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3281
법원에 곧바로 정정보도 청구소송, 검찰도 별도 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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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곧바로 정정보도 청구소송, 검찰도 별도 소송 추진
조선일보 .. 임자 제대로 만났구나...
검찰총장님 홧팅!!!
'혈액 바꿔친 듯'
의혹보도?? 왜 조선일보만 의혹을 갖지??
그리고 언제부터 조선이 언론이였냐??
175,223
아침부터 여기 상주하면서 채총장 얘기만 주구장창 달고 있는
너가 더 징그러
팩트를 강조하시면서 좌고라발 기사를 들고오시면 곤란하죠.
돌잔치때 쓰레기를 선물하는 격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50...
조선일보는 4년 전 한 중앙일간지가 어느 장관의 혼외자 문제를 보도했을 때, 이를 “하수구 저널리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009년 11월19일치에 실린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냐?”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친자(親子) 확인 소송에 연루돼 지금 인터넷상에서 시끄러운 A장관 사건을 프랑스의 시각에서 본다면 어떨까. 1994년 11월,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에게 혼외(婚外)의 딸이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유력 일간지 ‘르몽드’는 이렇게 반문했다.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냐?” (중략) 오래된 불문율을 ‘파리 마치’라는 주간지가 깼다. 파파라치가 찍은 미테랑 부녀의 사진을 게재한 것이었다. 현직 대통령의 숨겨진 자식을 보도한 대특종이었지만, 잡지에 쏟아진 시선은 냉랭했다. 르피가로는 “하수구 저널리즘”이라 쏘아붙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칼럼은 “만약 한국의 A장관 사건을 프랑스 신문들이 보도한다면? 아마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냐” 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일 것 같다. 그런데 A장관 사건은 프랑스와 다른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A장관이 야당에 의해 공직 퇴진 압박까지 받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프랑스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한국에도 공직자의 사생활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전했다.
칼럼은 이어 “그런데 불문율이 A장관 사건에서 깨져 버렸다. 민주당은 17일 실명을 못박아 A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고, 중앙 일간지 한 곳도 실명으로 사건을 보도했다. 문제는 미국 시민권자인 진모씨(35)가 A장관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중략)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A장관과 진씨가 알아서 해결할 개인적 이슈에 불과하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로선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그런 사생활의 문제가 A장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칠 ‘공적(公的) 이슈’냐 하는 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칼럼은 “공직자에게도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 있다.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냐”는 르몽드의 반문은 생각할수록 절묘하다”며 끝을 맺었다
혈액 바꿔친듯... 2222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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