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채동욱 “유전자 검사 방안 협의”…<조선> 소송

검찰도별도소송 조회수 : 2,748
작성일 : 2013-09-12 19:06:35

채동욱 “유전자 검사 방안 협의”…<조선> 소송

중재없이 정정보도 청구소송…검찰도 별도 소송

 

 

'혼외 아들' 논란에 휩싸인 채동욱 검찰총장(54)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 총장은 12일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지난 9월9일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오늘까지 정정보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일보가 제기한 의혹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조정, 중재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후 3일 이내 수용여부에 대한 통지를 검찰 측에 발송해야 하지만 3일째인 이날도 수용여부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다.

채 총장은 시한이 이날 자정까지이지만 조선일보가 12일자 신문에서도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계속 싣자 곧바로 정정보도 소송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채 총장은 또 "보다 신속한 의혹 해소를 위해 소송과는 별도로 유전자 검사를 조속히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조선일보 측과 협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 총장은 이같은 의혹을 처음 보도한 조선일보 측에 지난 9일 정정보도를 요청했고 변호인 2명을 선임해 추후 입장과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힐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대검찰청도 조선일보 측에 대변인 명의로 정정보도 청구를 10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조직의 명예, 조직 구성원의 사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별도로 (소송을) 추진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정보도청구 등 소는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훈시규정이어서 강제성은 없다.

다만 피해구제를 위해 다른 재판에 우선해 가능한 신속하게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IP : 115.126.xxx.3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좃선
    '13.9.12 7:07 PM (115.126.xxx.33)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057

  • 2. ㅋㅋㅋ
    '13.9.12 7:12 PM (63.141.xxx.25)

    애를 갑자기 아무란 연고도 없는 미국으로 갑자기 보낸이유가 다있군요...

    유전자 검사를 혼자하나요 ?

  • 3. 위에
    '13.9.12 7:14 PM (1.177.xxx.116)

    63.141님...왜 그렇게 사셔요..마음 아프네요..어떤 인생 가족 가정 삶이었음 그렇게 황폐해집니까..

  • 4. 워워워
    '13.9.12 7:28 PM (115.126.xxx.33)

    63,141,25....왜 쓰레기한테 자꾸 화를 내세여...
    그냥...버러지인데..

  • 5. 63 버러지야
    '13.9.12 7:44 PM (203.226.xxx.116)

    그런다고 검사 안되냐? 머저리 ㅋㅋ 그러니 맨날 버러지 신세지 ㅉㅉ

  • 6. 이기대
    '13.9.12 8:00 PM (183.103.xxx.130)

    조선은 죽엇다 복창해라. 채총장 전두환에 사형선고 내고 안상영 남상국 자살시킨 사람이다.

  • 7. ??
    '13.9.12 9:02 PM (112.151.xxx.114) - 삭제된댓글

    남상국 자살이 조선 때문인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2936 할머니들이 놀이터에서 사내애기들한테 자주하는 추행 10 /// 2014/01/15 2,971
342935 보험사 설계사 헤보려는데요 7 오후의햇살 2014/01/15 2,332
342934 쌀 가져가서 가래떡 뽑으면 원래 찰기가 없나요? 4 2014/01/15 2,436
342933 제가 버린 물건이 중고나라에서 비싸게 팔린 걸 본다면? 35 ㅁㅁ 2014/01/15 15,922
342932 출력소 추천합니다. 한글사랑 2014/01/15 929
342931 이번주 인간극장 득량만에 깃들다에 82회원분 가족이 나오네요... 5 kylie 2014/01/15 4,354
342930 누구 문제인가요,,? 5 ,,, 2014/01/15 1,090
342929 커피 됬으면 좋겠어용! 쁘띠첼리 2014/01/15 1,028
342928 애들 숨소리때문에 불면증 1 콩민 2014/01/15 1,129
342927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나 미치겠어요 12 모델출신 이.. 2014/01/15 3,117
342926 수분세럼이나 크림 추천해주세요 ㅜㅜ 10 화장품 2014/01/15 2,406
342925 욕실 하부장세면대 쓰시는분? 4 살빼자^^ 2014/01/15 2,331
342924 요즘 초등학교 입학할때 가방 어떤거 들어요? 8 .. 2014/01/15 1,903
342923 이사준비합니다 침대랑 쇼파, 식탁 추천부탁드립니다 1 조언부탁드려.. 2014/01/15 2,299
342922 바닐라빈 자체의 향은 어떤가요 5 냄새가 괴로.. 2014/01/15 3,109
342921 혹시 3시쯤에 쾅!하는 소리 안났나요 1 통통한 도넛.. 2014/01/15 1,560
342920 "盧 前대통령 정신나간 인물" 전 미국방 게이.. 5 저녁숲 2014/01/15 1,623
342919 운동하면 이런 건가요...흑흑흑 웁니다 8 폭풍식욕 2014/01/15 3,360
342918 우표는 우체국에서만 파나요? 2 ?? 2014/01/15 1,018
342917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김유미..전에 정말 이뻤는데.. 8 콩콩 2014/01/15 3,782
342916 자대 이제 받고 9 군대내복 2014/01/15 1,467
342915 미국 단기 체류 시 득과 실 7 이사고민 2014/01/15 1,904
342914 제 머리 영양해야하는걸까요? 1 ^^ 2014/01/15 1,379
342913 대치동에서 혼자 해결할 방법 있을까요? 지혜를.. 21 아이 점심 .. 2014/01/15 4,492
342912 친정엄마가 살림에 손대는게 싫어요.., 15 ... 2014/01/15 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