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추징금 낸다고 불법행위 면죄부 안돼…불린 돈도 징수해야

전두환 조회수 : 1,372
작성일 : 2013-09-10 22:01:32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2923.html

 

 

전 전 대통령이 거액의 뇌물 수수와 추징금 미납 등의 범죄행위를 바탕으로 이룩했다고 추정되는 ‘불법수익의 과실’도 조사해 몰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1조는 ‘특정 공무원 범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환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2조는 몰수 대상과 관련해 ‘불법수익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을 포함한다.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대통령 취임 이후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뇌물 등을 통해 재산을 불렸고 이를 자녀들에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추징금을 내고도 ‘불법행위의 과실’이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추징금을 16년 지나 뒤늦게 낸 것만으로 저절로 얻는 화폐가치상의 이익이 1013억여원이다. 통계청 생활물가지수(2012년=106, 1997년=65.9)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997년 1672억원은 2012년엔 2685억원에 해당한다.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늦게 납부해도 가산금·이자가 없다. 이처럼 전 전 대통령은 ‘지각 납부’ 과정에서 추징금으로 낼 돈을 투자해 수천억원으로 재산을 불린 것으로 추정된다.

‘5·18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로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수사 실무를 맡았던 김용철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은 “추징금을 안 내고 키워 온 과실과 범죄수익은 온전히 환수하지 못했다. 추징금 납부는 뒤늦게 형벌이 집행된 것일 뿐, 재산은닉 과정에서 저질러진 범죄는 처벌해야 하고 부정한 과실도 환수해야 한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수괴  전두환씨

IP : 116.39.xxx.8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9.10 10:11 PM (115.126.xxx.33)

    얼마나 재산을 불렸기에....추징금을 낸다고 할까....개같은...

  • 2. ----
    '13.9.10 10:38 PM (221.164.xxx.106)

    그쵸 조세피난처에 우리 세금이 전두환일가 이름으로 다 들어가있을듯
    그걸로 나라 빚 갚아야지 우리 애들이 나라빚 이자 세금으로 안 내는데..
    지금 한국 국적애들 한명당 몇천만원씩 나라빚이 있고 걔들이 월급 같은거 받으면 자동으로 나가는 세금에서 나라빚 이자 갚음..
    아마 전두환이랑 박근혜랑 뒷돈이 오갓을 거에요 전두환이가 박근혜한테 또 돈 얼마 줬겠죠 박근혜 아버지 죽이고 박근혜한테 준 돈 박근혜 동생은 못 받았다 구 박근혜 동생 남편이 글올렸다가 감방도 갔잖아요
    박근혜도 다 뱉어야하는데 부정선거로 지가 이나라 대통령이라구 우기구..

  • 3. 나도
    '13.9.10 10:50 PM (210.97.xxx.31)

    십년만 천억 빌려주면 원금쯤이야 쿨하게 십년뒤에 그냥 돌려줄 수 있는데... (이자와 불린 돈은 내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9541 응답하라 1994 8 응칠 2013/10/19 2,859
309540 고양이 입장에서 더 나은 곳 18 ... 2013/10/19 1,670
309539 요즘 같은 날씨에 운전하실때요 5 답답 2013/10/19 1,437
309538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4 // 2013/10/19 988
309537 비빔밥에 뭐뭐 넣어요? 5 전주비빔밥 2013/10/19 1,331
309536 좀 컴팩트한(브라반티아에 비해서) 스탠딩 다리미판 없을까요? 2 소쿠리 2013/10/19 1,902
309535 인터넷 전화기 단말기만 있어도 통화가 될까요? 3 인터넷 2013/10/19 792
309534 만성질염 7 ㄴㄴ 2013/10/19 2,273
309533 섬유유연제 드럼용? 2 ^^ 2013/10/19 2,342
309532 여주아울렛 교환 환불 가능한가요? 2 환불 2013/10/19 6,236
309531 무화과 냉동가능할까요? 3 한겨울 2013/10/19 1,928
309530 냉동 체리,어떻게 먹나요? 1 코스트코 2013/10/19 597
309529 약간 큰 신발, 치수 교환이 나을까요 아님 깔창 같은 걸로 보완.. 2 신발고민 2013/10/19 5,693
309528 생중계 -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촛불집회. lowsim.. 2013/10/19 428
309527 그래비티 보고 왔어요. 7 조조로 2013/10/19 2,000
309526 송도신도시에서 성대까지 통학 얼마나 걸릴까요? 15 송도 2013/10/19 2,137
309525 그림책 몇 권 추천드려요. 20 그림책 2013/10/19 1,939
309524 대형마트에서 일하면 안구건조증 3 딸기체리망고.. 2013/10/19 1,078
309523 조회수 82에서 조작하고있는거 같아요 14 정치글 2013/10/19 1,214
309522 지금 혼자대학로인데 맛집추천해주세요~ 2 2013/10/19 1,235
309521 저처럼 피부 건성이신 분들 수분크림 뭐바르세요? 19 ,, 2013/10/19 4,370
309520 ci보험.. 헬스 2013/10/19 468
309519 중1 아이 책을 사주고싶은데 정보를 어디서 얻을수있을까요 1 11111 2013/10/19 405
309518 세타필 스킨 로숀바르고 여드름이 3 더 나온다면.. 2013/10/19 2,022
309517 마츠다세이코- 靑い珊瑚礁 (푸른산호초) 1 전설의 아이.. 2013/10/19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