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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헷갈려서요, 알려주세요~

퇴직금. 조회수 : 1,601
작성일 : 2013-09-10 11:08:41

퇴직금 미리 계산해보려구 하는데, 금액이 헷갈라셔요.

퇴직금 계산방법이 보통 그만두는 달부터 해서 3개월까지 평균 급여로 지급하자나요.

제가 10월31일부로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0,9,8월달 받은 급여로 계산하면 되자나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게 생겼거든요.

(저희 회사 급여가 이상해요.. 급여가 매월 틀리거든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10월달에 받은 급여는 따져보면 9월달 일 한 급여 받는것이고,

10월에 일 한 급여는 11월에 지급되는거자나요.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지해서요.

11월달에 받을 예정인 10월 급여 금액을 넣어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10월에 받은 금액이 10월 급여가 되는것인지요?

아시는분들 알려주세요^^

IP : 180.150.xxx.19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10 11:46 AM (59.21.xxx.4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면 나의퇴직금계산 양식있습니다
    금액만 치면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 2. 참세상
    '13.9.10 1:08 PM (175.112.xxx.244)

    단체협약(임금협정서)을 봐야 정확한 정산이 되겠네요..(퇴직금누진제)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 3. ..
    '13.9.10 2:17 PM (168.248.xxx.1)

    10월에 일한 보수가 10월에 나오는거에요.
    그래서 월급날이 25일이라고 하면 5일분은 미리 주는거죠.
    10월 31일 퇴사라면 8, 9, 10 3개월 평균임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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