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통상임금 공개변론 “정당 임금” vs “일자리 감소

공개변론 열려 조회수 : 1,732
작성일 : 2013-09-07 13:37:36

통상임금 공개변론이 5일 노사 양측의 지대한 관심 속에 대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공개변론에서 기업 측과 근로자 측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 휴가시에 지급될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회사 측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제호 변호사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1임금산정기간, 즉 1개월 단위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논리를 폈다.

이 같은 논리에 따르면 1개월 단위로 지급되지 않고 사전에 지급여부나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여금이나 휴가비, 김장보너스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사 측은 "갑을오토텍의 경우 노사 양측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음에도 소송을 내 통상임금화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않다"면서 "노사간 자율적 합의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사전에 정해져야 하고 근로기준법을 어디까지 강행규정으로 봐야하는지도 불명확해 당사자간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근로자 측 대리인은 "당사자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소송을 내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다고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합의"라고 반박했다.

또 "임금은 노동자에게 있어선 생계수단 문제"라며 "노사는 단순하게 자유로운 상항에서 대등한 위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근로자 측 참고인인 김홍영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정기상여금의 경우 사후에 주지만 미리 지급이 예정된 것으로 정기상여금의 경우 이미 기본급화 돼 있다"는 주장을 폈다.

또 회사 측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회사 측이 지불해야 할 부담과 사회·경제적 파장을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했다.

회사 측 대리인은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추가 노동비용이 모두 38조5000억원에 달해 일자리 40만개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 측은 "이 수치는 과장된 수치"라면서 "근로자들의 주장은 왜곡된 근로기준법을 바로 잡고 정상적인 노동을 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계류 중인 통상임금 소송 중 갑을오토텍 직원 김모씨(47) 등 29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소송 2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김씨 등은 통상임금에서 △설·추석 상여금 △하계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 등을 제외한 것은 무효라고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일부 승소했다.

또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2010년 퇴사한 이 회사 전 직원 김모씨(48)가 낸 소송에서는 근로자가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번 통상임금 사건은 대법관 간 의견차이가 있어 공개변론 후 빠른 시일 안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지만 늦어도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937
IP : 115.126.xxx.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상임금 높아지면
    '13.9.7 2:10 PM (116.39.xxx.87)

    국민소득 높아져
    소비수준 높아져
    기업물건 더 많이 쓰고
    그럼 기업수익 높아져 공장 더 지어 노동자 고용해
    결국은 일자리창출

    통상임금 적어지면 기존임금자들 더 허리띠 졸라매
    기업들 그사이에 노동자 추가 고용? 절대 안함 .소비 줄어들었는데 고용을 할 필요가 없음
    기업 수익 떨어져 그걸 핑게로 노동자 대량해고 또 반복
    일자리 줄어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8801 출산가방? 출산준비물 질문드려요~ 5 출산임박 2013/10/17 1,090
308800 월세에서 전세 전환할때.. 부동산수수료를 얼마나 4 ... 2013/10/17 1,026
308799 남편의 외도가 너무 고통스럽네요. 49 괜찮아질까요.. 2013/10/17 22,138
308798 시간제 가사도우미 써보셨어요? 4 .. 2013/10/17 3,417
308797 막내가 고3인 어머님 계세요? 9 고3맘 2013/10/17 1,338
308796 나이키 에어맥스 추천 좀 ^^ 2013/10/17 1,039
308795 취업진짜 안되는것 맞아요 7 긍정의힘 2013/10/17 3,188
308794 대만 호텔 추천 4 대만 2013/10/17 2,833
308793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8 고정점넷 2013/10/17 1,962
308792 한일스텐레스랑 셰프윈 중에서 어느게 좋을까요? 11 스텐냄비 2013/10/17 4,852
308791 신세계본점에 무항생제 소고기 파나요? 급질 2013/10/17 361
308790 키친토크에 somodern 이분 글 너무너무 잼있네요, 11 뒷북 2013/10/17 7,467
308789 에코버 식기세척기 고체형 세제사용법 질문드려요~ 식기세척기 2013/10/17 1,661
308788 초등생 있는 가족 독감주사 다 맞나요? 3 4인가족 2013/10/17 903
308787 욕심이 없어지나봐요 4 나이먹으니 2013/10/17 1,092
308786 요즘 다이제 쿠키 선전하는 이서진 얼굴 턱이 많이 갸름해 진 것.. 1 아래 이서진.. 2013/10/17 1,754
308785 7세여아 점심으로 어떤 음식이 체하지않고 소화가 잘되나요..? 3 000 2013/10/17 801
308784 이서진씨가 누구랑 결혼할지 왜 궁금하신데요..ㅋㅋㅋ 10 r 2013/10/17 5,073
308783 왜 그렇게 열 받아할까요??? 1 ㅁㅁㅁ 2013/10/17 489
308782 어린이집 소풍가면 선생님은 따로 도시락 싸오시나요? 9 소풍도시락 2013/10/17 1,583
308781 지금 날씨는 괜찮죠? 3 궁금 2013/10/17 382
308780 나치 전범 장례식 무산…묻힐 곳 없는 주검 2 세우실 2013/10/17 583
308779 독일의 자동차 만족도 1위는 Volvo 1 안전 2013/10/17 594
308778 냉동실 청소 중 질문드려요 4 냉장고를 비.. 2013/10/17 868
308777 필터 교환을 속일때 1 정수기 2013/10/17 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