299703 택스 프리와 듀티 프리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2 면세 문의 2013/09/23 1,441
299702 맹장수술 꼭 무통주사 놔야하나요? 3 ㅜㅜ 2013/09/23 3,913
299701 친구 임신 선물로 무얼 할까요? 5 40대 2013/09/23 1,233
299700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4 이제 실업자.. 2013/09/23 1,294
299699 송도 아파트 추천좀 해주세요.. 송도 2013/09/23 2,295
299698 그 많던 무용선생님들은 다 어디로 가셨을까... 13 .. 2013/09/23 5,307
299697 잠시 동서 욕 좀 합니다.ㅜㅜ 12 잠시만요 2013/09/23 4,894
299696 승진선물 1 rhask.. 2013/09/23 1,215
299695 영어질문...이런 문장도 가능한가요? 3 rrr 2013/09/23 655
299694 유산균 먹고 되려 변비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4 이상 2013/09/23 20,001
299693 밥잘안먹는 강아지 11 사료 2013/09/23 1,541
299692 이거 우유 상한거죠? 4 임산부 2013/09/23 1,259
299691 아이폰 업뎃하고나서 카톡에 일본어 자판이 사라졌네요. 2 봇티첼리블루.. 2013/09/23 1,649
299690 커텐대신 블라인드하려합니다. 아이들방 2013/09/23 1,187
299689 커피잔 포트메리온 1 5 2013/09/23 1,439
299688 아들이 입대를 하는데 안경을 하나 더 가져가야 하나요? 16 .. 2013/09/23 5,002
299687 유재열의 오늘의 책속의 한줄 - 모두 다 그런것이다. 은빛여울에 2013/09/23 827
299686 허벅지 안쪽 검게 착색된 건 되돌릴 방법 없을까요? 2 피부고민 2013/09/23 12,268
299685 천안사시는 분~~ 숙박시설 추천 좀 부탁드려요^^ 2 문의 2013/09/23 1,686
299684 명절에 시누올케 만나나요? 17 명절 2013/09/23 3,549
299683 마카롱이요, 가격대비 맛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12 마카롱 2013/09/23 4,304
299682 미스코리아 나오는 비밀의 화원 보니 정소라가 3 젤 예쁘네요.. 2013/09/23 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