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간통죄가 성립되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조회수 : 2,058
작성일 : 2013-09-12 02:19:03

요즘 사법연수원내 불륜문제로
게시판이 시끌시끌하네요.

게시판글과 댓글에 간통죄로 집어넣어야한다는 의견이 많아
제가 얼마전 이혼전문변호사에게서 들은
"간통죄가 성립이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하는가" 를 간단히 말씀드리려합니다.

저도 이얘기를 들으며 참 할말을 잃었습니다만....

간통죄로 인정을 받으려면

1) 불륜으로 의심되는 남녀가 숙박업소로 들어가는것을 뒤따라간다.

2) 방안에서 남녀가 "성행위중"인것을
확인한후 "경찰 혹은 형사와 함께" 기습방문한다.

3) 여기서 중요한것은 기습방문을 했을때 남녀가 그냥 알몸상태로만 있었다하더라도 성행위중이 아니라면 간통죄는 성립이 될수가없다.

제게 설명을 해준 변호사의 경험에 의하면, 어떤 불륜남녀는
일을 치르던중에 배우자와 경찰이 들이닥쳤는데, 방문이 잠겨있어 문을 따는동안

남자는 속옷과 바지를 입고, 여자는 샤워를 하며 팬티를 빨고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불륜남녀가 하는말..

"길가다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나서 화장실을 찾는데 없어서 모텔로 들어왔다. 배가 너무아픈와중에 지니가던 이 남자분이 도와줘서 함께 모텔로 들어왔다. 그리고 대변이 묻어서 팬티를 빨고있었다. "

어이가없는 말도안되는 설명이지만, 증거가 없으므로 간통죄성립은 안됬다고하네요.

참.. 법이란..
구멍이 슝슝 뚫여있어요....
쩝.....


핸폰으로 쓴거라 보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부탁드려요.






IP : 110.70.xxx.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12 7:23 AM (112.144.xxx.99)

    이런 븅딱같은 법땜시 한국여자들이 이혼을못하고 있는거임,,

    법이 바껴서 바람피는 넘들 본때를 좀 보여줘야,,,

  • 2. 딩딩동
    '13.9.12 8:15 AM (175.223.xxx.7)

    법이 븅딱같은 게 아니죠. 그 집행과 적용의 문제지..
    그리고 그렇게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간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간통행위가 목격자 없는 매우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모든 사실은 증거로 설명해야하는 형사법의 원칙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여론때문도 그렇겠구요.

  • 3. 아짐요
    '13.9.12 9:02 AM (210.104.xxx.130)

    간통죄가 형법이라서 법적용이 엄격합니다.

    하지만 민사에서는 그렇게 같이 있었다는 것은 정황증거로 유력하게 사용가능합니다. 즉 그런 상황으로 감옥에 쳐넣을 수는 없지만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로는 사용가능하죠. 민사에서는 간통이 성행위뿐 아니라 문자/카톡 등을 통해서도 폭넓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4. 간통죄
    '13.9.12 9:19 AM (144.59.xxx.226)

    그변호사 세세하게 설명을 안해준 경우이군요.

    그간 남녀, 두사람이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왔다는 증거와 증빙서류만 있으면, 간통죄가 성립됩니다.

    절친이 십수년전에 이렇게 이혼했고,
    위의 변호사가 설명한 현장의 증거는 없었지만,
    일년여 두남녀의 만남의 흔적을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증거와 증빙서류로
    현장증거없이 간통죄로 재판에서 땅^땅^ 판례를 내려진,
    우리나라 법정 간통현장 증거 없는 간통죄 첫판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달의 법조신문에 판례로 나온 신문까지 절친 스크랩 했었습니다.
    상간녀에게 정신적인 위자료 3,000만원 받아냈구요.
    물론 간통죄 판례였기에, 당연히 이혼했구요.

    변호사도 변호사 나름입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져요.
    그저 대충대충 하는 변호사, 본인 당사자 혼자서 대처하는 경우보다 더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사도 안해보고 일반적인 예로만 변호하는 성실하지 않은 변호사 만나면
    재판에는 지고 변호사비용만 날리고 마는 것이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7335 [원전]日원전 방사성 물질 날로 확산… 도쿄까지 위험 8 참맛 2013/09/12 1,709
297334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무상보육 공약 '쇼'였나 7 공약 2013/09/12 2,292
297333 이사하고파...전세가 없다구요? 5 가을엔 2013/09/12 2,899
297332 사법연수생 이번 일은 그것이 알고 싶다 에 제보해야 되요.. 14 그것들 2013/09/12 5,134
297331 엄마가 합창단 활동에서 입으실 검은 스커트, 흰블라우스 구입, .. 4 ... 2013/09/12 2,223
297330 미국 스타벅스 홈피에서 기프트 카드 보낼때... 2 선물 2013/09/12 1,856
297329 요즘 모텔은 숙박 명단 작성하지 않는건가요? 2 모텔 2013/09/12 1,854
297328 갑자기 나오라면 나가시는 편인가요? 14 누군가 2013/09/12 4,186
297327 괌여행 갔다 오신 분들 좀 알려주세요. 11 2013/09/12 4,760
297326 천안함 프로젝트 온라인 구매 가능합니다 5 ... 2013/09/12 980
297325 뽐뿌에서 폰사려니 요금제가 너무 비싼데,, 1 // 2013/09/12 1,192
297324 마포노인복지관앞 지나가는데 2 양파깍이 2013/09/12 1,257
297323 '낙지 살인사건' 김모씨 살인혐의 무죄 확정(종합) 13 이 와중에 2013/09/12 4,120
297322 선도위원회가 열리고 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4 징계 2013/09/12 3,368
297321 늑대같은 남자 6 아지매 2013/09/12 2,956
297320 대단하다 방씨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군 11 ㅋㅋㅋ 2013/09/12 3,399
297319 lg패션 이샵 실망이네요 13 .. 2013/09/12 3,563
297318 2억 미만의 아파트는 증여세가 얼마나 되나요? 1 .... 2013/09/12 2,599
297317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발행 포기 검토” 8 세우실 2013/09/12 2,835
297316 오빠에게 '돈' 문제를 물어봐도 될까요? 3 오빠고마워 2013/09/12 1,882
297315 택배조회어플 추천해주세요 2 어딨니? 2013/09/12 1,034
297314 15개월 여자아이 옷선물 지금 입히기에 어떤게 괜찮을까요? 3 .. 2013/09/12 1,037
297313 흐유, 이런 방송을 많이 봐줘야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1 참맛 2013/09/12 899
297312 초등수영 5 초등수영 2013/09/12 1,325
297311 6개월 해독쥬스,간헐적단식,알로에,수분+오일,걷기 후기 41 6개월 2013/09/12 13,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