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만기전,, 집주인한테 언제쯤 연락왔던가요,,??

,, 조회수 : 3,665
작성일 : 2013-09-11 13:24:11

12월 중순이 전세만기인데,,

슬슬 찬바람 불어오니 불안해 집니다,,

세입자 분들,, 집주인이 언제쯤 연락을 하던가요,,??

단지 전세시세 보니,, 전세값도 1억3000 정도 올라있어요,,

문제는,, 나온 전세집도 없다는거,, ㅜ.ㅠ 

근데,,, 지금 사는집이 대출에 우리 전세값 합치면 집값이거든요,, 그간 집값이 2억정도 떨어져서요,, -_-;;

집주인이,,전세값 올려달란 말은 못하겠죠,, 그래서 지금 연락을 안하고 있는걸까요,,??

아님 팔겠다 하실거 같은데,,, 3년된 새 아파트에,,주변조건 괜찮고 그간 집값이 떨어져 지금시세에

팔것같진 않은데,,,

에휴,, 혼자 이런저런 공상을 하고있네요,,,

만약 집주인이 집을 팔겠단 생각이면 세입자한테 언제까지 연락을 줘야 하는건가요,,??

벌써 연락을 줘야하는거죠,,??

아이들 학교때문에 멀리도 못가고,, 전세집도 없고,,

집주인에게 먼저 연락하긴,, 좀 그렇고,, 에휴,,

IP : 58.120.xxx.210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11 1:25 PM (124.58.xxx.33)

    한달전에 왔어요.

  • 2. ...
    '13.9.11 1:26 PM (121.160.xxx.196)

    집 주인에게 미리 전화하면 안되나요?
    마음졸이고 사느니 대책 갖고 전화해서 협상 잘 하겠어요.

  • 3. ,,
    '13.9.11 1:26 PM (58.120.xxx.210)

    한달전에 연락오는건,,,
    법적으로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있는데,,, 그런 집주인도 있군요,, ㅜ.ㅠ

  • 4. 묵시적갱신
    '13.9.11 1:33 PM (1.229.xxx.168)

    소유주가 계약만료 한달전에 계약갱신 통보를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자동으로 2년 재계약이 되는거죠.
    우리는 이틀만 지나면 묵시적계약 갱신이다 야호~~
    그러고 있는데 전화해서 계약금은 올리지 말고 월세를 내라고 ㅠㅠㅠ
    이사비용과 복비 생각하면 그냥 사는게 이로운것 같은데 다음엔 에~효~

  • 5. ........
    '13.9.11 1:35 PM (112.150.xxx.207)

    임대차법에 임대인은 계약만료 1달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어요.
    옛날에는 전세구하는 게 어렵지 않았기 떄문에 보통 한달 전에 말하곤 했죠.
    그러나 요즘엔 구하기 쉽지 않으니 보통은 두세달전 미리 말을해요.

    전 세입자 생각한다고 (미라 알아보시라고) 3달 전에 연락 했더니 ...
    아직 3개월이나 전인데 벌써 말해서 사람 심란하게 한다고 욕얻어 먹었답니다...
    어찌되었건 1달과6달 사이에 통보하면 되는 것은 정확합니다.

  • 6. ,,
    '13.9.11 1:37 PM (58.120.xxx.210)

    윗님
    그럼요,, 계약금 올리지말고 월세를 내라 하셨다는데,,
    집에 대출이 없는집인가요,,??

    우리같은집은 오른 집값대신 월세를 내라할수도 있는걸까요,,?
    융자+전세값이 집값이거든요,,
    이럴경우 집주인이 오른만큼 월세를 내라 요구를 할수도 잇을까요,,??
    만약을 대비해 알아두려구요

  • 7. ㅇㄹ
    '13.9.11 1:40 PM (203.152.xxx.219)

    전세금을 더 올려달라기보다는
    아마 월세로 전환한다고하거나 집을 판다고 할수도 있겠죠....
    오른만큼 월세를 내랄수도 있지만 원글님이 싫으면 거부하셔도 되고요..

  • 8. ...
    '13.9.11 1:41 PM (119.71.xxx.22)

    전세가 1억3000올랐는데 님처럼말씀하심 당근 월세로
    올려달라할걸요

  • 9. ....
    '13.9.11 1:47 PM (124.58.xxx.33)

    대출과 1억 오른 전세금 합치면 거의 집값이면 아마 월세 전환할수밖에 없을꺼예요. 전세금을 더 올리기는 상대적으로 힘드니. 아니면 집을 매매하거나,

  • 10. .,
    '13.9.11 1:47 PM (27.117.xxx.82)

    저는 집주인 입장으로 항상 두달전에
    전화와 내용증명으로 재개약 여부를 물어봅니다..

  • 11. 묵시적갱신
    '13.9.11 1:48 PM (1.229.xxx.168)

    네 저희집은 대출이 없는 집이고
    주인이 70대후반 이시고 생활비한다고
    지난번 재계약시에도 계약금 안올리고 월세 내느것 어떠냐고 했거든요.
    근데 또 월세 얘기ㅠㅠ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2년후엔 다시 생각하고요.ㅠㅠ

  • 12. 그게
    '13.9.11 1:52 PM (14.53.xxx.1)

    집주인이 시세에 맞게 전세금 올린 다음
    그 금액으로 대출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전세금 못 올린다고 안심하고 계시면 안 돼요.

  • 13. 보통은
    '13.9.11 1:58 PM (59.187.xxx.229)

    두 달 전쯤에 연락오지 않나요?
    그러니, 원글님같은 경우엔 시월 중순 전후면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아닌 게 아니라, 전세 구하기 어려우니, 생각해서 요즘은 미리들 연락하기도 한다던데, 저 위에 어느 님은 석달 전에 연락하셨다고 욕 드셨다니...ㅜㅜ

    그런데, 원글님 동네는 전세인상분이 1억3천이란 말씀인가요?
    어디길래...어이쿠...

  • 14. ,,
    '13.9.11 1:59 PM (211.234.xxx.9)

    융자가 3억이라 전세금 오른만큼 받아도 못갚을거 같아요
    그리고 융자+전세값이 집값인데 오른만큼 월세를 받는다면 무융자 월세집을 가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융자가 그렇게 많은데 돈을 계속 요구할수도 있는건가요 ㅜㅠ

  • 15. 그게 아니구요
    '13.9.11 2:01 PM (14.53.xxx.1)

    융자를 다 갚는다는 게 아니라
    원글님한테 오른 금액 1억 3천은 받아 원래 융자금을 일부 갚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융자가 1억 7천이 되니까요.
    그게 어렵다면 월세로 돌릴 테구요.

  • 16. 그게 아니구요
    '13.9.11 2:02 PM (14.53.xxx.1)

    그리고 월세는 어차피 떼일 염려가 없기 때문에 융자가 많아도 별 상관 없어요.
    그래서 융자 많은 집에서는 보증금 약간에 월세 받잖아요.

  • 17. ..
    '13.9.11 2:04 PM (121.157.xxx.2)

    감액등기하고 전세가를 올리던가 월세로 부분전환일지 모르지만
    전세+융자라면 불안하지 않나요?
    제가 이사 나갈것 같은데요.

  • 18. 두달전에
    '13.9.11 2:07 PM (122.36.xxx.73)

    연락이 없길래 혹시 안올리려나 싶어 숨죽이고 있는데 한달도 안남았는데 연락왔어요.^^;;; 뭐 박박 묵시적 계약연장이라 우길래다가...집구하러 다니고 이사하고 하는거 귀찮아 타협해서 잘 마무리했네요.

  • 19. 프린
    '13.9.11 2:15 PM (112.161.xxx.78)

    전 보통 두달전쯤 연락하는데요
    글쓴님네 경우라면 오른부분 월세 받거나 전세금 올려서 대출금 부분상환하거나 할것 같네요

  • 20.
    '13.9.11 2:17 PM (119.17.xxx.14)

    저는 주인 입장인데, 세 달 전에 전화와 문자로 재계약 안한다고 알려드렸어요.
    다음 집 구하는데 시간 넉넉히 하라는 배려라고 그런건데, 미리 전화 했다고 욕했으려나요?

  • 21. ,,,
    '13.9.11 5:17 PM (222.109.xxx.80)

    집주인이 전세금을 자기돈으로 빼주지 않는 이상 집이 계약 되면
    그때 가서 이사 준비 하면 돼지 않나요?
    요새 계약할때 보통 두달 기간 주던데요.

  • 22. 제리맘
    '13.9.11 8:00 PM (218.48.xxx.120)

    1억 3천 올려달라면....대출 갚는 조건으로 올려주면 되시구요.
    은행에 같이 가서 대출갚고 대출금 감액등기하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 23.
    '13.9.11 11:30 PM (218.48.xxx.236)

    시세가 2전세가의 1억3천이 올랐지만
    그 가격은 무융자 집이예요
    집주인은 ㅣ억3천을 더 받아도 융자 2억이 더 남는데 우리가 미쳤나요
    그냥 무융자집 찿아서 시세대로 집을 구하지요
    융자때문에 전세값을 올려달라 얘기는 못할듯해요,,

  • 24.
    '13.9.11 11:30 PM (218.48.xxx.236)

    오타 2전세☞2년전 전세

  • 25. 그러니까요
    '13.9.14 8:06 AM (183.97.xxx.209)

    그럼 월세로 일부 전환할 거라니까요.

    '미치지 않은 원글'님은 다른 융자없는 집에 전세로 가시면 되구요.^^;

    그게 현실이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6075 공항에서 핸드폰 로밍할때 시간 오래걸리나요?ㅜ 4 ... 2013/09/11 1,853
296074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날라 왔어요 4 2013/09/11 3,100
296073 미끄럼방지 테이프는 어디서 사나요? 3 .. 2013/09/11 1,338
296072 눈물 쏟아지게 만든 픽사 애니메이션 있으셨나요? 16 .... 2013/09/11 3,365
296071 피부 관리 고수님들게 물어요 1 맛사지 2013/09/11 1,467
296070 영재고, 과고...는 어떻게 해야 합격을 하나요? 8 dma 2013/09/11 7,240
296069 카톡에 등록된사람이 카톡에서 사라지면 3 바보보봅 2013/09/11 5,249
296068 영화 관상 재미있게 봤어요.. 15 관상 2013/09/11 4,862
296067 호텔은 강아지 못데리고 가나요? 15 .. 2013/09/11 4,728
296066 혼수로 가져간 10억 가까운 돈 처가 쪽에서 받아낼 수 있나요?.. 5 받아내야함 2013/09/11 5,230
296065 남동향 5층과 남서향 8층, 어떤 집이 더 나을까요? 7 ... 2013/09/11 5,188
296064 한의원에 단지 침을 맞으러 갔을뿐인데...ㅠ.ㅠ 18 보험안되는 .. 2013/09/11 15,727
296063 수원에 유명한 안과 있나요? 4 안과 2013/09/11 6,544
296062 추석때 해가지고 갈만한 맛있는 음식 추천 부탁드려요. ^^ 4 며느리 2013/09/11 1,868
296061 사법연수생들 파면시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아요. 1 파면시키자 .. 2013/09/11 2,210
296060 구청에서 재건축조합설립인가 내주면 이제 재건축시작인가요 3 질문 2013/09/11 1,129
296059 18살 딸아이의 갈비찜 14 맘아픈 엄마.. 2013/09/11 5,265
296058 여자들이 많이 종사하는 직업중 5 ㄴㄴ 2013/09/11 2,433
296057 박근혜 배고파 죽겠다... ? 왜? 3 ... 2013/09/11 1,723
296056 사법연수원 사건 ,,,, 2013/09/11 3,343
296055 불륜저지른 경찰 권고사직 당한경운 들은적 있는데 불리율리 2013/09/11 1,090
296054 카톡 안한다고 친구 없냐는 소리 들었어요 5 카톡 2013/09/11 2,829
296053 타이레놀이랑 나잘스프레이 같이 써도 되나요? ........ 2013/09/11 1,398
296052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는 어떻게 하라.. 4 말인가요? 2013/09/11 10,326
296051 똑똑 가게부 소문듣고 계획 2013/09/1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