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두환 추징금 이자, 법 개정 통해 추징할 것

작성일 : 2013-09-12 11:54:27

우원식 “전두환 추징금 이자, 법 개정 통해 추징할 것”

전씨 일가 재산 1조원 추정, 이자 최대 5350억원”

 

 

 

전두환 추징법을 발의했던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은 12일 “전두환 추징금 이자규모 1800~5300억 정도, 법 개정 통해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국민TV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이슈탐험’에 출연해 “쉽지 않겠지만, 법을 개정해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며 “범죄 수익에 대해 너무나 오랫동안 미납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는 장사 아니냐?”고 말했다.

우 의원은 “불법주·정차로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있고, 매달 1.2%의 중가산금까지 최대 77%까지 붙는다”며 “서민들에게는 과태료에도 이자를 붙인다.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20%의 지연손해금이 붙는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우 의원은 “이자규모는 1815억~5350억 정도”라며 1997년 당시 소비자물가지수와 민사소송 선고 후 법정이자를 근거로 들었다.

우 의원은 “전 씨 일가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1조 원에 대해 재임 중에 받은 총액이 9800억이라는 것이다”라며 “통치자금 7600억 원을 포함해 국민의 눈으로 볼 때 9800억 원이 종자돈이다. 그중 법률적으로 검토해 2205억 원에 대해서만 추징하기로 한 것인데, 추징금 이자 다 하치면 1조 원 쯤 된다고 본다.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친일재산환수법을 근거로 “친일을 통해 축재한 재산을 후손이 물려받은 경우 후손이 친일을 통해 받은 재산이 아니라고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을 환수하도록 돼 있다”며 “이런 조항들을 담아서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며 전례를 바탕으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전두환 추징법안 당시에도 그런 내용이 제출됐는데 당시 새누리당 반대가 심해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법은 그 시대의 정의를 표현하는 것이다. 지금 시대의 정의는 추징금을 통한 이자와 추징금을 통해 부풀린 재산까지를 추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런 것들을 검토해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우 의원은 “(전두환 씨 장남) 전재국 씨의 페이퍼컴퍼니 설립과정의 정체가 드러났다. 역외탈세 의혹을 해결해야 하고, 종종 발견되는 무기명채권도 납부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외에 배임·횡령·탈세도 있다”며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 우원식 민주당 의원 블로그

한편 우 의원은 전두환 추징금 관련해 새누리당 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이라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 “전두환 추징법 만들 때 새누리당이 얼마나 반대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민주당이 만들어 낸 전두환 추징법, 그것을 토대로 한 채동욱 검찰총장의 의지,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함께 공을 가져야 한다”면서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정치권이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각성해야 하고 이 문제가 처리되는 과정을 잘 지켜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 2013-9-12 국민TV라디오-이슈탐험 팟캐스트로 듣기  

IP : 115.126.xxx.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6627 세입자 인데요 도어락 고장시 6 질문 2013/09/13 6,268
296626 잠이 많아도 너무 많은 수험생. ㅠㅠ 23 수험생맘 2013/09/13 4,172
296625 천주교 연도회에서 모든걸 다해주나요? 8 친정엄마 장.. 2013/09/13 3,695
296624 지금 일어나신분...날씨 5 날씨 2013/09/13 2,133
296623 더 이상 희생되는 아이들을 막기 위해 서명해주세요-아바즈 발자국.. 1 구르는 돌 2013/09/13 1,232
296622 남편 직장 상사분~ 너무 멋지세요. 11 ... 2013/09/13 4,542
296621 집에서 만든 알로에겔..계속 써도 될까요? a 2013/09/13 1,026
296620 여자로서 늦게 알게되서 아쉬운 것 세가지(여성용품?) 95 W 2013/09/13 45,468
296619 출산 앞두고 남편 반찬 뭐 해놓고 가는 게 좋을까요? 22 사랑 2013/09/13 3,667
296618 관상 재밌네여 Tesssm.. 2013/09/13 1,848
296617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를 절실하게 느낀 어제 저녁.. 1 대중교통 2013/09/13 1,709
296616 이미지로 본 직장인들의 하루 글루미선데이.. 2013/09/13 1,242
296615 스테인레스 지브라나 씨걸 도시락이요 히잉 2013/09/13 1,750
296614 제 이야기좀 봐주세요 9 -.,- 2013/09/13 2,727
296613 서른중반. 백수되서 혼자 여행왔어요. 8 연우 2013/09/13 5,985
296612 시아버지 생신이 지났네요 1 앗 이런 2013/09/13 1,638
296611 주군의 태양인가 그거 어디서 1 ㄴㄴ 2013/09/13 1,680
296610 발목스타킹 좀 긴건없나요? 1 ,,, 2013/09/13 1,738
296609 헤어에센스 아침에 발랐으면 저녁에 머리 감아요? 2 헤어관리 2013/09/13 4,994
296608 알프스소녀 하이디에 나오는 녹여먹는 치즈는 뭔가요? 23 먹고싶다. 2013/09/13 5,678
296607 낼 서울 검정스타킹 오버스러울까요? 5 love 2013/09/13 2,094
296606 고양이 안고 외출하시는분 있나요? 9 ,,, 2013/09/13 3,053
296605 뉴스킨 사업해서 진짜 제대로 수입 올리는 사람들도 있나요? 5 ... 2013/09/13 85,892
296604 남편이 이혼하자 하는데... 재산 문제 때문에 글 올려요. 29 답답 2013/09/13 20,023
296603 단백질 섭취는 주로 뭘로 하시나요? 7 ** 2013/09/13 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