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추징금 낸다고 불법행위 면죄부 안돼…불린 돈도 징수해야

전두환 조회수 : 1,372
작성일 : 2013-09-10 22:01:32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2923.html

 

 

전 전 대통령이 거액의 뇌물 수수와 추징금 미납 등의 범죄행위를 바탕으로 이룩했다고 추정되는 ‘불법수익의 과실’도 조사해 몰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1조는 ‘특정 공무원 범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환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2조는 몰수 대상과 관련해 ‘불법수익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을 포함한다.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대통령 취임 이후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뇌물 등을 통해 재산을 불렸고 이를 자녀들에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추징금을 내고도 ‘불법행위의 과실’이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추징금을 16년 지나 뒤늦게 낸 것만으로 저절로 얻는 화폐가치상의 이익이 1013억여원이다. 통계청 생활물가지수(2012년=106, 1997년=65.9)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997년 1672억원은 2012년엔 2685억원에 해당한다.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늦게 납부해도 가산금·이자가 없다. 이처럼 전 전 대통령은 ‘지각 납부’ 과정에서 추징금으로 낼 돈을 투자해 수천억원으로 재산을 불린 것으로 추정된다.

‘5·18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로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수사 실무를 맡았던 김용철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은 “추징금을 안 내고 키워 온 과실과 범죄수익은 온전히 환수하지 못했다. 추징금 납부는 뒤늦게 형벌이 집행된 것일 뿐, 재산은닉 과정에서 저질러진 범죄는 처벌해야 하고 부정한 과실도 환수해야 한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수괴  전두환씨

IP : 116.39.xxx.8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9.10 10:11 PM (115.126.xxx.33)

    얼마나 재산을 불렸기에....추징금을 낸다고 할까....개같은...

  • 2. ----
    '13.9.10 10:38 PM (221.164.xxx.106)

    그쵸 조세피난처에 우리 세금이 전두환일가 이름으로 다 들어가있을듯
    그걸로 나라 빚 갚아야지 우리 애들이 나라빚 이자 세금으로 안 내는데..
    지금 한국 국적애들 한명당 몇천만원씩 나라빚이 있고 걔들이 월급 같은거 받으면 자동으로 나가는 세금에서 나라빚 이자 갚음..
    아마 전두환이랑 박근혜랑 뒷돈이 오갓을 거에요 전두환이가 박근혜한테 또 돈 얼마 줬겠죠 박근혜 아버지 죽이고 박근혜한테 준 돈 박근혜 동생은 못 받았다 구 박근혜 동생 남편이 글올렸다가 감방도 갔잖아요
    박근혜도 다 뱉어야하는데 부정선거로 지가 이나라 대통령이라구 우기구..

  • 3. 나도
    '13.9.10 10:50 PM (210.97.xxx.31)

    십년만 천억 빌려주면 원금쯤이야 쿨하게 십년뒤에 그냥 돌려줄 수 있는데... (이자와 불린 돈은 내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5156 전지현이 혹시 한족인가요? 18 .. 2013/10/08 6,947
305155 임신준비중인데 생리 늦추는 약... 1 여행 2013/10/08 719
305154 발사믹 식초, 발사믹글레이즈, 발사믹 비네거.. 종류가너무많네요.. 3 건강미인27.. 2013/10/08 11,797
305153 어제 힐링캠프 지금 보고 있는데요 ㅎㅎ 8 아/ 2013/10/08 2,460
305152 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 8 원숭이 2013/10/08 1,730
305151 파인본차이나 파인차이나 같은 한국도자기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건.. 5 그릇 2013/10/08 7,803
305150 뿌리 1 갱스브르 2013/10/08 279
305149 시험보고 오는 자녀들 점심 특별히 맛있는 거 차려주시나요? 7 점심 2013/10/08 1,232
305148 남자아이들..언제까지 엄마랑 같이 목욕하세요?? 26 꼭라바사야지.. 2013/10/08 6,256
305147 여권이나 비자 없이 항공권 예약 2 김만안나 2013/10/08 3,548
305146 중앙선에 불법 주차한 차...신고할 방법이 없네요!! 2 신고하고싶다.. 2013/10/08 851
305145 새로 바뀐 맞춤법인가요? 5 두 가지 2013/10/08 957
305144 천원짜리 김밥의 진실 (레디앙,펌) 김밥천오백원.. 2013/10/08 2,701
305143 혹시 최근에 거제도 다녀오신 분들 6 거제도 2013/10/08 1,669
305142 대출 왕창 받아 집 사려구요 9 간덩이 2013/10/08 3,483
305141 제주일정과 교통 문제 상의드립니다!^^ 4 제주여행 2013/10/08 583
305140 안녕하세요 나온 집안일하는 여학생 보셨어요? 6 거기 2013/10/08 2,517
305139 며칠전 토욜 명동거리.. 2 흠... 2013/10/08 800
305138 나만의 청소구역이 있으세요? 4 청소고민 2013/10/08 736
305137 여자 연예인들은 나이 들면 인상이 왜이리 진해지는 걸까요 ? 10 .... 2013/10/08 4,358
305136 거북이목 교정 가능한가요? 7 ㅇㅇ 2013/10/08 1,859
305135 노트북 스피커 볼륨 올려도 소리가 안나요 2 영문을 모르.. 2013/10/08 2,293
305134 프라이팬 사려는데 추천 해주세요 6 프라이팬 2013/10/08 1,339
305133 94-95 농구 대잔치 연세대 vs 고려대 마지막 승부.. 2013/10/08 656
305132 드라마 '유령' 재밌나요? 12 ... 2013/10/08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