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두환, 추징금 내는 거 확실합니까?

서화숙 조회수 : 1,837
작성일 : 2013-09-11 18:36:03

서화숙] 전두환, 추징금 내는 거 확실합니까?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  |  @

 

 

 

어제 전두환 일가가 미납 추징금을 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두환의 맏아들인 전재국씨가 짧게 사과하고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미납액은 1672억원인데 이들이 내겠다는 현물은 1703억원 상당어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들이 낸다는 주식 그림 건물 땅이 다 팔려봐야 아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추징금은 이자가 없어서 이들이 16년전에 즉각 냈다면 엄청난 돈일지 몰라도 그 돈으로 재산을 실컷 불리고 겨우 푼돈 떼어준다는 느낌마저 있습니다. 원래 선고된 추징금 2205억원을 민사소송 이자율 5%만 따져봐도 퇴임 이후 쌓인 이자만 270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1988년에는 보통 은행의 일반 예금이자가 11% 이상이었습니다. 1997년 국제금융기구의 구제금융을 받던 시절에는 이자가 25%를 넘은 적도 있습니다. 그 돈으로 불렸을 재산은 은행에 가만히 넣어두기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미납금 1672억원을 16년 뒤에 1672억원으로 낸다는 것 자체가 원래는 말이 안됩니다. 과태료나 세금도 이자가 꼬박꼬박 붙는데 불법 재산에 대한 추징금은 이자가 없으니 어쩔 수 없다 칩시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빌어 반드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전두환 일가가 이번에 내겠다는 자산만 봐도 진짜 내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먼저 이 중에 전두환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이 들어있습니다. 맏아들 입을 빌어 ‘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신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도록 하겠다’고 해놓고는 ‘다만 부모님께서 반평생 거주하셨던 자택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 집에서 여생을 보내게 하고 싶으면 그 집값만큼 다른 재산을 내놓든지, 그 집이 공매될 때 자식들이나 전두환 부부가 응찰해서 재구매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집을 환수하되 거기서 살게 해달라가 무슨 수작입니까? 내놓는 척만 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당신들이 찢어진 입이라고 그 말이 나옵니까?

이런 식이라면 추징금 납부에 들어있는 선산도 의심스럽습니다. 선산이 뭡니까? 조상들 묘소가 있는 곳 아닙니까? 선산도 내겠다고 하고서 조상들 묘소는 그대로 두게 해달라, 여기에 전두환 이순자도 묻히게 해달라, 이런 뜻입니까? 살던 집에서 살고 선산에 묻히고 그러면서 당신들이 미납금을 내겠다는 뜻입니까? 내는 척만 하겠다는 뜻입니까?

시공사 사옥은 맏아들 전재국씨 몫 3필지와 둘째아들 전재용씨 몫 1필지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사옥은 4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공동소유주가 또 있습니까? 일부 필지만 내겠다고 할 경우 공매가 어려워집니다.

이것 저것 다 떠나 자택 문제만 봐도 발표만 요란하지 진심으로 낼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림이나 북플러스의 주식은 자산가치가 얼마나 될지 그 부분도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진납부라는 형식을 띄는 것이 어이가 없습니다.

전두환 부부와 자녀 여러분, 이 미납금은 국가에 진작에 냈어야 할 돈으로 16년 뒤에 그 수치의 금액으로 낸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엄청난 특혜를 입은 것입니다. 더 이상 말장난하지 말고 진짜 빠른 시일내에 납부하든지 아니면 강제압류 절차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참에 추징금에 이자를 붙이는 규정을 서둘러 마련해서 이자까지 물려서 강제압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전두환이 역사와 국민들에게 저지른 죄악은 씻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점을 자녀분들도 알고 처신하기 바랍니다.

☞ 2013-9-11 서화숙의 3분칼럼 팟캐스트로 듣기

IP : 115.126.xxx.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5935 아침일찍 혼자 산에가면은 위험할까요? 11 운동 2013/10/10 1,824
305934 朴정권, 군대나 갔다오고 NLL이니 애국 소리 하라 4 기상천외한 .. 2013/10/10 566
305933 비밀의 지성의 집착심리는 뭐예요? 12 2013/10/10 3,506
305932 대치동 구슬면접학원문의 2 합격자 2013/10/10 1,764
305931 전세값이 왜이렇게 오르는거죠? 무섭네요 21 ㄹㅇ 2013/10/10 4,139
305930 간단한 영작 부탁드릴게요. 4 원어민선생님.. 2013/10/10 357
305929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의 최근 테드 강연... 13 .. 2013/10/10 1,677
305928 같이 운동할 사람이 있음 좋겠어요. 10 2013/10/10 1,376
305927 새아파트 전세입주하는데 주인이 아파트메인카드를 안주는데요? 3 어찌 2013/10/10 1,284
305926 '임을 위한 행진곡' 부정한 보훈처장, 지난 대선 불법 개입 ㅁㄴ 2013/10/10 302
305925 조선-동아일보의의 자사 종편구하기 알콜소년 2013/10/10 402
305924 새가방 중고로 팔려고 하는데 가격책정을 3 어찌해야 2013/10/10 772
305923 강남 초등엄마들이 얼마나 세련되었나요? 28 .. 2013/10/10 11,920
305922 아파트에서 빌라로 이사를 고려중인데 지하주차장 없는게 너무 걸립.. 11 고민중 2013/10/10 1,970
305921 택배 받기 포기했어요 3 ... 2013/10/10 1,514
305920 고딩 출결이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2 ㅇㅇ 2013/10/10 1,105
305919 남재준, 與 '음원파일' 단독 공개에 제동건 것 1 레토릭 2013/10/10 663
305918 朴대통령, 국정원을 '통제불능 괴물'로 만들어" 2 정보누설국정.. 2013/10/10 515
305917 "임신 중 흡연 노출된 아이, 우울·불안 위험".. 샬랄라 2013/10/10 570
305916 허브차 향이 좋은것좀 추천해 주세요 7 ... 2013/10/10 864
305915 돈벌고 싶어요!!! 4 55 2013/10/10 1,516
305914 아파트 구매시 중도금 문제 질문입니다. 4 .. 2013/10/10 1,222
305913 해외선 산 버버리 패딩수선하는곳 3 Mary 2013/10/10 1,786
305912 중1 영어 과외중인데 점수가.. 4 가을 2013/10/10 1,502
305911 서울시, ‘으뜸 훼방꾼’→우리말 ‘으뜸 지키기’로 거듭나 1 ㄴㅁ 2013/10/10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