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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송금으로 부동산 계약시

작성일 : 2013-09-09 10:52:33

두서 없이 썼습니다.

상가 계약을 하려는데 주인은 타지 사람이구요.

부인이 와서 대리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을 송금하려니'''

주인이름이 너무나 흔하니 고민입니다.

혹시 이 큰 돈이 다른 통장에 갈까봐서요.

통장이 정말 집주인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팩스에 주인주민등록증과 통장사본을 보내라 해 볼까요?

IP : 14.46.xxx.16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9 10:58 AM (121.157.xxx.2)

    집 구입할때 사위랑 딸이 대신와서 계약하는데 부동산에서 서류 철저히 받아줬고
    저 또한 요구했어요.
    잔금치를때까지..

    큰 돈이 오고 가는데 정확한게 낫죠.
    주민등록증하고 사본 요구하셔도 무리한 요구 아니라 생각됩니다.

  • 2. oops
    '13.9.9 10:59 AM (121.175.xxx.80)

    계약할 때 부인이 위임장 같은 걸 가지고 오지 않았던가요?
    아무리 부부간이라도 그런 경우 집주인인 남편이 문제삼는다면 그 계약 무효입니다...ㅠㅠ
    (물론 실제론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거의 없지만요.)

    지금이라도 집주인인 남편의 신원을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당연히 요구하셔야 합니다.

  • 3. ..
    '13.9.9 11:20 AM (121.127.xxx.187)

    위임장 이야기를 쓰려고 로그인 했는데
    윗님이 먼저..
    위임장 여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에 하는 그 부부가 이혼할 경우..
    남편이 그런 부탁 한적 없다고 하면 어쩌실려구요..

  • 4. ..
    '13.9.9 1:07 PM (121.127.xxx.187)

    만에 하는을 만에 하나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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