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혼수로 가져간 10억 가까운 돈 처가 쪽에서 받아낼 수 있나요?

받아내야함 조회수 : 5,220
작성일 : 2013-09-11 21:30:59

 

혼수로 가져간 10억 가까운 돈 처가 쪽에서 받아낼 수 있나요?


같이 살던 남편이 바람이 나서 그 때문에 아내가 자살했는데,

그 혼수로 가져간 10억 가까운 돈을 받기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소송이 없다면 그 혼수로 가져간 법적으로 남편에게 귀속이 되나요?

소송을 한다면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는지요.

5억은 시댁 명의로 하고, 2억 전세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는 조건하에서요.

그리고 남편에게 선물로 준 외제차 7천만원 가량과

바람핀 남편의 빚 9천만원을 갚아줬는데,

이 모두 받을 수 없는 건지요.

 

그외 혼수품, 예단비 등도 했을거라 생각하면 족히 10억은 될 것 같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이 큰 고통이겠지만,

그 돈으로 그 파렴치한 식구들이 잘 산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상간녀와 그 남편이란 사람도 멀쩡하게 생겼네요.

http://cafe.daum.net/10in10/1pRl/672976


아내가 자살하고 나서 그 유품을 상간녀와 함께 중고매장에 팔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 걸 보면

윤리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처벌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인이 되신 분 너무 불쌍하고,
그 어머니가 해준 혼수 다 받아낼 수 있으면 좋을텐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군요.

사람 죽여놓고 저렇게 잘 살면 안되죠.

 

법적으로 좀 아시는 분들 답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P : 212.201.xxx.10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물어봄
    '13.9.11 9:37 PM (210.117.xxx.109)

    현직 부장판사 남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 첨 듣는 얘기라고...욘수원 교수 동기한테 물어본대요. 일단 공동명의 전제하에 혼인신고되어있으므로 고인분의 지분 50프로를 남편과 엄마가 나눈답니다 그러니 집을 75프로 남자가 갖고 장모가 25프로. 현금지원해준 9천은 소송하면 받을 수 있을거라네요. 자살한 건 확실하냐고.. 어찌됐든 대한민국에서 법 팔아 밥 벌어먹고 살기 그른 건 맞대요. 판검사든 변호사든 연수원수료후라면 손대기가 그런데 연수원생 신분으로 한 둘 날리는 건 일도 아니라서 한국서 살기는 힘들거래요.

  • 2. ...
    '13.9.11 9:43 PM (121.190.xxx.72)

    정의는 살아있네요...아오

  • 3. ///
    '13.9.11 9:49 PM (1.247.xxx.6)

    남자가 집을 사고 결혼 한지 1년인가 2년 이내에 이혼한경우
    집은 남자 몫이 되던데 이혼 말고 죽은 경우는 다른가보네요

  • 4. 아..
    '13.9.11 9:59 PM (122.36.xxx.73)

    부장판사 남편두신 분 감솨!!
    연수원이라 뭔가 가능할것도 같았어요.어서 빨리 손을 씁시다.사법연수원 불륜.......계속 검색하겠슴돠.

  • 5. 받아내야함
    '13.9.11 10:03 PM (212.201.xxx.100)

    아마 남자쪽에서
    "너를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지만 우리 형편이 좋지가 않아
    당장 내 앞으로 고시공부하면서 진 빚이 9천만원 가량 있고,
    우리 부모님 집도 없어서 결혼 상대여자의 조건이 떨어져도 열쇠 3개 가져올 사람과 결혼해야 할 것 같아"
    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후에 고시 떨어진 아내는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여자에게 총각행세하면서 접근한 거죠.
    10억 가까이 모을려면 아주 잘나가는 김앤장 젊은 변호사라고 해도 날밤새고 일해도 10년 이내에는 쉽지 않을텐데요. 요즘 대부분 많은 변호사들이 자기 용돈 벌이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은 여자분과 그 어머니 너무 불쌍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4628 성동일씨 누나 얘기 넘 찡해요ㅠ 34 찡찡이 2013/10/06 28,477
304627 어제 남편 문자를 보니 5 ... 2013/10/06 2,499
304626 히트레시피의 저유치킨 해보신분 계신가요? 4 음.. 2013/10/06 1,353
304625 108배 칼로리 소모가 겨우 100이래요.ㅠㅜ 7 절운동 2013/10/06 6,543
304624 혈압이 너무 높아요 2 도움 2013/10/06 1,198
304623 박통 지지율 많이 떨어진것은 사실인듯.. 8 하루정도만 2013/10/06 1,624
304622 약은 아이들...대체로 공부 잘하나요? 24 ㄱㄱ 2013/10/06 4,978
304621 부정적인 성격 친구 13 ㅇㅇ 2013/10/06 5,190
304620 넘 과하게 꾸미고 다니면 웃긴가요 51 2013/10/06 13,411
304619 적과흑 5 스탕달 2013/10/06 805
304618 허벅지 뚱땡님들! 8 ... 2013/10/06 2,434
304617 동대구역에서 동부버스정류장 가려면 몇번 버스 타야하나요? 3 서울사람 2013/10/06 2,020
304616 에이드 음료 맛있는 레시피 정보.. 17 바보온달 2013/10/06 2,421
304615 지아 욕하는글 어떻게 신고 안될까요?-제목수정- 68 안흥댁 2013/10/06 6,848
304614 엄청 큰 비닐 어디서 파나요?? 7 .. 2013/10/06 3,172
304613 제가 너무 예민한가요 예민? 2013/10/06 1,181
304612 해외 사는 40세 사람입니다. 피아노 독학 가능할까요? 11 벌써 마흔 2013/10/06 3,789
304611 포켓 매트리스가 에이스 매트리스와 큰 차이 없다는데 맞는지요? 6 00000 2013/10/06 2,328
304610 양파와인 1 2013/10/06 1,387
304609 지금 jtbc 관절염진통제 2 참나 2013/10/06 1,407
304608 스키바지는 짧게 입어야 할까요? 1 고민 2013/10/06 753
304607 고1수학 교재 추천부탁드립니다. 6 수.. 2013/10/06 1,096
304606 몰래 공사현장 묘소까지 훼손, 가족은 실신 3 // 2013/10/06 1,816
304605 자기전 감사기도하기 좋네요 1 마음다스리기.. 2013/10/06 1,132
304604 비밀 에서 황정음이 검사 대신 자진해서 죄를 썼나요? 4 드라마 2013/10/06 1,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