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통상임금 공개변론 “정당 임금” vs “일자리 감소

공개변론 열려 조회수 : 1,754
작성일 : 2013-09-07 13:37:36

통상임금 공개변론이 5일 노사 양측의 지대한 관심 속에 대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공개변론에서 기업 측과 근로자 측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 휴가시에 지급될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회사 측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제호 변호사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1임금산정기간, 즉 1개월 단위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논리를 폈다.

이 같은 논리에 따르면 1개월 단위로 지급되지 않고 사전에 지급여부나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여금이나 휴가비, 김장보너스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사 측은 "갑을오토텍의 경우 노사 양측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음에도 소송을 내 통상임금화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않다"면서 "노사간 자율적 합의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사전에 정해져야 하고 근로기준법을 어디까지 강행규정으로 봐야하는지도 불명확해 당사자간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근로자 측 대리인은 "당사자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소송을 내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다고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합의"라고 반박했다.

또 "임금은 노동자에게 있어선 생계수단 문제"라며 "노사는 단순하게 자유로운 상항에서 대등한 위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근로자 측 참고인인 김홍영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정기상여금의 경우 사후에 주지만 미리 지급이 예정된 것으로 정기상여금의 경우 이미 기본급화 돼 있다"는 주장을 폈다.

또 회사 측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회사 측이 지불해야 할 부담과 사회·경제적 파장을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했다.

회사 측 대리인은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추가 노동비용이 모두 38조5000억원에 달해 일자리 40만개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 측은 "이 수치는 과장된 수치"라면서 "근로자들의 주장은 왜곡된 근로기준법을 바로 잡고 정상적인 노동을 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계류 중인 통상임금 소송 중 갑을오토텍 직원 김모씨(47) 등 29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소송 2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김씨 등은 통상임금에서 △설·추석 상여금 △하계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 등을 제외한 것은 무효라고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일부 승소했다.

또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2010년 퇴사한 이 회사 전 직원 김모씨(48)가 낸 소송에서는 근로자가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번 통상임금 사건은 대법관 간 의견차이가 있어 공개변론 후 빠른 시일 안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지만 늦어도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937
IP : 115.126.xxx.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상임금 높아지면
    '13.9.7 2:10 PM (116.39.xxx.87)

    국민소득 높아져
    소비수준 높아져
    기업물건 더 많이 쓰고
    그럼 기업수익 높아져 공장 더 지어 노동자 고용해
    결국은 일자리창출

    통상임금 적어지면 기존임금자들 더 허리띠 졸라매
    기업들 그사이에 노동자 추가 고용? 절대 안함 .소비 줄어들었는데 고용을 할 필요가 없음
    기업 수익 떨어져 그걸 핑게로 노동자 대량해고 또 반복
    일자리 줄어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6892 올해 조기값이 많이 오른건가요? 1 .... 2013/09/11 1,199
296891 한약같은 담배 오레오 우꼬살자 2013/09/11 1,338
296890 이동흡 前재판관, 변호사 등록 신청 거부당해 5 호박덩쿨 2013/09/11 2,037
296889 차례상에 안전한 생선 뭐가 있을까요? 3 궁금이 2013/09/11 1,906
296888 이종석.김혜수.송강호 나온 관상 시사회 보신분 ~ 7 영화 2013/09/11 2,893
296887 우체국보험 중에서 추천좀 해주세요~ 2 ... 2013/09/11 2,657
296886 동네좀 추천해 주세요. 이사 12 ,,,,, 2013/09/11 2,241
296885 발레슈즈는 크게 신나요? 1 어렵다 2013/09/11 3,096
296884 전두환 비자금 추징은 민주당, 검찰 치적입니다 8 박근혜? 2013/09/11 2,713
296883 교학사 교과서, 후소샤 것보다 더 '친일' 3 세우실 2013/09/11 1,621
296882 천안함 프로젝트’ 사태, ‘또 하나의 가족’도 걱정 1 메가박스 진.. 2013/09/11 1,882
296881 모바일청첩장이라고 문자가 아침에 30개나 왔어요..;; 2 .. 2013/09/11 1,443
296880 담배피는 4학년 남아 8 어드바이스 2013/09/11 3,744
296879 윤진숙 "과학적 관점 日수산물 문제 없어" 20 샬랄라 2013/09/11 3,626
296878 해독 주스 맛이 오묘합니다. 9 부실공사 2013/09/11 3,389
296877 띠어리 흰재킷은 어떻게 입어야 이쁜가요? 2 띠어리 2013/09/11 1,748
296876 최신 여론조사 결과 3 이게민심 2013/09/11 1,480
296875 전두환씨 연희동 사저도 내놓고 낙향해야 6 g 2013/09/11 2,201
296874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6억원 환원할 차례 6 vv 2013/09/11 2,219
296873 요즘 싸게 파는곳 있나요??? 스텐냄비 2013/09/11 993
296872 지금 갈만한곳 2 어디가 2013/09/11 1,375
296871 첫사랑이 잘 안풀리게된 걸 알았을때... 7 ㄴㄴ 2013/09/11 3,092
296870 미국에서 카메라 사서 갖고 오면 전압상관없이 쓸 수 있나요? 6 eos 2013/09/11 991
296869 사업자등록증만 보고 법인인지 개인인지 알수 있나요? 8 알려주세요 2013/09/11 2,179
296868 코트 한개만 봐주세요 센스 있는 분들! 12 ... 2013/09/11 2,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