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추징금 낸다고 불법행위 면죄부 안돼…불린 돈도 징수해야

전두환 조회수 : 1,377
작성일 : 2013-09-10 22:01:32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2923.html

 

 

전 전 대통령이 거액의 뇌물 수수와 추징금 미납 등의 범죄행위를 바탕으로 이룩했다고 추정되는 ‘불법수익의 과실’도 조사해 몰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1조는 ‘특정 공무원 범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환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2조는 몰수 대상과 관련해 ‘불법수익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을 포함한다.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대통령 취임 이후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뇌물 등을 통해 재산을 불렸고 이를 자녀들에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추징금을 내고도 ‘불법행위의 과실’이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추징금을 16년 지나 뒤늦게 낸 것만으로 저절로 얻는 화폐가치상의 이익이 1013억여원이다. 통계청 생활물가지수(2012년=106, 1997년=65.9)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997년 1672억원은 2012년엔 2685억원에 해당한다.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늦게 납부해도 가산금·이자가 없다. 이처럼 전 전 대통령은 ‘지각 납부’ 과정에서 추징금으로 낼 돈을 투자해 수천억원으로 재산을 불린 것으로 추정된다.

‘5·18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로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수사 실무를 맡았던 김용철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은 “추징금을 안 내고 키워 온 과실과 범죄수익은 온전히 환수하지 못했다. 추징금 납부는 뒤늦게 형벌이 집행된 것일 뿐, 재산은닉 과정에서 저질러진 범죄는 처벌해야 하고 부정한 과실도 환수해야 한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수괴  전두환씨

IP : 116.39.xxx.8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9.10 10:11 PM (115.126.xxx.33)

    얼마나 재산을 불렸기에....추징금을 낸다고 할까....개같은...

  • 2. ----
    '13.9.10 10:38 PM (221.164.xxx.106)

    그쵸 조세피난처에 우리 세금이 전두환일가 이름으로 다 들어가있을듯
    그걸로 나라 빚 갚아야지 우리 애들이 나라빚 이자 세금으로 안 내는데..
    지금 한국 국적애들 한명당 몇천만원씩 나라빚이 있고 걔들이 월급 같은거 받으면 자동으로 나가는 세금에서 나라빚 이자 갚음..
    아마 전두환이랑 박근혜랑 뒷돈이 오갓을 거에요 전두환이가 박근혜한테 또 돈 얼마 줬겠죠 박근혜 아버지 죽이고 박근혜한테 준 돈 박근혜 동생은 못 받았다 구 박근혜 동생 남편이 글올렸다가 감방도 갔잖아요
    박근혜도 다 뱉어야하는데 부정선거로 지가 이나라 대통령이라구 우기구..

  • 3. 나도
    '13.9.10 10:50 PM (210.97.xxx.31)

    십년만 천억 빌려주면 원금쯤이야 쿨하게 십년뒤에 그냥 돌려줄 수 있는데... (이자와 불린 돈은 내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3611 5~10분내로 만들수있는 메뉴좀 알려주세요 14 간단밥 2013/11/25 4,332
323610 속상해요~ --- 2013/11/25 648
323609 알람이 안울려서 낭패봤어요. 7 sora 2013/11/25 2,533
323608 처방약 경우 성분 같은 약이면 효과는 항상 동일한가요? 5 약효과 2013/11/25 1,981
323607 동치미 커다란 무로 해도 될까요? 1 고수님들 2013/11/25 922
323606 절대 영유보내지말라고 핏대세우던 영유교사친구 34 . . . 2013/11/25 14,812
323605 시골에서 택배로 받은김치 바로 김냉에 넣어도 되나요. 3 김장 2013/11/25 1,488
323604 산에 왜 애완견를 데리고 올까요? 31 이런... 2013/11/25 3,472
323603 '1천만원 안빌려줘서' 30대 남성, 친누나 살해 참맛 2013/11/25 1,953
323602 사망보험금 심사 나오나요? 13 2013/11/25 4,033
323601 저 같은 분 계실까요(옷 쇼핑 관련) 7 야옹이가좋아.. 2013/11/25 1,895
323600 한식대첩 보다가 경상도 팀 33 anab 2013/11/25 6,489
323599 전화번호 변경시 카톡 대화록 카톡 2013/11/25 2,727
323598 구몬 연산, 국어, 과학 고학년 되면 정말 효과 보는 건가요? 7 ... 2013/11/25 7,140
323597 은행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전 ..... 무슨 말인지??? 1 대출 2013/11/25 1,265
323596 아놔~ 난 검색이 왤케 어려운 거얌~! 3 백김치 2013/11/25 1,028
323595 남편 벨트 추천해주세요. 4 벨트 2013/11/25 1,225
323594 베이지색 가죽 가방 관리 어려울까요? 5 조언부탁해요.. 2013/11/25 1,450
323593 상담직 이정도 조건어떤가요? 9 ..^^ 2013/11/25 1,991
323592 해외직구하는 분 계신가요 3 핑크자몽 2013/11/25 1,348
323591 이마트 할인상품권 쿠팡 앱에 떳어요~ 훌라걸즈 2013/11/25 1,524
323590 동양매직 전자렌지 쓸만한가요? 3 전자렌지 2013/11/25 2,769
323589 밍크레깅스 7 어디 2013/11/25 2,615
323588 돈을 쪼개서 필요한 것을 다 구입하는게 낫겠죠? 4 2013/11/25 1,658
323587 케이블 에서 올레 tv로 갈아타려는데 만족도는 어떤가요? 3 수다맘 2013/11/25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