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혼수로 가져간 10억 가까운 돈 처가 쪽에서 받아낼 수 있나요?

받아내야함 조회수 : 5,222
작성일 : 2013-09-11 21:30:59

 

혼수로 가져간 10억 가까운 돈 처가 쪽에서 받아낼 수 있나요?


같이 살던 남편이 바람이 나서 그 때문에 아내가 자살했는데,

그 혼수로 가져간 10억 가까운 돈을 받기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소송이 없다면 그 혼수로 가져간 법적으로 남편에게 귀속이 되나요?

소송을 한다면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는지요.

5억은 시댁 명의로 하고, 2억 전세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는 조건하에서요.

그리고 남편에게 선물로 준 외제차 7천만원 가량과

바람핀 남편의 빚 9천만원을 갚아줬는데,

이 모두 받을 수 없는 건지요.

 

그외 혼수품, 예단비 등도 했을거라 생각하면 족히 10억은 될 것 같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이 큰 고통이겠지만,

그 돈으로 그 파렴치한 식구들이 잘 산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상간녀와 그 남편이란 사람도 멀쩡하게 생겼네요.

http://cafe.daum.net/10in10/1pRl/672976


아내가 자살하고 나서 그 유품을 상간녀와 함께 중고매장에 팔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 걸 보면

윤리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처벌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인이 되신 분 너무 불쌍하고,
그 어머니가 해준 혼수 다 받아낼 수 있으면 좋을텐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군요.

사람 죽여놓고 저렇게 잘 살면 안되죠.

 

법적으로 좀 아시는 분들 답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P : 212.201.xxx.10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물어봄
    '13.9.11 9:37 PM (210.117.xxx.109)

    현직 부장판사 남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 첨 듣는 얘기라고...욘수원 교수 동기한테 물어본대요. 일단 공동명의 전제하에 혼인신고되어있으므로 고인분의 지분 50프로를 남편과 엄마가 나눈답니다 그러니 집을 75프로 남자가 갖고 장모가 25프로. 현금지원해준 9천은 소송하면 받을 수 있을거라네요. 자살한 건 확실하냐고.. 어찌됐든 대한민국에서 법 팔아 밥 벌어먹고 살기 그른 건 맞대요. 판검사든 변호사든 연수원수료후라면 손대기가 그런데 연수원생 신분으로 한 둘 날리는 건 일도 아니라서 한국서 살기는 힘들거래요.

  • 2. ...
    '13.9.11 9:43 PM (121.190.xxx.72)

    정의는 살아있네요...아오

  • 3. ///
    '13.9.11 9:49 PM (1.247.xxx.6)

    남자가 집을 사고 결혼 한지 1년인가 2년 이내에 이혼한경우
    집은 남자 몫이 되던데 이혼 말고 죽은 경우는 다른가보네요

  • 4. 아..
    '13.9.11 9:59 PM (122.36.xxx.73)

    부장판사 남편두신 분 감솨!!
    연수원이라 뭔가 가능할것도 같았어요.어서 빨리 손을 씁시다.사법연수원 불륜.......계속 검색하겠슴돠.

  • 5. 받아내야함
    '13.9.11 10:03 PM (212.201.xxx.100)

    아마 남자쪽에서
    "너를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지만 우리 형편이 좋지가 않아
    당장 내 앞으로 고시공부하면서 진 빚이 9천만원 가량 있고,
    우리 부모님 집도 없어서 결혼 상대여자의 조건이 떨어져도 열쇠 3개 가져올 사람과 결혼해야 할 것 같아"
    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후에 고시 떨어진 아내는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여자에게 총각행세하면서 접근한 거죠.
    10억 가까이 모을려면 아주 잘나가는 김앤장 젊은 변호사라고 해도 날밤새고 일해도 10년 이내에는 쉽지 않을텐데요. 요즘 대부분 많은 변호사들이 자기 용돈 벌이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은 여자분과 그 어머니 너무 불쌍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4336 고양국제고 수능만점자)초중고 사교육없이..... 18 일산주민 2013/11/27 4,553
324335 28일 불교계도 "박 대통령 참회" 시국선언 .. 9 ... 2013/11/27 1,127
324334 웹에이젼시 괜찮은데 아시는분 계신가요? 규모도 어느정도 큰곳이요.. 1 혹시 2013/11/27 447
324333 강풀 좋아하시는 분들...고고~!! 고양이 2013/11/27 1,319
324332 남해고속도로 실종사건 모닝차주 잠적했을 가능성이 많다네요 5 ... 2013/11/27 3,833
324331 요즘 굽있는 롱부츠 잘 안신죠?? 10 어떤가요? 2013/11/27 3,143
324330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트윗 하나 10 저녁숲 2013/11/27 2,559
324329 진짜 나무나 화분에 트리장식하는집 있으세요? 4 트리 2013/11/27 1,208
324328 내신50%이내 지원 자율고 문의드려요 9 누룽지 2013/11/27 1,323
324327 1월 초에 여행, 대만 VS 제주도 VS 거제도 중 어디가 좋을.. 8 결정못해요... 2013/11/27 3,091
324326 남자신발 한치수 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연두 2013/11/27 1,739
324325 초등생 안에 옷 어떻게 입히세요 1 눈와요 2013/11/27 640
324324 4~5 일된 김장김치에 무 넣어도 될까요? 콩새 2013/11/27 945
324323 마치 우리나라에 하시는 듯한 오늘자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 13 ... 2013/11/27 2,280
324322 아빠어디가 민율이 어떤회차에 나왔는지 아시는분 12 민율이 2013/11/27 2,052
324321 정리정돈 컨설팅 받아보신분 계신가요?(정리대행) 1 원글 2013/11/27 1,298
324320 김치냉장고 없는 분들 김치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1 nate 2013/11/27 1,379
324319 아크릴보다 폴리에스터가 재질이 더 좋은가요? 3 목폴라티요... 2013/11/27 6,773
324318 프로폴리스 오랜기간 드신분들 어떤증세에 효과가 있던가요 8 . 2013/11/27 3,341
324317 주말 육아도우미 시세 좀 알려주세요. 1 ?? 2013/11/27 1,859
324316 부산 제사음식 대행업체 소개 부탁드려요~ 1 제사 2013/11/27 2,196
324315 신발 좀 봐주세요 fr 2013/11/27 759
324314 벌~~써 철도민영화 시작했네요. 17 철도민영화 2013/11/27 2,745
324313 정말 아이들은 타고난 기질이 있는건가요?(폭력적인아이) 2 ㅇㅇ 2013/11/27 1,720
324312 헝거게임 제니퍼 로렌스 누구 닮지 않았어요? 5 나만 그런가.. 2013/11/27 2,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