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통상임금 공개변론 “정당 임금” vs “일자리 감소

공개변론 열려 조회수 : 1,746
작성일 : 2013-09-07 13:37:36

통상임금 공개변론이 5일 노사 양측의 지대한 관심 속에 대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공개변론에서 기업 측과 근로자 측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 휴가시에 지급될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회사 측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제호 변호사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1임금산정기간, 즉 1개월 단위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논리를 폈다.

이 같은 논리에 따르면 1개월 단위로 지급되지 않고 사전에 지급여부나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여금이나 휴가비, 김장보너스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사 측은 "갑을오토텍의 경우 노사 양측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음에도 소송을 내 통상임금화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않다"면서 "노사간 자율적 합의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사전에 정해져야 하고 근로기준법을 어디까지 강행규정으로 봐야하는지도 불명확해 당사자간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근로자 측 대리인은 "당사자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소송을 내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다고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합의"라고 반박했다.

또 "임금은 노동자에게 있어선 생계수단 문제"라며 "노사는 단순하게 자유로운 상항에서 대등한 위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근로자 측 참고인인 김홍영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정기상여금의 경우 사후에 주지만 미리 지급이 예정된 것으로 정기상여금의 경우 이미 기본급화 돼 있다"는 주장을 폈다.

또 회사 측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회사 측이 지불해야 할 부담과 사회·경제적 파장을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했다.

회사 측 대리인은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추가 노동비용이 모두 38조5000억원에 달해 일자리 40만개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 측은 "이 수치는 과장된 수치"라면서 "근로자들의 주장은 왜곡된 근로기준법을 바로 잡고 정상적인 노동을 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계류 중인 통상임금 소송 중 갑을오토텍 직원 김모씨(47) 등 29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소송 2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김씨 등은 통상임금에서 △설·추석 상여금 △하계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 등을 제외한 것은 무효라고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일부 승소했다.

또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2010년 퇴사한 이 회사 전 직원 김모씨(48)가 낸 소송에서는 근로자가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번 통상임금 사건은 대법관 간 의견차이가 있어 공개변론 후 빠른 시일 안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지만 늦어도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937
IP : 115.126.xxx.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상임금 높아지면
    '13.9.7 2:10 PM (116.39.xxx.87)

    국민소득 높아져
    소비수준 높아져
    기업물건 더 많이 쓰고
    그럼 기업수익 높아져 공장 더 지어 노동자 고용해
    결국은 일자리창출

    통상임금 적어지면 기존임금자들 더 허리띠 졸라매
    기업들 그사이에 노동자 추가 고용? 절대 안함 .소비 줄어들었는데 고용을 할 필요가 없음
    기업 수익 떨어져 그걸 핑게로 노동자 대량해고 또 반복
    일자리 줄어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0179 오늘 하늘을 보니 가슴이 설레이네요. 4 하늘 2013/10/21 605
310178 대중목욕탕에서 물건 조심하세요. 10 ..... 2013/10/21 2,388
310177 2년아파트 벽지훼손됐는데요ㅜㅜ 10 세입자 2013/10/21 1,934
310176 간절기 위가 안좋은 사람에게 좋은 음식? 1 .... 2013/10/21 1,082
310175 남자동창...이거 연락피해야하는거죠? 2 청이맘 2013/10/21 2,148
310174 삼천만원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2 어떻게 할까.. 2013/10/21 2,618
310173 말머리로 [책추천] 어때요? 1 치즈 2013/10/21 447
310172 요즘은 임부복도 날씬해야 입을 수 있군요! 2 에휴.. 2013/10/21 1,246
310171 살면서 욕실 공사 가능할가요? 5 공사 2013/10/21 1,768
310170 영어 회화 학원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1 라바좋아 2013/10/21 826
310169 KBS 라디오 DJ 완전 개편 되네요.. 17 에구.. 2013/10/21 3,839
310168 저는 말많은 사람보다 말없는 사람이 더 불편하고 힘들어요 10 살아보니 2013/10/21 5,544
310167 허리 잘보는 한의원이나 도수치료/마사지 등등 추천해주세요 1 2013/10/21 2,150
310166 윤석열 "검사장 모시고 사건 더 끌고가기 어렵다 생각&.. 7 국정감사 2013/10/21 1,208
310165 이젠 이런글 올려도 된다네요 3 아마 2013/10/21 888
310164 요새 물가 어떻게 느끼세요?.. ... 2013/10/21 440
310163 "영남제분 사모님, 알고보니 이혼 안해"- C.. 이럴수가 2013/10/21 1,571
310162 가루로 된 유산균이 안맞는 사람도 있을까요? 2 ... 2013/10/21 1,859
310161 조 지검장이 상부보고없다고 딴지 부리는 이유가 있었다! 손전등 2013/10/21 433
310160 '윤석열'은 사라지고 '새마을 운동'만 나부낀 KBS MBC 3 샬랄라 2013/10/21 612
310159 공소시효란거 왜 만들었는지 나랏윈놈들 지네들도 범죄저지를려고 1 ㅇㅇㅇㅇ 2013/10/21 352
310158 좋은 기본하이힐 어디서 살까요? 3 Cantab.. 2013/10/21 994
310157 사춘기... 자녀 7 .. 2013/10/21 1,570
310156 살뺀방법 한가지씩만 얘기해줘요 68 다이어터 2013/10/21 11,524
310155 고용부,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조사한다 2 세우실 2013/10/21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