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추징금 낸다고 불법행위 면죄부 안돼…불린 돈도 징수해야

전두환 조회수 : 1,372
작성일 : 2013-09-10 22:01:32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2923.html

 

 

전 전 대통령이 거액의 뇌물 수수와 추징금 미납 등의 범죄행위를 바탕으로 이룩했다고 추정되는 ‘불법수익의 과실’도 조사해 몰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1조는 ‘특정 공무원 범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환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2조는 몰수 대상과 관련해 ‘불법수익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을 포함한다.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대통령 취임 이후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뇌물 등을 통해 재산을 불렸고 이를 자녀들에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추징금을 내고도 ‘불법행위의 과실’이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추징금을 16년 지나 뒤늦게 낸 것만으로 저절로 얻는 화폐가치상의 이익이 1013억여원이다. 통계청 생활물가지수(2012년=106, 1997년=65.9)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997년 1672억원은 2012년엔 2685억원에 해당한다.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늦게 납부해도 가산금·이자가 없다. 이처럼 전 전 대통령은 ‘지각 납부’ 과정에서 추징금으로 낼 돈을 투자해 수천억원으로 재산을 불린 것으로 추정된다.

‘5·18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로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수사 실무를 맡았던 김용철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은 “추징금을 안 내고 키워 온 과실과 범죄수익은 온전히 환수하지 못했다. 추징금 납부는 뒤늦게 형벌이 집행된 것일 뿐, 재산은닉 과정에서 저질러진 범죄는 처벌해야 하고 부정한 과실도 환수해야 한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수괴  전두환씨

IP : 116.39.xxx.8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9.10 10:11 PM (115.126.xxx.33)

    얼마나 재산을 불렸기에....추징금을 낸다고 할까....개같은...

  • 2. ----
    '13.9.10 10:38 PM (221.164.xxx.106)

    그쵸 조세피난처에 우리 세금이 전두환일가 이름으로 다 들어가있을듯
    그걸로 나라 빚 갚아야지 우리 애들이 나라빚 이자 세금으로 안 내는데..
    지금 한국 국적애들 한명당 몇천만원씩 나라빚이 있고 걔들이 월급 같은거 받으면 자동으로 나가는 세금에서 나라빚 이자 갚음..
    아마 전두환이랑 박근혜랑 뒷돈이 오갓을 거에요 전두환이가 박근혜한테 또 돈 얼마 줬겠죠 박근혜 아버지 죽이고 박근혜한테 준 돈 박근혜 동생은 못 받았다 구 박근혜 동생 남편이 글올렸다가 감방도 갔잖아요
    박근혜도 다 뱉어야하는데 부정선거로 지가 이나라 대통령이라구 우기구..

  • 3. 나도
    '13.9.10 10:50 PM (210.97.xxx.31)

    십년만 천억 빌려주면 원금쯤이야 쿨하게 십년뒤에 그냥 돌려줄 수 있는데... (이자와 불린 돈은 내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2263 왜 사람들은 저를 보고 비교하고 이길라고 할까요.. 15 우울 2013/09/30 4,207
302262 유진박이 연주하는 대공4악장,, 2 트리오 2013/09/30 826
302261 진영 복지 '항명'…박근혜정부 파열음 시작 2 세우실 2013/09/30 1,073
302260 김밥쌀때 요렇게 넣으려는데.. 어떨까요 17 123 2013/09/30 2,908
302259 82쿡님들이라면 어떤선택을.. 7 굿모닝mon.. 2013/09/30 650
302258 남편의 동창모임 20 동창들 2013/09/30 7,330
302257 LA서 김무성의원 '국정원 해체' 요구시위 봉변 1 ㅋㅋ 2013/09/30 933
302256 강남에 건강검진 병원 아시는 곳 8 가을하늘 2013/09/30 1,856
302255 운동할때 레깅스입고 해도 되나요? 5 .. 2013/09/30 3,522
302254 핫케이크 가루 활용법에 대해 1 핫케이크 2013/09/30 726
302253 여기서 much는 명사예요 형용사예요? 4 영어질문 2013/09/30 1,320
302252 사법연수원 아버지 진정서 내용 너무 웃기지 않나요 ? 19 .... 2013/09/30 4,842
302251 스마트폰 할인카드..어떤거 쓰고 계세요? ? 2013/09/30 331
302250 풍년압력솥 as 7 밥순이 2013/09/30 1,685
302249 LG뚜껑식 김치냉장고 사용하시는 분들요!!! 4 ... 2013/09/30 3,053
302248 후쿠시마 원전사고후 日수산물 급식사용 4327kg 네오뿡 2013/09/30 547
302247 영국사위안드류 보신분 계시죠...? 5 .... 2013/09/30 2,308
302246 둘이 동시에 첫눈에 반할 확률은 6 ........ 2013/09/30 2,759
302245 김치냉장고 사러갈거에요 추천좀... 이번주 2013/09/30 487
302244 생긴걸로 뭐라 하는 이웃 7 스트레스 2013/09/30 1,359
302243 예산에서 안면도 가려면 시외버스를 어떻게 타야할지요? 혹시 아시는.. 2013/09/30 786
302242 두드러기는 병원 어디로 가야 할까요? 10 궁금 2013/09/30 43,636
302241 금강 상수원 수질 최악…세종시 물 확보 비상 1 세우실 2013/09/30 599
302240 박진감 넘치는 커플 댄스 우꼬살자 2013/09/30 347
302239 지인이 간경화에 위암초기래요 8 ... 2013/09/30 3,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