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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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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집 주인이 안하무인이에요

ㅠㅠ 조회수 : 3,219
작성일 : 2013-09-09 13:26:08
원룸계약을 5년전에 했어요
ㅠㅠ
그러니까 4월 30일이 만 4년이었죠..
이번에 결혼하면서
8월에 집을 빼겠다고하고
얘길했어요
갑자기 결혼을 하게되서
여유가 별로 없었죠

원래 2년단위 계약인데
서로 의사 표현이 없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이라고
집주인은 계약 중인거라고
자기들은 다른 사람이들어와서
집나가기전까진 돈을 절대 줄수가 없다고해요
이 경우 복비도 2년을 안채웠으니 저희가 내야한다고 우기네요
저흰 다른집을 계약해야해서
대출을 5천 받아서
월 이자가 45만원정도되요
너무 부담되구 힘드네요
아~~제가 상식이 없어서ㅠㅠ


1. 이경우 복비를 저희가 내야하나요?
2. 얼핏 3개월까지 기다리다 안되면 법적으로
주인이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데 맞나요?

이자때문에 미치겠어요
아~제가 너무 한심합니다


IP : 112.148.xxx.1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거참
    '13.9.9 1:30 PM (58.235.xxx.109)

    제가 알기로는 계약연장되어 살다가 중간에 나가도 복비 내지않아도 되더군요.
    법원 판결선례가 있다하더군요.
    저희는 세입자가 안하무인이라 중간에 이사 나가니 빨랑 아무나하거 계약하라고 저에게 부동산에게 마구 전화해대더군요

  • 2. .....
    '13.9.9 1:31 PM (124.58.xxx.33)

    요새 은행에서 1억 대출받아도 월 이자가 40만원이 안되던데,, 어디서 대출을 받았길래 5천만원에 월 이자가 45만원씩이나.. 그리고 계약 먼저파기하는쪽이 복비무는거 맞아요.

  • 3. 헤르젠
    '13.9.9 1:37 PM (164.125.xxx.23)

    임대차법을 알려드립니다

    2년 계약후 2년안에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이사비+복비+수고비 까지 몽땅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안에 세입자가 일이생겨 나간다고 할경우 세입자가 복비 내야하며 직접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을 받고 나가는방법말곤 없습니다

    2년간의 계약은 세입자 임차인 모두 계약이 걸려있어 손해를 볼수밖에 없습니다

    2년이 지나는 시점에 집주인에게 연락이 없을경우 자동연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자동연장이 2년이 아닙니다 2년이 지나고 나면 세입자가 나가고 싶을경우 3개월의 시한을

    집주인에게 주고 집주인은 법적으로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사항을 모르는 집주인이 좀 많이 있더군요

    내용증명 보내고 3개월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을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을 신청하면(매우쉬워요)

    연이율 20%로 계산해서 보증금 묶인 날짜별로 계산해서 다 받을수 있습니다

    지금당장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고 집주인이 거래하는 부동산이 있으면 찾아가서 이러이러하다 설명을

    하시면서 집주인과 통화를 권유해보세요


    잘 수습되길 바랍니다

  • 4. 원글자
    '13.9.9 1:42 PM (112.148.xxx.13)

    급해서
    대출은 가족들 보험든거에서
    우선대출을 받았어요
    9%대더군요
    전세가 귀해서 급하게 잡느라구요 ㅠ

  • 5. 원글자
    '13.9.9 1:45 PM (112.148.xxx.13)

    헤르젠님
    우와~너무 감동입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이과정은
    법무사 사무실 통해서 해야하나요?

  • 6. 플럼스카페
    '13.9.9 2:03 PM (211.177.xxx.98)

    해르겐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집주인인 경우라 말씀을 드리자면요,내용증명 보내기전에 집주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낼거다라고 말을 먼저 하세요. 헤르겐님 말처럼 모르는 사람 많아요.
    서울이시면 다산콜센터에 전화하시면 이런경우 중간에 중재해주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전화를 집주인에게 해줍니다....법이 이러저러해서 집주인이 내야하는겁니다 하고요.서울시에서 전화하는거라 강제력은 없으나 어지간하면 말 들을거에요.
    전에 저희집에 온 세입자가 먼저집 전세금 못 받고 나온경우였는데요...내용증명 보내고 어쩌고해도 꿈쩍도 안 해서 소송해서 받았다 하더라구요. 말 안 통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리고 통화하실때 녹음하세요.딴소리하는 사람많아요.

  • 7. 원글자
    '13.9.9 2:25 PM (112.148.xxx.13)

    댓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플럼스까페님 전문가세요..
    고맙습니다..
    근데 내용증명 날짜를 언제로 해야하나요?
    부동산에는 8월 1일날 얘기했어요
    그 기간을 증명서에 적으면 되나요?
    아휴~
    여러분 덕분에 한시름 놨어요

  • 8.
    '13.9.9 2:54 PM (59.187.xxx.229)

    묵시적갱신이니, 통보한 지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가 있어요.
    복비또한 부담하실 필요가 없고요.
    여차하면 당연히 반환소송도 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법으로 가게 되면, 6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3개월+6개월...이면 총 9개월 이상 시일이 걸릴 수 있단 얘기죠.
    집주인이야 당연히 번거로워도 할 말 없겠지만, 원글님도 오고가고 번거롭고 성가신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 법으로 안 가게 하심이 현명해 보여요.
    기간이야 얼마 안 되지만, 원글님도 전월세금 인상 안 해 주고 몇 달 사신 거니까요.

    임대가 잘 안 되는 지역인가요?
    잘 되는 지역이면 조금 기다려 보시고, 차라리 감정에 호소해 보세요.

  • 9. ...
    '13.9.9 3:15 PM (152.99.xxx.165)

    집주인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집 들어갈 때 계약했던 부동산 찾아가서 중재 부탁해 보세요.

  • 10. ...
    '13.9.9 3:20 PM (58.143.xxx.136)

    자동연장이면 계약서 새로안쓴거니까 주인이 복비무는거구요
    우선 집이 빨리 나가야겠네요 집주인이랑 얘기해서 집 내놓은거는맞죠?
    아니면 피터팬까페 같은데 올려서 집을 빨리 빼는게 낫겠네요 복비도 안드니까요

  • 11. 자동연장님
    '13.9.9 4:03 PM (210.115.xxx.220)

    집주인이 임대인이고 세입자가 임차인인데 윗글 거꾸로 쓰신 거 아닌가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법은 철저히 임차인(세입자) 편이라는 뜻으로 쓰신 거 아닌지....

  • 12. ^^
    '13.9.9 4:06 PM (218.209.xxx.50)

    내용증명은 별것 없습니다 이사통보후 3개월이 지나도 전세금 반환받지 못하면 몇년 몇월몇일 어느 소재지 원룸 전세를 얼마에 계약을 하여 얼마간 거주하였고 어떻게 갱신이 되었고 자동연장 중 이사를 가게되어 이사통보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쩌고 저쩌고 언제 어느때까지 보증금 반환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으로(최대한 객관적이고 자세하게) 우체국 가셔서 내용증명 보내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송달까지 해줍니다
    1600원이었나? 비용이 그랬던것 같네요~직접 하셔도 되요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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