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문제..도와주세요ㅠㅠ

울고싶어요 조회수 : 14,175
작성일 : 2013-09-10 20:18:48

전세계약 시점에 재계약을 하자고 했더니 집을 팔아야하니..

최대한 집 보여주며 그냥 살라고 구두로 얘기했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나도록 집은 안팔리고 집주인은 은행에 대출받은 돈 이자를 내기 어려우니

은행이 선순위가 되고 임차인인 내가 후순위가 될 방법으로

잠깐 하루동안 집에서 이름을 뺐다 다시 넣으라는 겁니다.

그런 불안한 방법은 안하겠다 하니..

스토커처럼 계속 전화를 시도때도없이 합니다.

부동산측은 위험한 방법이긴 하나 종종 그런일도 있으니 정 시끄러우면

해주는것도 방법이라고..단 결정은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당장 전세금 빼서 이사 나가고 싶지만 수능 58일 남은 아이가 있어

12월쯤 움직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 말대로 해줘야 하나요?

가뜩이나 머리가 복잡한데 속상해서 죽겠습니다ㅠㅠ

IP : 175.209.xxx.207
4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요.
    '13.9.10 8:22 PM (116.120.xxx.67)

    절대 해주지 마세요. 그러다 전세금 날려요.

  • 2. 절대
    '13.9.10 8:24 PM (27.233.xxx.133)

    하루 집 빼주고 그런거 해주지마세요.
    지금이야 집주인 전화가 귀찮을 뿐이지만 나중에 일이 잘못될경우 전세금 다 날리고 돈 한푼 못받고 쫓겨나는 수가 생겨요.
    절대 주소빼주지마세요.

  • 3. ???
    '13.9.10 8:24 PM (121.145.xxx.180)

    절대 안된다는거 설마 모르시진 않겠죠?

    님이 후순위가 되는 순간 전세도 못뺍니다.
    이사 나가려면 월세로 돌리고 님 전세금만큼 추가대출해서 전세금 반환해 줘야 할걸요?
    근데 그렇게 해 줄까요?

    은행에서 후순위로는 전혀 돈을 빌려줄 수 없는 상태의 전세금이에요.
    여력이 있다면 전세입자 동의하에 후순위로 대출가능한 금액이 있는데,
    현재 원글님의 전세 금액이 높아서 (매매가 대비) 그 조차 안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뭘 믿고 후순위로 돌린다는 말인가요?

  • 4. 어허
    '13.9.10 8:24 PM (59.86.xxx.201)

    안되지요....절대로 안됩니다. 이사간다하세요.

  • 5. 위험한 방법
    '13.9.10 8:25 PM (222.106.xxx.161)

    아니 뭐 그런 부동산이 다 있나요?
    위험한 방법?? 이라고 말하면서, 종종 그렇게 전세금 날리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해주지 마시고 그냥 이사 나가겠다고 하세요. 차라리 아이 고시원 한달 구해주든가요.
    새로 세입자 구해서 선순위 바꾸라하세요.
    집주인 전화는 받지 마시고, 부동산 전화만 받으세요.

  • 6. 빙그레
    '13.9.10 8:27 PM (122.34.xxx.163)

    말이 되는 소리 하라고 하세요.
    스크러워도 할수 없어요. 몇억이 되는 돈을 시크럽다고 포기 하실건가요? 후순위 놓고 은행대출 더 받으려고 하는건데 100퍼 위험한 상태이네요. 전화와도 받지 마세요. 지금부터 거래되도 수능 까지는 이사 않해도 괜찮을것 같고(거래는 보통 2달 정도 걸림)
    그 부동산 다음부터 거래하지 마시고..

    절대 주소 빼주지 마세요..

  • 7. 최대한 빨리
    '13.9.10 8:27 PM (119.193.xxx.224)

    이사가심이...
    요즘 같은때 ,미친 집쥔,복덕방...
    그렇게 하심 전세금 보전 안되요.
    후순위면...

  • 8. kelley
    '13.9.10 8:28 PM (211.246.xxx.108)

    은행과 세입자 선순위 바꾸려는게 아니라
    추가로 더 대출받으려고하는거같네요

    절대 주소 빼 주지마세요

    순위바꾼다고 이자가 해결되는게
    아닐텐데요

  • 9. ......
    '13.9.10 8:29 PM (112.150.xxx.207)

    그렇다면 지금이 계약일로부터 4년째인가요?
    아니면 재계약후 1년째인건가요?
    만약 4년째라면 지금부터 집 알아보시고 이사 날짜를 수능 뒷날짜로 잡으시면 되겠네요.
    만약 1년정도만 지난 상황이라면 법대로 하라 하세요. 묵시적 갱신 아니냐고요.

  • 10. 님 나가는12월에
    '13.9.10 8:30 PM (124.5.xxx.140)

    실수요자가 집을 사면 되는 집주인에게는 좋은 기회인거죠.
    일부러 세입자 내보내려면 돈 얹어주어야 하잖아요.
    집주인이 융통성 부족한듯
    발로 뛰며 여러부동산에 전화해두어야 해요.
    적극적으로 뛰어야 집이 겨우 빠져요.

  • 11. 차라리 이사가세요.
    '13.9.10 8:31 PM (122.36.xxx.73)

    전 시험전날 이사갔어요@@ 절대로 후순위로 밀리시면 아니됩니다.

  • 12. 부동산나쁘네요.
    '13.9.10 8:34 PM (122.36.xxx.73)

    그렇게 하루빼서 은행을 선순위만들어주는게 말이되냐구요.차라리 이사가 낫지 은행에서 차압들어와 온집안이 난리나는게 낫겠어요?

  • 13. 울고싶어요
    '13.9.10 8:36 PM (175.209.xxx.207)

    집은 3년째 거주상태예요
    부동산측에서는 현재 전세가가 1억~1억5천 오른 상태니 4달만 집주인의 이자를
    대신 내주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해보라네요

  • 14. ㅇㄹ
    '13.9.10 8:39 PM (203.152.xxx.219)

    전화받지 마세요. 아놔 뭐 그런
    집 팔꺼면 팔든지 말든지.. 에효..

  • 15.
    '13.9.10 8:39 PM (211.234.xxx.52)

    그놈의집주인 심보고약하네
    부동산도 한통속이네요
    무슨이자까지 내달래
    그냥 전세금당장주면 나가겠다고하시구
    그렇지않으면 어림없는소리라고 딱 자르세요
    님이 여지를주니까 자꾸전화해서 닥달하는것같아요

  • 16. ..
    '13.9.10 8:41 PM (183.102.xxx.52)

    부동산이나 주인이나 못되 처먹었네요.
    님을 물로 보는 듯.
    당차게 행동하세요.

  • 17. 뭔소리여
    '13.9.10 8:42 PM (61.73.xxx.109)

    이자도 못내고 있는 상황인데 후순위 해주면 절대로 안되죠 근데 부동산은 뭔 헛소리래요? 무슨 집주인 이자를 대신 내줘요? 계약이라는게 왜 있는건데 전세 올랐다고 이자를 대신 내주는 법이 어디있나요?

  • 18. ....
    '13.9.10 8:44 PM (124.58.xxx.33)

    집주인이 은행 이자도 못낸다, 집도 판다고 했다가 계속 세입자한테 이자내달라고 부탁하는거보니, 집 경매넘어가기 일보 직전인가보네요.

  • 19. ....
    '13.9.10 8:46 PM (218.147.xxx.50)

    이자내기 힘들다고 후순위로 바꾸라고요??
    세입자가 후순위가 되면 돈이 나오나요?
    십중팔구 추가대출 받으려는 겁니다.
    지금도 이자 못내는데 대출 더 받으면 이자도 늘어나는데 어떻게 낼려고요.
    은행 이자 밀리면 바로 경매들어가고 원글님 전세금 날립니다.
    절대 절대 해서는 안되고, 주인이 요구할 권리도 없어요.
    자꾸 그러면 이사나간다고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하겠다 하세요.

  • 20. 울고싶어요
    '13.9.10 8:46 PM (175.209.xxx.207)

    요즘 그렇지않아도..누가 건드리기만함 울거같은데

    그럼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하겠어요.

    여지같은거 준 적 없고 .. 자꾸 부동산아닌 직접적으로 전화를 하는 바람에 미치겠어요

  • 21. 헐 그 부동산 고발감이네
    '13.9.10 8:48 PM (116.122.xxx.196)

    무슨 집주인 은행빚 이자까지 감당하면서 살라고 그것도 조언이라고 미친 소리 하나요??
    님이 왜 확정일자받고 2년 더 살수 있는데요
    다 임대차법이 강행규정으로 지켜지니 사는 건데 거기서 이자 못낸다고 주소뺐다 다시 넣어라
    어디서 처죽일 소리를 하나요?
    말이야 막걸리야?
    다시 한번 전화해서 자꾸 그러면 협박으로 고소한다고 으름장 놓세요.
    뭐합니까? 내 자식 내가 지켜야죠. 아님은 빨리 이사를 가버리던지요.

  • 22. 머저리같이
    '13.9.10 8:51 PM (116.122.xxx.196)

    돈도 없음 집을 사질 말던가
    잘 있는 임차인에게 협박질 하고
    은행에다가는 말 못하고 멍충한 주제에
    님 해주면 님은 바보 천치됩니다.
    은행 우습게 보지 말아요.
    임대인 지금 딱 파산직전이네요. 하는 짓 보니 ㅉㅉ

  • 23. 울고싶어요
    '13.9.10 8:53 PM (175.209.xxx.207)

    모두..감사합니다.

    그 기운받아..울딸 수능 대박나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 24. 이자를 내라니?
    '13.9.10 9:06 PM (222.106.xxx.161)

    진짜 그 부동산 미쳤네요.
    왜 세입자가 집주인 이자를 내줘요? 걍 경매 넘어가게 두시고 원글님이 차라리 낙찰 받으세요.

  • 25. ..
    '13.9.10 9:20 PM (58.125.xxx.21)

    저런 소리 하는 것들도 부동산이라고 돈 받아 쳐먹고 장사하나요?
    에휴...정말 욕 나오네요.(참고로 저 점쟎은 사람입니다.)
    미친 부동산.

  • 26. ..
    '13.9.10 9:20 PM (58.125.xxx.21)

    집 주인 요구 들어주는 순간에
    집 주인은 추가 대출 받고
    원글님은 1순위 뺏겨서 나중에 전세금 다 날립니다.

  • 27. 수능
    '13.9.10 9:39 PM (125.131.xxx.52)

    58일전이라 온가족이 초 긴장 상태일텐데 어이없는 일로 힘드시겠어요
    집주인이 상식밖에 요구를 하니 얼마나 난감하실지요 불안해 하시지 말고
    윗님들이 좋은 조언 많이 주셨으니 지혜롭게 대처하시고
    따님의 수능을 위해 만전을 기하세요
    수능 대박 기원합니다

  • 28.
    '13.9.10 10:38 PM (1.251.xxx.105)

    절대 빼주면 안되요!

  • 29. ..
    '13.9.11 3:09 AM (108.180.xxx.222)

    한마디로 그건 집 주인 사정입니다. 이자를 왜 대신 내주고, 왜 내돈 다 날릴 수 있는 상황을 동의해야하죠? 말도 안됩니다. 내가 손해 없는 상황에서 도와주는거면 모를까. 원글님 절대 하지마세요. 차라리 이사를 가시던가.

  • 30. 전세금이라는
    '13.9.11 3:53 AM (59.187.xxx.13)

    정당한 댓가를 치르고 취득한 적법한 권리를 왜??
    누구도 원글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침해받을 이유도 없어요.
    선순위 권리를 은행에 양보하라는 억지주장에 휘둘리지 마세요. 있을수도 없는 일입니다.
    녹취하셔서 겁박을 일삼아 님권리를 해치려한 부분에 대해 법적인 조취를 취하겠다고 경고하셔도 좋겠고요, 부동산 업자는 지역 구청 부동산관리감독하는 부서에 민원 넣어 계도받게 하세요. 세입자라는 약자를 향해 잘못된 정보로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는 일에 나서서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똑부러지게 밝히세요. 미필적고의도 죄질이 나쁘기로는 똑같아서 처벌도 같습니다.
    님께 불리할 어떤 요구도 거절할 권리 있으니까 좀 더 강하게 맞서시길..고3 수험생 뒷바라지도 벅찬데 계속 괴롭히면 가만 있지 않겠다고 엄중히 경고 하세요.

    그들의 요구에 님이 응하지않는 이상 재산상 어떤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님은 적법하고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 중인데 그들이 막으려고 드니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시던가요. 잘못 돌아가도 한참 잘못돌아가는 판이네요.

    누가 뭐래도 지금 그대로 계약만료일까지는 그 집에 대해 사용수익할 권리는 님꺼에요.
    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사 나가고 싶으실 때에는 1개월 전에만 주인에게 통보하면 됩니다.임대차법에 그러라고 나와 있어요. (위에 3개월이라고 쓴 댓글은 잘못된 거임) 님의 권리는 모두 임대차법에서 법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맘 편히 사세요.

    주인+복덕방쟁이 둘 다 저질...
    아주 못 쓰겠네요.

  • 31. 절때 안됩니다!!!!
    '13.9.11 7:09 AM (112.72.xxx.230)

    전에 메스컴에도 한번 나왔어요
    지금 사황과~똑같이
    그랬더니~다~돌려놓고
    그~세입자 낙동강 오리알 되였어요
    그대로 전세금 ㅗ하나도 못 받고 나갔어요
    절때
    절때















    하심 안 됩니다


    그대로 전세금~날려요






    다시 한번


    절때,,,하지마세요!!!!!!!!!!!!!!!!!!!!!!1111

  • 32. 수신거부.
    '13.9.11 7:40 AM (121.179.xxx.158)

    복덕방 구청에신고한다고 해요.

  • 33. 복덕방이
    '13.9.11 8:00 AM (183.100.xxx.240)

    그런 소릴 하다니 다음에 또 그런소리하면
    지금 통화 녹음중이라고 구청에 신고한다고 하세요.
    양심껏 먹고 살아야지...

  • 34.
    '13.9.11 9:04 AM (175.223.xxx.66)

    부동산말 절대 믿지 마세요 자기들 이익 되는쪽으로 기울거나 장난치는경우 태반이예요

    집주인은 나가라고 한적도 없는데 자기들 복비 챙길라고 나가라 그랬다고 하면서 거짓말 하는 경우도 있구요
    부동산이 하는 말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 35. .....
    '13.9.11 9:28 AM (125.133.xxx.209)

    저같으면 최대한 빨리 이사나가겠어요.
    12월에 나가겠다고 내용증명 보내시고,
    집 뺄 수 있다면 수능전이라도 빼겠어요..
    이사전의 우왕좌왕 한 기분보다는 차라리 깔끔하게 이사하는 게 더 집중이 잘 될 듯 하네요.
    그리고 수험생은 어차피 공부는 학교랑 독서실에서 하니,
    집에서는 잠만 자니까요...

  • 36. ㅇㅇㅇ
    '13.9.11 10:07 AM (203.251.xxx.119)

    저런식으로 꼼수부리다가 전세금 날리는 경우 많아요.
    주인 좋은일만 시키고 세입자는 돈 다 날리고...
    그냥 이사가든지, 월세로 돌리든지 하세요.

  • 37. 토끼
    '13.9.11 10:19 AM (165.243.xxx.20)

    이자 못내는거랑 선순위랑 무슨 상관인데요?
    추가대출받으려하니 전세금이랑 기존 대출때문에 못받는거나
    대출은행 변경하려니 신용등급안되고 집값에서 전세금빼면 대출받을 수 있는게 얼마 없으니 해달라는건데
    절대로 절대로 해주시면 안됩니다.
    12월 수능이니 1월에 나가겠다고 지금 내용증명 보내시면 되겠네요.

    부동산 절대 믿지 마세요. 자기 더 괴롭히는 사람편만 듭니다.

  • 38. 대박
    '13.9.11 10:28 AM (211.109.xxx.248)

    월세로 전환하라는 분들 계시는데 그럴 필요도 전혀 없어요.
    지금 원글님 상태는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예요.
    지금 1년 살았으니 1년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세입자에게 가장 유리한 부분이 이 묵시적 갱신에 관한 거예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세입자는 2년 더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세입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 3개월 전에 미리 통고만 하면 나갈 수도 있어요.
    2년 채워 나가던지 그냥 먼저 나가던지, 복비는 주인이 뭅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아닌 재계약 문서를 써서 확정일자 다시 받은 경우라면
    2년 기간 안 채우고 먼저 나갈 때 복비는 세입자가 물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가 원글님에게는 최고로 유리한데
    월세로 전환해서 계약서 다시 쓰는 건, 스스로 무덤 파는 격인 거예요.
    그냥 2년 채워서 사시던지
    윗분 말씀대로 3개월 후 나간다고 내용증명 보내서 이사 나가세요.

    집주인이 전화한다고 신경쓰지 마시구요.
    원글님 재산이예요.
    누가 그렇게 앓는 소리한다고 남의 사정 다 봐주면 원글님 생돈이 날라가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전화하고 난리를 부려봤쟈, 법대로 하자면 원글님이 우위에 있어요.
    지금 이 유리한 상황을 불리한 상황으로 일부러 바꾸지 마세요.
    성격이 대차고 모진 분들은 저런 상황에서(본인이 1순위인경우) 일부러 경매할 때까지 기다려서
    본인이 그 집 사기도 해요.
    수능 보는 아이까지 있는데, 원글님이 담대해 지셔야죠

  • 39. ...
    '13.9.11 11:37 AM (119.194.xxx.126)

    당신같음 그렇게 하겠냐고 소리 지르세요!
    나쁜 사람같으니..!

  • 40. --
    '13.9.11 12:18 PM (222.239.xxx.23)

    지금 묵시적 자동 연장 상태시고요. 이사 나가실 거면 임차인인 님이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나가실 수 있어요.
    어느 분이 1개월이라고 펄쩍 뛰셨는데 묵시적 자동 연장은 '대박'님 말처럼 3개월이 맞아요.

    차라리 3개월 뒤 나가겠다고 지금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내용증명은 이런 저런 문구를 써서 2통 만들어 우체국에 갖고 가서 내용증명 보낸다고 말하시면 알아서 부쳐줍니다.
    안하무인 집주인이니 말로 해서 안 될 것 같고 내용증명 보내는 게 깔끔하겠네요.
    그리고 저런 안하무인 집주인이나 부동산은 전화 받지 마세요. 다시 전화 말라 똑부러지게 말하시고 엄한 말 할지 모르니 녹음도 하시고, 그 뒤로 개무시 하시면 됩니다. 자꾸 협박하면 경찰서에 문의 해보시고요.^^

  • 41. ...
    '13.9.11 1:11 PM (112.149.xxx.81)

    지금3년째 이면 4년까지 원글님이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계약을 깰수있는 사람은 원글님 뿐입니다
    주인이 계약기간내 나가라 마라 할 권리 없습니다
    집 판다고 그냥 살라고 한건 묵시적인 연장이고 연장이 되면 무조건 2년 보장 입니다
    2222222222222222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 듣고 스트레스 박으시다니..
    부동산이랑 집주인이랑 원글님 멘탈이 유리인거 알고 만만히 쉽게 보고 휘두르는 거네요.
    원글님 바보...ㅜㅜ
    당당히 버티고 주장하세요! 별 미친것들이 다 있네...
    진상은 호구가 만드는거 아시죠?
    원글님 주변에 유난히 진상이 많다면 원글님이 호구라는 반증입니다.ㅜㅜ

  • 42. 나쁜 부동산
    '13.9.11 1:17 PM (211.192.xxx.155)

    그 부동산도 나쁜 놈입니다. 절대 믿지 마시고요.
    스팸 처리해 버리고 큰 소리 내세요.

    내가 보기엔 대출이자 때문이 아니라 집주인이 대출을 더 받고 싶은 거예요.
    글고 원글님보고 주소 빼라는걸 봐서는 아주 많이~~~~~~요.

    나중에 고의적으로 대출 안갚고 경매로 넘어가면
    본인은 대출금 안갚고 집 넘겨 버리고
    원글님은 전세금 날리는 거예요.

    안해준다고 하면 되지 뭘 이런걸 조언을 구하세요.

  • 43. 혹시
    '13.9.11 3:55 PM (203.112.xxx.129)

    윗 댓글들 얘기대로 수신거부하시고 절대 들어주지 마시구요..
    혹시! 살고 계신 집이 마음에 드신다면 가격을 확 깎아서 사심이 어떨지... 물론 부동산에다가 물어보시고 부동산 통해서요.

  • 44. ...
    '13.9.11 5:48 PM (211.199.xxx.101)

    당분간 전화 받지마세요..

  • 45.
    '13.9.11 7:05 PM (116.34.xxx.6)

    쓴소리 들어갑니다
    따님이 수능을 본다니 원글님도 나이가 꽤 되실텐데
    이런 말도 안되는 일로 죽겠다고 징징거리십니까?
    전화는 안받으면 되고
    자꾸 괴럽히면 녹취해서 협박으로 고소한다고 하세요
    그 부동산은 발걸음도 안하면 되는 거구요
    자신의 권리와 전세금과 가족은 자신의 지키는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5676 일산에서 부안까지 빠른길 가르쳐주세요 10 가을비 2013/09/10 2,262
295675 택배가 지금 밤 11시에 왔어요. 6 2013/09/10 2,729
295674 얘기가 점점 산으로 간다 싶었는데 원래 시놉과 많이 다르게 진행.. 1 황금의 제국.. 2013/09/10 2,248
295673 일본 사람들(문화?) 잘 아시는 분요... 19 ... 2013/09/10 10,818
295672 황금의 제국 민제대사 2 흐르는강물 2013/09/10 2,772
295671 황금의 제국 작가 천재네요 20 닥찬 2013/09/10 6,915
295670 스킨푸드 화장품 괜찮나요 2 저녁 2013/09/10 1,892
295669 6살 아들이 작년에 비해 발이 별로 크지 않았어요. 1 왜 그럴까요.. 2013/09/10 1,135
295668 베스트글쓴 사람입니다 93 위자료 2013/09/10 15,899
295667 신라면 블랙.. 그냥 신라면 보다 맛나요? 17 양파깍이 2013/09/10 3,002
295666 4세 어린이집다니는 아이 아침밥 뭐주나요??? 6 아침밥 2013/09/10 4,650
295665 일산자이 좋네요..... ㅋㅋㅋ 7 아이롤리ㅎ 2013/09/10 4,071
295664 요즘같은 날씨에 상온에 고기 상할까요? 2 아벤느 2013/09/10 1,443
295663 돌쟁이 아기 매번 장난감을 뺏겨요 ㅠㅠ 3 엄마눈엔보여.. 2013/09/10 2,406
295662 페더랄은 정체가 6 2013/09/10 1,629
295661 메릴랜드에서 뭐 하고 놀아야 될까요? 4 궁금해요 2013/09/10 1,462
295660 이시간에 아이해열제 파는곳이 6 열이 2013/09/10 1,324
295659 살던곳 보다 넓은 평수로 이사했는데..시댁 눈치보여요. 9 휴.. 2013/09/10 4,708
295658 옥수수 삶은 물에 다시 새 옥수수 넣고 삶아도 되나요? 4 재탕 2013/09/10 2,999
295657 수입만 안정적으로 10년 넘게 할 수 있다면.. ㅇㅇ 2013/09/10 1,257
295656 어떤 영양제가 절 어지럽게 만드는걸까요 ? 2 약사님 계시.. 2013/09/10 1,580
295655 믹스는없고 마시고싶을때 제조법 11 진주 2013/09/10 3,508
295654 초등학생 체험학습 확인서 받으려면 제가 학교에 가야되나요?? 11 여행 2013/09/10 2,314
295653 홍삼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3 꽃남쌍둥맘 2013/09/10 1,212
295652 이웃에 놀러갔다 왔는데..마음에 부담이 크네요.. 9 이웃 2013/09/10 5,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