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통상임금 공개변론 “정당 임금” vs “일자리 감소

공개변론 열려 조회수 : 1,758
작성일 : 2013-09-07 13:37:36

통상임금 공개변론이 5일 노사 양측의 지대한 관심 속에 대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공개변론에서 기업 측과 근로자 측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 휴가시에 지급될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회사 측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제호 변호사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1임금산정기간, 즉 1개월 단위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논리를 폈다.

이 같은 논리에 따르면 1개월 단위로 지급되지 않고 사전에 지급여부나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여금이나 휴가비, 김장보너스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사 측은 "갑을오토텍의 경우 노사 양측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음에도 소송을 내 통상임금화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않다"면서 "노사간 자율적 합의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사전에 정해져야 하고 근로기준법을 어디까지 강행규정으로 봐야하는지도 불명확해 당사자간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근로자 측 대리인은 "당사자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소송을 내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다고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합의"라고 반박했다.

또 "임금은 노동자에게 있어선 생계수단 문제"라며 "노사는 단순하게 자유로운 상항에서 대등한 위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근로자 측 참고인인 김홍영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정기상여금의 경우 사후에 주지만 미리 지급이 예정된 것으로 정기상여금의 경우 이미 기본급화 돼 있다"는 주장을 폈다.

또 회사 측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회사 측이 지불해야 할 부담과 사회·경제적 파장을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했다.

회사 측 대리인은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추가 노동비용이 모두 38조5000억원에 달해 일자리 40만개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 측은 "이 수치는 과장된 수치"라면서 "근로자들의 주장은 왜곡된 근로기준법을 바로 잡고 정상적인 노동을 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계류 중인 통상임금 소송 중 갑을오토텍 직원 김모씨(47) 등 29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소송 2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김씨 등은 통상임금에서 △설·추석 상여금 △하계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 등을 제외한 것은 무효라고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일부 승소했다.

또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2010년 퇴사한 이 회사 전 직원 김모씨(48)가 낸 소송에서는 근로자가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번 통상임금 사건은 대법관 간 의견차이가 있어 공개변론 후 빠른 시일 안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지만 늦어도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937
IP : 115.126.xxx.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상임금 높아지면
    '13.9.7 2:10 PM (116.39.xxx.87)

    국민소득 높아져
    소비수준 높아져
    기업물건 더 많이 쓰고
    그럼 기업수익 높아져 공장 더 지어 노동자 고용해
    결국은 일자리창출

    통상임금 적어지면 기존임금자들 더 허리띠 졸라매
    기업들 그사이에 노동자 추가 고용? 절대 안함 .소비 줄어들었는데 고용을 할 필요가 없음
    기업 수익 떨어져 그걸 핑게로 노동자 대량해고 또 반복
    일자리 줄어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7589 조선일보, 임씨 편지 맞춤법이 맞았다고 지적 10 !!~ 2013/09/13 2,916
297588 요샌 어떤 주제의 드라마가 잘 될까요? 2 ... 2013/09/13 1,282
297587 개신교 신도 수 뚝뚝.. 개신교계 긴장 5 호박덩쿨 2013/09/13 2,550
297586 콧망울 바로 옆 골에 피지 쌓이는 분 계시나요? 6 이 나이에도.. 2013/09/13 4,227
297585 영어책 읽는 아이들 문장 뜻까지 확인하면서 읽히시나요?? 8 초2맘 2013/09/13 2,437
297584 9월 13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3/09/13 1,152
297583 5세 아들 넘어져서 이마를 꽝 부딪혔는데요..그 자국이 남아요 3 이마걱정 2013/09/13 2,501
297582 박원순 얼굴 21 기가막혀 2013/09/13 3,855
297581 요즘 아이들 느긋함을 배우고싶네요 11 2013/09/13 3,121
297580 질좋은 보세쇼핑몰 아시는분~~~ 24 ,,, 2013/09/13 7,393
297579 폭력성 교정 프로그램 같은것.. 있기는 있을까요?ㅠㅠ (남편폭력.. 소원 2013/09/13 1,100
297578 단유 8개월째, 가끔 한쪽 가슴이 찌릿하고 아픈데요 2 맘마 2013/09/13 1,763
297577 살아있는 꽂게 한박스 어떻게 손질해야 할까요? 6 2013/09/13 2,264
297576 꼬리곰탕 끓여야 하는데 냄새잡는법 2 ㅇㅇ 2013/09/13 2,872
297575 세입자 인데요 도어락 고장시 6 질문 2013/09/13 6,278
297574 잠이 많아도 너무 많은 수험생. ㅠㅠ 23 수험생맘 2013/09/13 4,201
297573 천주교 연도회에서 모든걸 다해주나요? 8 친정엄마 장.. 2013/09/13 3,802
297572 지금 일어나신분...날씨 5 날씨 2013/09/13 2,146
297571 더 이상 희생되는 아이들을 막기 위해 서명해주세요-아바즈 발자국.. 1 구르는 돌 2013/09/13 1,247
297570 남편 직장 상사분~ 너무 멋지세요. 11 ... 2013/09/13 4,564
297569 집에서 만든 알로에겔..계속 써도 될까요? a 2013/09/13 1,046
297568 여자로서 늦게 알게되서 아쉬운 것 세가지(여성용품?) 95 W 2013/09/13 45,551
297567 출산 앞두고 남편 반찬 뭐 해놓고 가는 게 좋을까요? 22 사랑 2013/09/13 3,686
297566 관상 재밌네여 Tesssm.. 2013/09/13 1,861
297565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를 절실하게 느낀 어제 저녁.. 1 대중교통 2013/09/13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