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만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전세금 7500만원중 5000만원이 근로자전세자금으로 대출받았구요.
5천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가 서게 되었습니다.그땐 이혼할줄 몰랐으니 별 생각없이 싸인했죠.
지금은 숙려기간중이고 그사람이 집을빼면 문제는 해결되지만.. 빼지않고 살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혼후에도 ..계약기간 2년동안은 연대보증은 계속 이어지고 전 그게 좀 찜찜하네요.
그사람이 집을 내놓게되면 새로온 세입자가 들어올테고 그 세입자가 주인에게 전세금주면 주인은 그사람에게 돈 7500을 줄테죠..그럼 7500중 2500은 자기돈이고 5000은 은행에 갚아야 하는데..
은행에 안갚고 배째라 식으로 있으면 그게 저한테 넘어온다고 하네요.
물론.. 저한테 넘어오기전까지 많은과정이 있겠고 바로 넘어오는것도 아니겠죠..
이자를 다달히 안내고 밀리게되면 받을돈 5천만원에 대해 가압류가 들어간다든지 뭐 ..
아님 이자를 다 내고 원금을 주인에게 받고서도 은행에 안갚게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든지..
하지만 1.2년 후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거고 찜찜해요.
은행이랑 부동산.이혼무료법률사무소에도 알아보긴했는데..딱히 방법은 없더라구요,.
연대보증인을 바꿀수도 없고 뺄수도 없고. 집주인에게 말해서 그사람에게 직접 돈안주고 은행에 바로주게하는방법도 좀 곤란하고..(나중에 그사람이 소송걸수도 있다고 하네요 원칙은 그사람에게 주는거라서..)
각서쓰고 공증받는방법도 그다지 효력이..없다는식으로 말하고..
그사람이 그 돈을 집주인에게 받고서도 설마 안갚겠어..라고 생각도 들지만.. 모르잖아요 혹시나.
확실하게 해둘방법을 찾고나서 잊어버리고살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무료법률사무소에서 하는말이.. 그사람이 안갚고 저에게 넘어오게 된다고 해도..
제 월급을 100프로 차압당하는건 아니고. 최저생계비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가져간다네요
제 월급이 180이라고 치면 30만원만 가져간다는거죠..
그래서 그럼 일안하면 어떻게 되냐고 하니.. 계속 이자는 쌓이지만 10년이 지나면 그냥 소멸된다네요..
최악의 방법은 그냥 제 월급에서 150제외한 나머지금액을 뺏기는거 아니면 아예 일을 그만둬버리는거..라고 생각되네요
친구한테 털어놓으니 미리 고민하지 말고 갚을지 안갚을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괜히 열받아있는 사람 건드려서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네요.. 빡돌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사람이라 말안하고있는게 나을것같긴해요
그리고 안갚으면 그때 소송을 걸든지 해서 대응하라는데..
그래도 될지 모르겠네요.. 갚으면 다행이지만 집팔릴때까지 마음한구석은 좀 불안할것같아서요.
일단 주인한테 말해서 그 사람이 집내놓게 되면 연락달라고 하려구요.. 그리고 그때 은행에 연락해서 돈 제대로 갚았는지도 알아보고 그러려구요..
달리 방법은 없고 그냥 이렇게 기다려야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