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혼수로 가져간 10억 가까운 돈 처가 쪽에서 받아낼 수 있나요?

받아내야함 조회수 : 5,274
작성일 : 2013-09-11 21:30:59

 

혼수로 가져간 10억 가까운 돈 처가 쪽에서 받아낼 수 있나요?


같이 살던 남편이 바람이 나서 그 때문에 아내가 자살했는데,

그 혼수로 가져간 10억 가까운 돈을 받기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소송이 없다면 그 혼수로 가져간 법적으로 남편에게 귀속이 되나요?

소송을 한다면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는지요.

5억은 시댁 명의로 하고, 2억 전세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는 조건하에서요.

그리고 남편에게 선물로 준 외제차 7천만원 가량과

바람핀 남편의 빚 9천만원을 갚아줬는데,

이 모두 받을 수 없는 건지요.

 

그외 혼수품, 예단비 등도 했을거라 생각하면 족히 10억은 될 것 같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이 큰 고통이겠지만,

그 돈으로 그 파렴치한 식구들이 잘 산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상간녀와 그 남편이란 사람도 멀쩡하게 생겼네요.

http://cafe.daum.net/10in10/1pRl/672976


아내가 자살하고 나서 그 유품을 상간녀와 함께 중고매장에 팔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 걸 보면

윤리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처벌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인이 되신 분 너무 불쌍하고,
그 어머니가 해준 혼수 다 받아낼 수 있으면 좋을텐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군요.

사람 죽여놓고 저렇게 잘 살면 안되죠.

 

법적으로 좀 아시는 분들 답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P : 212.201.xxx.10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물어봄
    '13.9.11 9:37 PM (210.117.xxx.109)

    현직 부장판사 남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 첨 듣는 얘기라고...욘수원 교수 동기한테 물어본대요. 일단 공동명의 전제하에 혼인신고되어있으므로 고인분의 지분 50프로를 남편과 엄마가 나눈답니다 그러니 집을 75프로 남자가 갖고 장모가 25프로. 현금지원해준 9천은 소송하면 받을 수 있을거라네요. 자살한 건 확실하냐고.. 어찌됐든 대한민국에서 법 팔아 밥 벌어먹고 살기 그른 건 맞대요. 판검사든 변호사든 연수원수료후라면 손대기가 그런데 연수원생 신분으로 한 둘 날리는 건 일도 아니라서 한국서 살기는 힘들거래요.

  • 2. ...
    '13.9.11 9:43 PM (121.190.xxx.72)

    정의는 살아있네요...아오

  • 3. ///
    '13.9.11 9:49 PM (1.247.xxx.6)

    남자가 집을 사고 결혼 한지 1년인가 2년 이내에 이혼한경우
    집은 남자 몫이 되던데 이혼 말고 죽은 경우는 다른가보네요

  • 4. 아..
    '13.9.11 9:59 PM (122.36.xxx.73)

    부장판사 남편두신 분 감솨!!
    연수원이라 뭔가 가능할것도 같았어요.어서 빨리 손을 씁시다.사법연수원 불륜.......계속 검색하겠슴돠.

  • 5. 받아내야함
    '13.9.11 10:03 PM (212.201.xxx.100)

    아마 남자쪽에서
    "너를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지만 우리 형편이 좋지가 않아
    당장 내 앞으로 고시공부하면서 진 빚이 9천만원 가량 있고,
    우리 부모님 집도 없어서 결혼 상대여자의 조건이 떨어져도 열쇠 3개 가져올 사람과 결혼해야 할 것 같아"
    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후에 고시 떨어진 아내는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여자에게 총각행세하면서 접근한 거죠.
    10억 가까이 모을려면 아주 잘나가는 김앤장 젊은 변호사라고 해도 날밤새고 일해도 10년 이내에는 쉽지 않을텐데요. 요즘 대부분 많은 변호사들이 자기 용돈 벌이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은 여자분과 그 어머니 너무 불쌍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2654 범인이 비즈왁스 립밤 이었네요! 4 ㅜㅜ 2014/01/14 3,881
342653 서울대학교에 교육대학원이 있나요? 15 오잉? 2014/01/14 7,511
342652 K팝스타 야오웨이 타오 baby baby 10 중독 2014/01/14 4,416
342651 초등저학년과 함께 견학하기 좋은 박물관 추천 좀 해주세요. ^^.. 9 방학생활 2014/01/14 1,857
342650 닭볶음탕 5 대추토마토 2014/01/14 1,612
342649 취미로 새로운 외국어를 배운다면 어떤 걸 배우시겠어요?(불어/이.. 30 외국어 2014/01/14 4,971
342648 놀이학교 3일차..어린이집보내신분 좀 봐주세요. 1 흑흑 2014/01/14 1,220
342647 가족 여행으로 발리 갑니다. 식당 추천 좀 해주세요^^ 7 진주귀고리 2014/01/14 1,599
342646 공부, 성적 몇 학년쯤이면 상,중,하위권 대략 자리잡나요? 17 공부는 어떻.. 2014/01/14 4,332
342645 어머니들 제발 도와주세요 병원에서 먹으라는 음식 9 ㅇㅇ 2014/01/14 2,039
342644 오정연 아나운서 발음인지 목소린지 좀 이상해요. 8 청구 2014/01/14 4,730
342643 마술사 최현우 키가 많이 작나요? 3 ... 2014/01/14 7,761
342642 본인이 보기에 잘못된 판결 까는 경우 웃기는 경우가 좀 많은것 .. 2 루나틱 2014/01/14 689
342641 영화 변호인 주인공 이름이요... 10 .... 2014/01/14 2,389
342640 일반 재래시장에 안경점 이런것도 있을까요? ,,, 2014/01/14 514
342639 여기자 성추문' 이진한 차장검사 '경고' 처분 2 /// 2014/01/14 706
342638 남자아이 취미 발레 몇 살까지 시키면 좋을까요. 6 나거티브 2014/01/14 4,952
342637 혹시 삼차신경통 치료해보신분 계시나요 5 마그돌라 2014/01/14 1,891
342636 지금 시기에 중고생 가장 좋을 해외는 어딘가요? 5 1,2월 2014/01/14 1,538
342635 좋은건 또또 보고,좋은건 함께 보자~!^^ 2 세번 본 여.. 2014/01/14 1,084
342634 차례 안 지내고 맏며느리가 외국여행 갔다 올 날은?? 13 명절에.. 2014/01/14 3,583
342633 율무효능에대해서 아시는분... 4 율무 2014/01/14 2,749
342632 모텔에서 미성년자 강간 집유나온거 까는게 웃기네요.. 4 루나틱 2014/01/14 1,473
342631 피아노 소음때문에 관리사무소에 얘기하니까 자기들도 방법없다면서 .. 7 ... 2014/01/14 2,147
342630 계속되는 현대차 노조 상대 손배소송, 이번엔 70 재판은 현대.. 2014/01/14 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