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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이자, 법 개정 통해 추징할 것

작성일 : 2013-09-12 11:54:27

우원식 “전두환 추징금 이자, 법 개정 통해 추징할 것”

전씨 일가 재산 1조원 추정, 이자 최대 5350억원”

 

 

 

전두환 추징법을 발의했던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은 12일 “전두환 추징금 이자규모 1800~5300억 정도, 법 개정 통해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국민TV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이슈탐험’에 출연해 “쉽지 않겠지만, 법을 개정해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며 “범죄 수익에 대해 너무나 오랫동안 미납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는 장사 아니냐?”고 말했다.

우 의원은 “불법주·정차로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있고, 매달 1.2%의 중가산금까지 최대 77%까지 붙는다”며 “서민들에게는 과태료에도 이자를 붙인다.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20%의 지연손해금이 붙는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우 의원은 “이자규모는 1815억~5350억 정도”라며 1997년 당시 소비자물가지수와 민사소송 선고 후 법정이자를 근거로 들었다.

우 의원은 “전 씨 일가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1조 원에 대해 재임 중에 받은 총액이 9800억이라는 것이다”라며 “통치자금 7600억 원을 포함해 국민의 눈으로 볼 때 9800억 원이 종자돈이다. 그중 법률적으로 검토해 2205억 원에 대해서만 추징하기로 한 것인데, 추징금 이자 다 하치면 1조 원 쯤 된다고 본다.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친일재산환수법을 근거로 “친일을 통해 축재한 재산을 후손이 물려받은 경우 후손이 친일을 통해 받은 재산이 아니라고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을 환수하도록 돼 있다”며 “이런 조항들을 담아서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며 전례를 바탕으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전두환 추징법안 당시에도 그런 내용이 제출됐는데 당시 새누리당 반대가 심해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법은 그 시대의 정의를 표현하는 것이다. 지금 시대의 정의는 추징금을 통한 이자와 추징금을 통해 부풀린 재산까지를 추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런 것들을 검토해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우 의원은 “(전두환 씨 장남) 전재국 씨의 페이퍼컴퍼니 설립과정의 정체가 드러났다. 역외탈세 의혹을 해결해야 하고, 종종 발견되는 무기명채권도 납부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외에 배임·횡령·탈세도 있다”며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 우원식 민주당 의원 블로그

한편 우 의원은 전두환 추징금 관련해 새누리당 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이라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 “전두환 추징법 만들 때 새누리당이 얼마나 반대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민주당이 만들어 낸 전두환 추징법, 그것을 토대로 한 채동욱 검찰총장의 의지,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함께 공을 가져야 한다”면서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정치권이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각성해야 하고 이 문제가 처리되는 과정을 잘 지켜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 2013-9-12 국민TV라디오-이슈탐험 팟캐스트로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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