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추징금 낸다고 불법행위 면죄부 안돼…불린 돈도 징수해야

전두환 조회수 : 1,416
작성일 : 2013-09-10 22:01:32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2923.html

 

 

전 전 대통령이 거액의 뇌물 수수와 추징금 미납 등의 범죄행위를 바탕으로 이룩했다고 추정되는 ‘불법수익의 과실’도 조사해 몰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1조는 ‘특정 공무원 범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환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2조는 몰수 대상과 관련해 ‘불법수익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을 포함한다.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대통령 취임 이후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뇌물 등을 통해 재산을 불렸고 이를 자녀들에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추징금을 내고도 ‘불법행위의 과실’이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추징금을 16년 지나 뒤늦게 낸 것만으로 저절로 얻는 화폐가치상의 이익이 1013억여원이다. 통계청 생활물가지수(2012년=106, 1997년=65.9)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997년 1672억원은 2012년엔 2685억원에 해당한다.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늦게 납부해도 가산금·이자가 없다. 이처럼 전 전 대통령은 ‘지각 납부’ 과정에서 추징금으로 낼 돈을 투자해 수천억원으로 재산을 불린 것으로 추정된다.

‘5·18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로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수사 실무를 맡았던 김용철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은 “추징금을 안 내고 키워 온 과실과 범죄수익은 온전히 환수하지 못했다. 추징금 납부는 뒤늦게 형벌이 집행된 것일 뿐, 재산은닉 과정에서 저질러진 범죄는 처벌해야 하고 부정한 과실도 환수해야 한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수괴  전두환씨

IP : 116.39.xxx.8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9.10 10:11 PM (115.126.xxx.33)

    얼마나 재산을 불렸기에....추징금을 낸다고 할까....개같은...

  • 2. ----
    '13.9.10 10:38 PM (221.164.xxx.106)

    그쵸 조세피난처에 우리 세금이 전두환일가 이름으로 다 들어가있을듯
    그걸로 나라 빚 갚아야지 우리 애들이 나라빚 이자 세금으로 안 내는데..
    지금 한국 국적애들 한명당 몇천만원씩 나라빚이 있고 걔들이 월급 같은거 받으면 자동으로 나가는 세금에서 나라빚 이자 갚음..
    아마 전두환이랑 박근혜랑 뒷돈이 오갓을 거에요 전두환이가 박근혜한테 또 돈 얼마 줬겠죠 박근혜 아버지 죽이고 박근혜한테 준 돈 박근혜 동생은 못 받았다 구 박근혜 동생 남편이 글올렸다가 감방도 갔잖아요
    박근혜도 다 뱉어야하는데 부정선거로 지가 이나라 대통령이라구 우기구..

  • 3. 나도
    '13.9.10 10:50 PM (210.97.xxx.31)

    십년만 천억 빌려주면 원금쯤이야 쿨하게 십년뒤에 그냥 돌려줄 수 있는데... (이자와 불린 돈은 내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8503 적금이랑 정기예금 장기로 하려고 하는데..(3~5년) 금리 연말.. 1 금리 2013/09/15 1,887
298502 두 갈래의 길에서 고민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릴게요... 3 nn 2013/09/15 1,477
298501 생활비 200만원주는 남편이 친구들한테 선물 쫙 4 ㅠㅠ 2013/09/15 5,503
298500 4~5살 남자 아기.. 이런 조립 장난감 갖고 놀 수 있나요? 6 ... 2013/09/15 1,724
298499 30대 되서 롯데월드 갔다온 후기 3 2013/09/15 3,435
298498 비지로 전..어떻게 부치면 맛있나요? 6 비지전 2013/09/15 2,108
298497 몸이 왜이렇게 내내 무거울까요 8 2013/09/15 2,453
298496 우리 강아지는 바보 인가봐요 22 ㅜㅜ 2013/09/15 5,288
298495 성당은 꼭 정해진 구역으로만 가야 하나요 4 트맘 2013/09/15 2,204
298494 [원전]SBS 스페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된 진실’ 전격 공.. 5 참맛 2013/09/15 2,540
298493 12월에 호주로 여행을 가는데.. 호주 잘 아시는 분.. 4 호주 2013/09/15 3,092
298492 결혼 코 앞에 앞둔 남녀의 명절 견해차-남친에게 꼭 보여주길!!.. 10 궁금이 2013/09/15 2,996
298491 메리츠 보엄 해약할려면 뭐부터 먼저해야하나요 1 쭈니 2013/09/15 1,292
298490 전 여행이 정말 좋아요. 돈 많아서 자주 가는 게 아니고... 38 .... 2013/09/15 13,388
298489 초딩6학년아들 눈에 비친 장동건은? 2 멀티인생 2013/09/15 2,604
298488 안철수 기자회견 전문(2013. 9, 15) 7 탱자 2013/09/15 2,743
298487 오늘 맨친 홍석천편은 소장하고 싶네요 7 퓨전 2013/09/15 5,035
298486 일박이일 실내취침보고...저만 예민한건가요? 41 쇼크 2013/09/15 19,367
298485 철학원에서 이사방향을...아이학교땜에 6 2013/09/15 2,170
298484 넥서스 가 두개가 왔어요. 3 금순맹 2013/09/15 1,957
298483 마흔 앞두고,... 4년만에 재취업.. 낼 첫출근해요.. 14 떨려요 2013/09/15 4,574
298482 번지지 않는 아이라이너 추천해주세요.. 14 팬더 2013/09/15 13,565
298481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9월 23일 서울광장 시국미사!! 6 참맛 2013/09/15 2,486
298480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남편 폭력관련 46 123 2013/09/15 8,975
298479 결혼 코 앞에 앞둔 남녀의 명절 견해차 57 라일라 2013/09/15 6,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