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전에 고용노동부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올렸습니다)이 고용노동부로 이첩되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나 어이없고 화가 나던지.. "아니 분명히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한 민원인데 왜 그게 고용노동부로 갔냐"고 물었더니, 전화한 고용노동부 공무원도 매우 어색해 하며 "그러게요. 이건 여성가족부에서 대답해 줘야 하는 건데"라며 말끝을 흐리시더군요.
제가 민원을 넣은 내용은 여성가족부 산하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인근 5개 공공기관과 함께 지난해 8월에 개원한 직장 어린이집이 정원의 절반이나 비어있음에도 지역사회에 개방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사기업이라면 몰라도, 국책 연구기관, 그것도 '여성 일자리 창출',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여성정책을 연구한다는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는 극도로 이기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데 대해 분통이 터져 급기야 민원까지 넣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민원까지 여성가족부에서 무시 당하고 나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직장 어린이집의 문제이니, 우리가 답할 성질이 아니다, 라면서 고용노동부로 떠넘겼네요. 고용노동부 공무원 왈, 이걸 다시 여성가족부로 이관할 수는 없으니, 일단 고용노동부에서는 법적 규정에 따른 답변만 하겠답니다. 제가 듣고 싶은 건 여성정책연구원을 관리 감독하는 여성가족부의 답변인데 그럼 어찌 해야 하냐고 했더니,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들은 후 다시 여성가족부로 민원을 넣는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한숨이 나와서 고용노동부 공무원께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실 때는 제가 지금 무리한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그랬더니 "아니지요. 공공기관이니 당연히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저렇게 정원이 남아도는 데도 외부에 개방하지 않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과도해 저 정도 정원을 가지고도 흑자가 나기 때문일텐데, 저런 경우에는 국고 지원을 줄여야 하지 않겠냐요. 현재는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고,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직장 또는 직장 연합이 요건만 갖추면 직장 어린이집을 저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다며 향후 정책 과제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국가기관, 더구나 여성정책을 운운하는 국가기관이면 당연히 어린이집의 남는 정원을 지역사회에 개방해야 한다는 제 생각이 정말 틀린 것입니까? 국민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어도, 이런 피상적인 답을 들을 수밖에 없다면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 이제 제 아이 하나를 그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서가 아니라(사실 모든 관계자에게 오만 정이 떨어져서 저 어린이집에서 받아준다 해도 아이를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그러다 '불량 부모'의 아이로 찍혀 아이의 어린이집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그냥 다른 데를 더 기다려 보자고 하고요), 이런 소위 '여성' 운운하는 권력자들의 이중성과 위선을 까발리기 위해서라도 멈추고 싶지 않네요.
제가 어찌 해야 좋을까요? 제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여성가족부에 넣은 민원 내용 그대로 복사해서 첨부했습니다. 문득 제 아이와 저의 일이다 보니 너무 지나치게 반응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82쿡 회원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소중한 시간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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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전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불광동에서 5세, 4세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라고 합니다.
국책 연구기관, 그것도 소위 대한민국의 여성정책을 연구하고 추진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자행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이기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행태와 관련하여, 일하며 어린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의 한 명으로서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호소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직장 어린이집에 4세 딸아이를 서울시 보육포털을 통해 입소 대기해 놓았다가 오늘 시설 측으로부터 일방적인 ‘입소대기 취소’를 당했음을 보육포털에서 확인했습니다. 전화로 어찌된 일인지 문의했다가 여성정책연구원에서 해당 직장연합(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연금공단서대문은평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자녀가 아닌 지역사회 워킹맘의 자녀에게는 어린이집을 개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전화 받으신 어린이집 관계자에 따르면, 그것은 어린이집의 자체적인 결정이 아닌 여성정책연구원 차원의 결정이라고 합니다.
어린 아이 둘을 키우면서 하루하루 발을 동동 구르며 일을 하고 있는 워킹맘으로서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가눌 길 없어서, 정부의 세금 지원을 받아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정원(34명)의 절반(17명)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역사회 워킹맘에 어린이집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여성정책연구원의 행태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인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5월 21일에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웹사이트에서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에 입소 대기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작년 8월에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여성정책연구원이 주최가 되어 인근 기관과 함께 직장 어린이집을 개원한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다 직장 어린이집도 개원 1년 후부터는 정원의 일정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정확히는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직장의 자녀가 1/3 이상 다니지 않을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설치지원금 및 운영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원의 2/3까지는, 외부에 개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처음으로 여정원 직장 어린이집에 전화를 걸어 개원 1주년 무렵에 정원이 차지 않을 경우 저희 아이를 보낼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당시 전화응대를 하셨던 분께서는 “현재는 등원 아동이 많지 않지만 2013년 8월말 시점에는 정원이 차게 될 수도 있다”며 “만약 자리가 남으면 다른 아이에게 법정 어린이집 입소대기 우선순위에 따라 선착순으로 기회가 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 전화로 미리 대기 신청을 하고 싶다고 말씀 드렸더니,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대기는 불가능하고, 외부 개방이 결정 나면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에서 입소대기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저는 수시로 보육포털에 들어가 여정원 직장 어린이집의 입소 대기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했고, 드디어 올해 5월에 대기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저는 이전에 전화 상담을 했을 때 설명들은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원의 일정 비율을 외부에 개방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워낙 자주 확인을 한 탓인지 제가 보육포털에 처음으로 대기 신청을 했습니다.(지난 8월 중순에 확인했을 때에는 대기자가 세 명이었는데, 현재는 한 명으로 되어 있네요).
5세 미만의 영유아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맞벌이 가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데다가 맨 처음으로 대기신청을 했기 때문에 ‘당첨 가능권(?)’이라 생각해서 뛸 듯이 기뻐했던 일이 눈에 선합니다.
제가 대기 신청한 5월 당시 여정원 직장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이는 20명이었는데, 몇 달 사이에 정원이 차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조마조마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7월에 확인했을 때는 등원 아동의 수가 오히려 18명으로 줄어들었고, 오늘 확인을 해보니 다시 한 명이 줄어 정원의 절반(17명)만 차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외부 개방여부는 언제 확정되는지 여러 번 어린이집에 문의했습니다. 그 때마다 전화를 받으신 선생님께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그건 ‘어린이집’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 ‘여성정책연구원’ 차원에서 결정하는 일이고 정확히 언제 결정될지는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8월초에 여정원 직장 어린이집에 다시 한번 전화 문의를 했다가, 전화받으신 선생님으로부터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외부 개방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크니 다른 어린이집도 알아보는 게 좋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화가 나고 한편으로 정말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지난 8월 5일, 여성정책연구원의 최금숙 원장님께 대한민국의 여성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원의 취지에 맞게 어린이집 정원 일부를 외부에 개방해 달라고 호소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행정실장이신 최미화 실장님과 당시 어린이집 원장이셨던 허영순 원장님께도 이메일을 참조해서 내용을 보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어린이집 허영순 원장님으로부터 본인은 제 질문에 대해 시원한 답을 할 수 없다는 이메일을 받았고, 저는 다시 한번 여성정책연구원 최금숙 원장님, 최미화 행정실장님, 그리고 어린이집 허영순 원장님께 “의사결정권을 갖고 계신 여성정책연구원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전부터 개원 1년이 되는 시점(8월28일)까지는 최종 의사 결정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터라 저는 그 이후 지금까지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정원 어린이집 개원 1년이 일주일 이상 지나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차 보육포털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제가 여성정책연구원이나 여성정책연구원 직장 어린이집으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들은 바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대기취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문의 전화를 했다가, 절반 남아있는 정원에 대해 외부 개방을 하지 않기로 여성정책연구원에서 결정했으며, 제가 왜 시설측에 의해 대기취소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느낀 참담함과 분노는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 동안 그렇게 자주 연락을 해서 문의를 하고, 심지어 해당 국책기관의 원장님께 이메일로 호소까지 해왔던 저에게 한마디 얘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기취소를 할 수 있었는지 말문이 막힐 따름입니다. 최소한 외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안내 정도는 먼저 했어야지요.
여성정책연구원에 묻고 싶습니다. 이럴 거면, 정원이 이렇게 절반씩이나 남아 돌아도 외부에 개방하지 않을 거였으면 왜 그 동안 “마치 정원이 남으면 외부에 개방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생색을 내오셨습니까? 왜 보육포털을 통해 대기를 받고, 왜 일방적으로 ‘시설취소’를 하셨습니까?
여성정책연구원 직장 어린이집도 여하튼 ‘직장 어린이집’에 해당될 뿐이며, 외부에 개방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해당 ‘직장’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해당 ‘직장’에 다니지도 않는 여성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법률 뿐 아니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계획과 사업에서의 불평등을 비롯하여 사회와 기업, 그리고 가정의 모든 불평등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에 매진할 것입니다. 여성인재 양성 및 여성일자리 창출과 일•가정양립 지원,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환경 조성, 여성과 아동의 안전 문제 해결, 가족 돌봄 문제 해소,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조손 가족, 1인 노인 가구, 탈북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 등 우리사회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다양한 여성정책 과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더 나은 사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연구를 수행하고, 정부의 정책추진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최금숙 원장님의 인사말 중에서)
여성정책연구원 최금숙 원장님께서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말씀하신 여성정책연구원의 존재 이유 및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나오는 ‘여성’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성정책연구원 혹은 그 직장 연합(인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여성, 혹은 남성의 배우자를 말함입니까?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 연구기관, 더구나 ‘여성정책’을 연구하고 추진하는 여성정책연구원에서, ‘모범적인 직장 어린이집 건립 운영 사례 전파’ 등을 목적으로 정부의 운영자금 지원을 받아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정원(34명)의 절반(17명)을 비워두면서까지 지역 사회에 개방하지 않겠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지난해 7월에 작성하여 배포한 자료(어린이집 설립현황 및 운영계획)에서 밝힌 것처럼, 여성정책연구원 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설치비(5억 한도 내에 소요액의 60%)와 유구품비(5천만원 한도 내에 소요액의 60%까지), 그리고 운영비(보육교사 및 취사부 1인당 월 80만원 한도로 매월)를 지원받아, 법정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놀라울 정도로 상회하는 보육환경에서(현재 여정원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을 제외하고도 4명의 담임교사가 3~6세 17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일반 어린이집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지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차례 문의전화를 했지만, 정원의 절반을 비워두면서까지 지역사회에 어린이집을 개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아직까지 그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티오가 모자라 이 문제 해결이 국가적 과제가 된 이 시점에서, 그리 넓은 공간(80평)과 여유 정원을 두고서도 뚜렷한 이유 없이 외부에 개방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해당 직장 연합 공공기관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는 귀족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그저, 외부에 개방했을 때 혹시라도 이런저런 일거리가 늘어날까 귀찮은 행정편의주의 때문입니까? 제가 내는 혈세가, 결론적으로 국책 ‘여성정책’ 연구기관의 ‘그들만을 위한 귀족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사용되고 있다는 이 말도 안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보육 문제 해결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할 정부 기관, 그것도 여성 정책을 운운하는 국책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지역사회 워킹맘을 위해 본인들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나몰라라 내팽개치고 외면하는 이런 행태가 바로 국가기관, 공무원 사회에 대한 무한 불신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고 계십니까?
혹시, 외부에 개방했다가 정원이 차서 정작 직원의 자녀가 입소하지 못하는 사태가 초래될까 염려하는 것인가 싶어 최금숙 원장님께 보낸 이메일에서 그에 대한 제 대안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지난 1년여 등원아동의 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수요 조사를 하면 직원 자녀를 위한 여유자리는 확보해 두고서도 얼마든지 일정 비율을 외부에 개방할 수 있습니다.)
정말 뭐라 말하기 힘든 참담한 심경입니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직장 여성의 비애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여성정책연구원에서, 본인들의 의지만 있으면 이렇게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일”을 외면하면서, 여성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거창한 연구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성정책연구원과 여성정책연구원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수차례 전화/이메일 문의를 통해서도 답을 전혀 듣지 못한 저는 이렇게 국민 신문고를 통해 제 사연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정부의 운영자금을 지원받아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국책 ‘여성정책’ 연구기관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이기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행태들이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인지 청와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에 문의 드립니다.
제발, 직장 어린이집의 규정상 그건 ‘직장’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는 답변을 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직장’은 일반 사기업이 아닌 국책 연구기관, 그것도 소위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니까요. 그리고 그 직장에서 운영하는 ‘귀족 어린이집’의 운영에는 일반 어린이집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지역 사회 공공기관 연합 직장 어린이집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지금처럼 정원과 공간이 남는다면, 응당 지역사회에 개방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아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국책 여성정책연구기관에서 해야 할 최소한의 지역 사회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성정책연구원 최금숙 원장님께 보낸 메일과 여성정책연구원 직장 어린이집 허영순 원장님께 받은 메일, 그리고 다시 제가 질의한 메일도 첨부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드림.
PS. 진심으로 책임있는 답변 기다립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제가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들을 수 없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