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엄마가 사기??를당하셨어요..ㅠㅠ

걱정 조회수 : 3,070
작성일 : 2013-09-09 10:13:27

친정엄마가 노후대비로 작은 아파트한채를 가지고 계십니다.

월세 3,000만원에 40만원씩 받는집인데 세입자가 1,000만원만 보증금담보로 대출을

받게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사정이 딱해서 대출을 받게 해줬습니다.

문제는 이사람이 이사갈때 엄마가 전세금담보대출 받은걸 깜박하고 보증금

3,000만원을 다 줘버린겁니다.

세입자는 그돈 다 받아서 이사간뒤로 대출한 1,000만원을 안갚아서 은행에서 전화가왔습니다.

엄마가 갚아야한다고요... 세입자 전화도 안받고 피한다고요...

엄마가 몇일동안 잠도 못주무십니다.

심장병 수술도 해서 몸도 안좋으신데 걱정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요...

저희엄마가 세입자돈 천만원에 이자까지 다 갚아야하나요...

IP : 118.36.xxx.17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_-
    '13.9.9 10:17 AM (112.220.xxx.100)

    일단 경찰서가서 신고하세요..
    인적사항은 알고 있잖아요...

  • 2. oops
    '13.9.9 10:20 AM (121.175.xxx.80)

    사기죄입니다.
    소재나 주소를 알고 있나요?
    (이사가면서 주민센터에서 주소지이전을 했을테니 그쪽을 확인하면 주소지를 알 수 있을 듯...
    그리고 원글님집에 이사올 때 작성한 걔약서에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적혀 있을테니
    소재 파악하는게 그리 어렵지만도 않을 겁니다.)

    여튼 주소나 소재를 파악해서 관할 경찰서에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세요.
    고소는 꼭 전문적인 법지식을 동원한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서 해당부서에 가서 구두로 내용을 말하고 고소해도 됩니다.

  • 3. 원글
    '13.9.9 10:21 AM (118.36.xxx.174)

    경찰서에 일단 신고부터 해야겠어요.ㅠㅠ
    답변주신분 감사합니다.

  • 4. ...
    '13.9.9 10:21 AM (124.58.xxx.33)

    세입자를 사기죄로 소송하세요. 3천만원 돌려준 증거 다 있고, 인적사항까지 다 있는데 간이 부었나보네요.

  • 5. 원글
    '13.9.9 10:23 AM (118.36.xxx.174)

    저는 어제 엄마한테 얘기듣고 세입자 대출받게 해줬다고 막 뭐라고 했거든요..
    엄마는 전화와서 하도 사정하니깐 차마 거절못하고 대출받게 해주셨답니다.
    받아낼 돈이나 있는지 걱정입니다.ㅠㅠ

  • 6. oops
    '13.9.9 10:36 AM (121.175.xxx.80)

    대출받게 해준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보증금 돌려줄 때 깜빡~ 하신 것이 문제일 뿐....

    왜 이런 하나마나한 말을, 듣기 따라선 실례되는 말을 제가 하냐면요.
    이런 커다란 실수를 겪고 어쨌든 마무리 하다보면....
    저부터가 자꾸 편협되게 되고 다른사람과 함께 사는 마음을 잃게 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험에 의해서 내가 더 넉넉해지고 성숙되기는 커녕
    외부를 불신하게 되고 담을 쌓게 된다면... 참 허망하고 서글픈 노릇이겠죠?


    그리고 참고로 아마 형편이 인생막장까지 간 사람이 아니라면
    고소죄로 경찰에 불려다니다보면 아마 지금의 전세금을 뻬서라도 돈 돌려 줄겁니다.
    아니면 바로 구속이거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6309 문경새재 7살이랑 같이 가기 어떨까요? 5 여행 2013/09/09 1,994
296308 전주 맛집 2탄입니다 66 전주 2013/09/09 10,272
296307 검찰총장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아이 사진 43 똑같이생김 2013/09/09 86,697
296306 발효빵 배울 수 있는 학원이나 베이킹 스튜디오 있나요? 1 이스트 2013/09/09 1,891
296305 서초구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중학교는 12 어디인가요?.. 2013/09/09 5,913
296304 관자 요리해 보신 분? 도대체 얼마나 살짝 익혀야 하는 건가요?.. 3 밤토리맛밤 2013/09/09 3,612
296303 부산 백포사무실 사주 잘봐요? 사주 2013/09/09 4,761
296302 정미홍 5 갱스브르 2013/09/09 1,871
296301 팔라우 남자분과 결혼한 여자분이야기..내남편은 조스? 2 ,,, 2013/09/09 3,739
296300 과천 행복찹쌀떡 Vs 이낙근 찹쌀떡 뭐가 더 맛있을까요?? 6 요가쟁이 2013/09/09 20,067
296299 혹시 피부암 에 대해 아시나요? 2 .. 2013/09/09 2,485
296298 제가 먹고싶은것은? 4 ㅠㅠ 2013/09/09 1,346
296297 제주도 어디에서 애플망고 구입할 수 있을까요? 6 망고좋아 2013/09/09 3,507
296296 분당서현 보호관찰소 재이전하기로 결정됐다네요. 70 대단 2013/09/09 6,112
296295 육계장에 가지 넣어도 괜챦을까요? 5 ... 2013/09/09 1,739
296294 김밥에 들어갈 야채 1.오이 2.시금치 -투표부탁해요. 29 투표해주세요.. 2013/09/09 3,184
296293 제사모시고 온 며느리예요 13 외며느리 2013/09/09 4,688
296292 몸이 왼쪽만 아파요 일산 2013/09/09 3,428
296291 제가 즐겨 해먹는 진짜 간단한 맥주안주에요 19 안주좋아 2013/09/09 11,605
296290 [ 섹스가 유포죄 보다 더 나빠 ] 하는 분들 보세요. 51 울지맛 2013/09/09 7,915
296289 천주교 교우 여러분~ 3 국정원 개혁.. 2013/09/09 1,858
296288 쉬즈미스 백화점가가 일반매장보다 높은가요? 3 무식 2013/09/09 2,935
296287 영어공부 결심- 뭐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8 잘될거임 2013/09/09 2,333
296286 일분마다 방구가 나와요 3 2일차 2013/09/09 2,623
296285 토요일 화양동성당 성가대 공연 보신분 2 hi 2013/09/09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