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혼수로 가져간 10억 가까운 돈 처가 쪽에서 받아낼 수 있나요?

받아내야함 조회수 : 5,230
작성일 : 2013-09-11 21:30:59

 

혼수로 가져간 10억 가까운 돈 처가 쪽에서 받아낼 수 있나요?


같이 살던 남편이 바람이 나서 그 때문에 아내가 자살했는데,

그 혼수로 가져간 10억 가까운 돈을 받기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소송이 없다면 그 혼수로 가져간 법적으로 남편에게 귀속이 되나요?

소송을 한다면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는지요.

5억은 시댁 명의로 하고, 2억 전세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는 조건하에서요.

그리고 남편에게 선물로 준 외제차 7천만원 가량과

바람핀 남편의 빚 9천만원을 갚아줬는데,

이 모두 받을 수 없는 건지요.

 

그외 혼수품, 예단비 등도 했을거라 생각하면 족히 10억은 될 것 같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이 큰 고통이겠지만,

그 돈으로 그 파렴치한 식구들이 잘 산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상간녀와 그 남편이란 사람도 멀쩡하게 생겼네요.

http://cafe.daum.net/10in10/1pRl/672976


아내가 자살하고 나서 그 유품을 상간녀와 함께 중고매장에 팔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 걸 보면

윤리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처벌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인이 되신 분 너무 불쌍하고,
그 어머니가 해준 혼수 다 받아낼 수 있으면 좋을텐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군요.

사람 죽여놓고 저렇게 잘 살면 안되죠.

 

법적으로 좀 아시는 분들 답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P : 212.201.xxx.10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물어봄
    '13.9.11 9:37 PM (210.117.xxx.109)

    현직 부장판사 남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 첨 듣는 얘기라고...욘수원 교수 동기한테 물어본대요. 일단 공동명의 전제하에 혼인신고되어있으므로 고인분의 지분 50프로를 남편과 엄마가 나눈답니다 그러니 집을 75프로 남자가 갖고 장모가 25프로. 현금지원해준 9천은 소송하면 받을 수 있을거라네요. 자살한 건 확실하냐고.. 어찌됐든 대한민국에서 법 팔아 밥 벌어먹고 살기 그른 건 맞대요. 판검사든 변호사든 연수원수료후라면 손대기가 그런데 연수원생 신분으로 한 둘 날리는 건 일도 아니라서 한국서 살기는 힘들거래요.

  • 2. ...
    '13.9.11 9:43 PM (121.190.xxx.72)

    정의는 살아있네요...아오

  • 3. ///
    '13.9.11 9:49 PM (1.247.xxx.6)

    남자가 집을 사고 결혼 한지 1년인가 2년 이내에 이혼한경우
    집은 남자 몫이 되던데 이혼 말고 죽은 경우는 다른가보네요

  • 4. 아..
    '13.9.11 9:59 PM (122.36.xxx.73)

    부장판사 남편두신 분 감솨!!
    연수원이라 뭔가 가능할것도 같았어요.어서 빨리 손을 씁시다.사법연수원 불륜.......계속 검색하겠슴돠.

  • 5. 받아내야함
    '13.9.11 10:03 PM (212.201.xxx.100)

    아마 남자쪽에서
    "너를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지만 우리 형편이 좋지가 않아
    당장 내 앞으로 고시공부하면서 진 빚이 9천만원 가량 있고,
    우리 부모님 집도 없어서 결혼 상대여자의 조건이 떨어져도 열쇠 3개 가져올 사람과 결혼해야 할 것 같아"
    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후에 고시 떨어진 아내는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여자에게 총각행세하면서 접근한 거죠.
    10억 가까이 모을려면 아주 잘나가는 김앤장 젊은 변호사라고 해도 날밤새고 일해도 10년 이내에는 쉽지 않을텐데요. 요즘 대부분 많은 변호사들이 자기 용돈 벌이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은 여자분과 그 어머니 너무 불쌍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1489 김동화 [우리들의이야기] 만화책 1 내취향은 2013/10/24 1,187
311488 사대강22조에 들어간 내돈 44만원 계산기 2013/10/24 376
311487 지금당장 손님와도 괜찮은 집 상태를 유지하고 계세요?? 20 .. 2013/10/24 3,604
311486 한번 삔 발목 자꾸 삐게 되는데 예방법? 1 발목 2013/10/24 652
311485 중1 입니다.. 영어 외에 다른 외국어 특기를 추천하신다면 ??.. 8 수학 꽝@@.. 2013/10/24 982
311484 형제 자매가 이혼한다면 손놓고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10 휴우.. 2013/10/24 2,676
311483 여운이 오래 남는 영화 추천해주세요. dvd 빌리러 갑니다~ 12 dvd 2013/10/24 1,726
311482 한국기독교장로회 성명서 2 참맛 2013/10/24 709
311481 AFP “대선 개입, 거대한 스캔들로 끓어오를 조짐” 안에서 새는.. 2013/10/24 661
311480 창신 담요 털 언제까지 빠지나요? 5 해리 2013/10/24 1,884
311479 옛날 80년대 90년대 7공주파들 지금 어떻게 살까요? 막내공주 2013/10/24 906
311478 아이가 제 아이스크림 사왔네요^^ 4 보물~ 고마.. 2013/10/24 907
311477 입금표 작성 방법 좀 알려주세요 .. 2013/10/24 3,374
311476 약식의 고수님 간장.설탕양의 비법좀 전수해주세요 6 즈나 2013/10/24 1,179
311475 유시민 박대통령 불리하면 입 다물어 6 입좀 열어봐.. 2013/10/24 1,057
311474 선거범죄 은폐·축소는 심각한 ‘2차 범죄’ 샬랄라 2013/10/24 304
311473 어제 비밀에서 배수빈이 황정음 집에 가서 4 비밀 2013/10/24 2,633
311472 역시 제주도 멋지네요!^^ 10 나도 후기 2013/10/24 2,547
311471 와인양파 변비에 참 좋네요. 3 ... 2013/10/24 2,625
311470 파주 코스모스 보러 다녀오신분... 2 코스모스 2013/10/24 600
311469 헤어졌어요 4 뎅굴 2013/10/24 1,305
311468 "국방부, 대선개입 사이버사령부 요원을 파워블로거로 선.. 부정대선 2013/10/24 566
311467 초등아이 위내시경 해보신분 계신가요? 4 .. 2013/10/24 812
311466 주진우기자가 히로봉 지만이 줄 돈 500만원 모아보면 어때요 32 제안 2013/10/24 2,292
311465 친구관계와 성격이 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8 고민녀 2013/10/24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