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통상임금 공개변론 “정당 임금” vs “일자리 감소

공개변론 열려 조회수 : 1,758
작성일 : 2013-09-07 13:37:36

통상임금 공개변론이 5일 노사 양측의 지대한 관심 속에 대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공개변론에서 기업 측과 근로자 측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 휴가시에 지급될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회사 측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제호 변호사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1임금산정기간, 즉 1개월 단위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논리를 폈다.

이 같은 논리에 따르면 1개월 단위로 지급되지 않고 사전에 지급여부나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여금이나 휴가비, 김장보너스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사 측은 "갑을오토텍의 경우 노사 양측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음에도 소송을 내 통상임금화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않다"면서 "노사간 자율적 합의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사전에 정해져야 하고 근로기준법을 어디까지 강행규정으로 봐야하는지도 불명확해 당사자간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근로자 측 대리인은 "당사자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소송을 내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다고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합의"라고 반박했다.

또 "임금은 노동자에게 있어선 생계수단 문제"라며 "노사는 단순하게 자유로운 상항에서 대등한 위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근로자 측 참고인인 김홍영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정기상여금의 경우 사후에 주지만 미리 지급이 예정된 것으로 정기상여금의 경우 이미 기본급화 돼 있다"는 주장을 폈다.

또 회사 측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회사 측이 지불해야 할 부담과 사회·경제적 파장을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했다.

회사 측 대리인은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추가 노동비용이 모두 38조5000억원에 달해 일자리 40만개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 측은 "이 수치는 과장된 수치"라면서 "근로자들의 주장은 왜곡된 근로기준법을 바로 잡고 정상적인 노동을 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계류 중인 통상임금 소송 중 갑을오토텍 직원 김모씨(47) 등 29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소송 2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김씨 등은 통상임금에서 △설·추석 상여금 △하계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 등을 제외한 것은 무효라고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일부 승소했다.

또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2010년 퇴사한 이 회사 전 직원 김모씨(48)가 낸 소송에서는 근로자가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번 통상임금 사건은 대법관 간 의견차이가 있어 공개변론 후 빠른 시일 안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지만 늦어도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937
IP : 115.126.xxx.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상임금 높아지면
    '13.9.7 2:10 PM (116.39.xxx.87)

    국민소득 높아져
    소비수준 높아져
    기업물건 더 많이 쓰고
    그럼 기업수익 높아져 공장 더 지어 노동자 고용해
    결국은 일자리창출

    통상임금 적어지면 기존임금자들 더 허리띠 졸라매
    기업들 그사이에 노동자 추가 고용? 절대 안함 .소비 줄어들었는데 고용을 할 필요가 없음
    기업 수익 떨어져 그걸 핑게로 노동자 대량해고 또 반복
    일자리 줄어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7167 채동욱 검찰총장 부인 72 .. 2013/09/12 21,922
297166 강철멘탈인 사람 어떠신가요? 19 강철멘탈 2013/09/12 6,647
297165 형제나 남매,자매 있으면 뭐 사줄때 똑같이사주시나요? 6 부모님들 2013/09/12 2,384
297164 고양이 설사 3 사료를 바꿨.. 2013/09/12 1,072
297163 [도움요청]세미정장류 쇼핑몰 추천부탁드려요 1 급해여 2013/09/12 1,184
297162 9월 12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세우실 2013/09/12 1,093
297161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조인이 되면.. 3 ... 2013/09/12 1,512
297160 사과잼 만들었는데 as 가능한가요? 4 ... 2013/09/12 1,794
297159 [마포구언냐들] 씨앤엠+스마트광랜 써보신분, 인터넷 쓸만한가요?.. 2 6천원의고민.. 2013/09/12 1,570
297158 cj에서 캘럭시s3... 2 스마트폰.... 2013/09/12 1,615
297157 큰일을 도모하는 중에 마음여린 사람들은... 6 ㅇㅇ 2013/09/12 4,928
297156 사법연수원 사건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 1 123 2013/09/12 3,036
297155 자살하는 꿈을 꿔봐요... 2 코스코 2013/09/12 2,453
297154 영어학원 원어민 선생님 추석선물 어떤게 좋을까요?(급질문) 7 고민 2013/09/12 3,194
297153 간통죄가 성립되려면.. 4 유전무죄 무.. 2013/09/12 2,061
297152 이번주에 하는 인간극장 보시나요 6 ·· 2013/09/12 4,239
297151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모델..브래들리 쿠퍼 너무 멋있어요. 12 ;;;; 2013/09/12 5,716
297150 맛간장 후기 2 사과차 당신.. 2013/09/12 2,110
297149 뭔가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godd 2013/09/12 1,416
297148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에서 제일 아쉬운게 26 아쉬움 2013/09/12 20,324
297147 혹시라도 82에서 이거 보신분 계세요? 8 부탁 2013/09/12 2,626
297146 관상 재미있어요 2 샬랄라 2013/09/12 1,977
297145 여경 김여사 3 우꼬살자 2013/09/12 1,781
297144 mp3파일 이럴수가ㅠ.ㅠ 냠냠이 2013/09/12 1,059
297143 55사이즈 님들 어디서 옷사세요? 13 2층?3층?.. 2013/09/12 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