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구청에서 내주면 재건축 시작된건가요?
제목 그대로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구청에서 내주면 재건축 시작된건가요?
그정도로 바로 시작되진 않더군요.
저도 사놓은집이 그단계까지 갔었는데 결국 유야무야..없던일이 됐어요.
요즘은 시공사 선정까지 다 끝나고 착공 임박해서 틀어지는 일도 있네요...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겨우 시작하긴 한건데요.
조합원 동의도 받고, 시공사도 선정하고, 새집 설계도 하고 기타 등등 조합이 일을 할 수 있게 된거니까요.
그런데 정작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단계는 관리처분계획이 통과되는 시점으로 보는데요.
이게 통과되어야 이주도 하고 철거도 하고 새집을 짓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요.
그런데 문제는 조합설립부터 관리처분계획이 통과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고무줄이라는게 함정이예요.
1~2년에 끝나는 아주 운 좋은 조합이 있는 반면 10년, 20년 하세월인 조합도 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합설립인가가 난 것만 가지고는 아무도 시작한걸로 치치도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