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두환씨 일가 체납 세금 4억 6000만원”
전두환 개인 체납액 4500만원...전경환 체납액은 4억원 넘어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민병혁 주무관(이하 ‘민’) : 네, 안녕하세요.
조 : 당초 김용중 팀장님과 인터뷰하기로 했는데 지금 회의 일정 때문에 바쁘신 모양입니다. 일단 민병혁 주무관님께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두환 씨와 그 가족들이 서울시에 안 내고 있는 세금이 얼마나 됩니까?
민 : 현재 4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조 : 4억 6,000만 원요?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민 : 네. 그런데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원래 체납세금은 약 4,500만 원 정도입니다.
조 : 네, 그러니까 전두환 씨 본인 것은 4,500만 원이고요.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4억 6,000만 원이라는 건가요?
민 :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씨 세금이 대략 4억 원 남짓 있기 때문에 합치면 그 정도 금액이 됩니다.
조 : 전두환씨 일가가 내야 할 세금은 어떤 세목이고, 언제 부과된 것입니까?
민 : 일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체납 세금은 검찰이 추징금 집행 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명의의 연희동 사저 중 별채를 강제경매 처분하면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로, 2010년 4월에 부과되었습니다. 또 전경환 씨의 세금은 1996년에 부과된 주민세인데요. 현재까지 납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 : 1996년에 부과된 주민세라면 햇수로 벌써 17년이나 되었네요. 세금은 추징금과는 달리 체납하게 되면 가산금이 붙지 않나요? 원래 부과한 세금은 얼마이며, 말씀하신 금액이 가산금까지 포함된 금액인가요?
민 : 네, 포함된 금액입니다.
조 : 그렇다면 원래 부과된 세금은 얼마였나요?
민 : 일단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세금을 살펴보면, 원금은 약 3,000만 원이었는데요. 세금은 추징금과 달리 납부하지 않게 되면 최초에는 본세의 3% 가산금이 붙고요. 이후에도 납부가 되지 않으면 매월 1.2%의 준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체납세금 4,500만 원 중 1,500만 원은 가산금입니다.
조 : 전경환 씨의 경우는 어떤가요?
민 : 전경환 씨 같은 경우는 현재 4억 6,000만 원인데요. 지금은 가산금 부분이 어느 정도 납부가 되었기 때문에 최초 부과한 금액의 75%에 가산금을 붙인 금액이 4억 6,000만 원입니다.
조 : 그동안 서울시 입장에서 세금 징수를 위해 전두환 씨 측과도 만나셨습니까?
민 : 네, 몇 차례 만났습니다.
조 : 언제 만나서 어떤 요구를 하셨습니까?
민 :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에서는 작년부터 사회지도층, 즉 유명 인사들을 관리하는 ‘특별관리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과 5월경에 전두환 전 대통령 측 변호인 또는 자녀들을 몇 차례 면담했고, 만나서 체납 세금에 대해서 조속히 납부해달라는 촉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조 : 전두환씨 측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민 : 언론보도를 통해 많이 알려진 것처럼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당장은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답변만을 해왔습니다. 본인 재산이 없다는 식이죠.
조 : 어제 전두환씨 측이 추징금 자진 납부계획을 발표했는데, 기자회견을 본 감회는 어떻습니까? 밀린 세금도 자진 납부할 것으로 보십니까?
민 : 이런 분들을 몇 번 면담해본 결과 이들은 추징금과 세금을 동일시 여기더라고요. 추징금은 범죄의 일환 등으로 발생한 이득을 환수하는 것이고, 세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납부해야 할 의무잖아요. 때문에 추징금에 앞서 세금을 먼저 납부해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었고, 지금은 당장은 어렵겠지만 추징금 납부 즈음에 세금을 먼저 납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 : 말씀하신 것처럼 전두환씨 측이 추징금 자진 납부계획을 발표했고요. 밀린 세금도 납부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솔직히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나요?
민 : 사실,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지방세의 경우 저희가 취해둔 처분에 따라서 체납 세금이 납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강제적인 집행절차가 들어가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보다는, 이미 거액의 추징금 납부계획을 발표했으니 상대적으로 소액인 세금은 자진 납부하는 방향이 되길 바랍니다.
조 : 방금 전에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조치를 취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민 : 일단 지난번 검찰의 추징금 집행 과정 중 연희동 사저에서 여러 가지 압수·압류 물품이 나왔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었던 동산들 중 그림 한 점에 대해서 참가압류를 검찰과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 통지했습니다. 그 그림이 매각된다면 아마 체납세금으로 충당될 것으로 봅니다.
조 : 참가압류는 압류를 공동으로 집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민 : 네, 일단은 법적인 용어인데요. 추징금과 세금이 경합이 붙었을 때는 공익성 측면에서 세금이 우선시되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조 : 경매가 완료되어서 그림이 팔리게 되면 먼저 체납세금을 떼고, 나머지 부분은 추징금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시군요. 그 그림이 꽤 비싼 그림일 것 같습니다.
민 : 제가 그쪽에 조예가 얕아 잘 모르겠지만 언론보도에 비춰보면 감정가 1억 원 정도 상당의 작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두환 씨 체납세금과 관련된 조치고요. 전경환 씨와 관련된 조치는 아무 것도 취하지 않으셨나요?
민 : 재산조사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요. 최근에 일부 연금에 대해서 1억 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밀한 조사와 면담을 통해 자진 납부토록 이끌고 있습니다.
조 : 전두환씨와 전경환씨의 세금체납을 분리해서 보고, 진행 중이시네요.
민 : 네, 그렇습니다. 물론 ‘특별 관리자’라는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 중이지만 담당이 여러 분이다 보니까, 제가 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조 : 이 부분은 서울시가 관여하거나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전두환씨 일가가 추징금 납부를 위해 내놓은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면 이때도 세금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민 : 네, 말씀처럼 서울시 입장에서 전혀 무관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부동산이 매각을 통해 양도차액이 발생하면, 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관련법에 따라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조 : 이때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서울시에 납부하는 것인가요?
민 : 양도소득세는 국세로 세무서에 납부를 하셔야 하고요.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해야 합니다.
조 : 언론보도를 보니까 어제 발표한 계획대로라면 세금만 1,000억 원 정도, 또는 800억 원 정도를 내야 한다고 얘기하던데요. 그렇다면 서울시가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방소득세로 받을 수 있는 돈도 꽤 되겠습니다.
민 : 일단 매각이 되면 거기에 따른 양도차액이 얼마인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산정이 되어야 알 수 있고요. 예컨대 거기에 산정된 금액이 100억 원, 또는 몇 백억 원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 10% 산정되는 지방소득세는 서울시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해야 합니다.
조 : 양도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양도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 명목으로 서울시나 관할구청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군요. 앞으로 전두환 씨 일가에 추징금 납부과정은 서울시 입장에서도 세금을 받아야 하니까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민 : 네,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아직은 경황이 없지만 꾸준히 준비해서 체납세금에 대해서 강제 집행이 아닌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입니다.
조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민병혁 주무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 2013-9-11 조상운의 뉴스피드 팟캐스트로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