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통상임금 공개변론 “정당 임금” vs “일자리 감소

공개변론 열려 조회수 : 1,731
작성일 : 2013-09-07 13:37:36

통상임금 공개변론이 5일 노사 양측의 지대한 관심 속에 대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공개변론에서 기업 측과 근로자 측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 휴가시에 지급될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회사 측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제호 변호사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1임금산정기간, 즉 1개월 단위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논리를 폈다.

이 같은 논리에 따르면 1개월 단위로 지급되지 않고 사전에 지급여부나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여금이나 휴가비, 김장보너스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사 측은 "갑을오토텍의 경우 노사 양측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음에도 소송을 내 통상임금화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않다"면서 "노사간 자율적 합의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사전에 정해져야 하고 근로기준법을 어디까지 강행규정으로 봐야하는지도 불명확해 당사자간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근로자 측 대리인은 "당사자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소송을 내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다고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합의"라고 반박했다.

또 "임금은 노동자에게 있어선 생계수단 문제"라며 "노사는 단순하게 자유로운 상항에서 대등한 위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근로자 측 참고인인 김홍영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정기상여금의 경우 사후에 주지만 미리 지급이 예정된 것으로 정기상여금의 경우 이미 기본급화 돼 있다"는 주장을 폈다.

또 회사 측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회사 측이 지불해야 할 부담과 사회·경제적 파장을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했다.

회사 측 대리인은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추가 노동비용이 모두 38조5000억원에 달해 일자리 40만개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 측은 "이 수치는 과장된 수치"라면서 "근로자들의 주장은 왜곡된 근로기준법을 바로 잡고 정상적인 노동을 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계류 중인 통상임금 소송 중 갑을오토텍 직원 김모씨(47) 등 29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소송 2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김씨 등은 통상임금에서 △설·추석 상여금 △하계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 등을 제외한 것은 무효라고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일부 승소했다.

또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2010년 퇴사한 이 회사 전 직원 김모씨(48)가 낸 소송에서는 근로자가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번 통상임금 사건은 대법관 간 의견차이가 있어 공개변론 후 빠른 시일 안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지만 늦어도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937
IP : 115.126.xxx.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상임금 높아지면
    '13.9.7 2:10 PM (116.39.xxx.87)

    국민소득 높아져
    소비수준 높아져
    기업물건 더 많이 쓰고
    그럼 기업수익 높아져 공장 더 지어 노동자 고용해
    결국은 일자리창출

    통상임금 적어지면 기존임금자들 더 허리띠 졸라매
    기업들 그사이에 노동자 추가 고용? 절대 안함 .소비 줄어들었는데 고용을 할 필요가 없음
    기업 수익 떨어져 그걸 핑게로 노동자 대량해고 또 반복
    일자리 줄어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9321 곰팡이 있던 밥솥 어떡할까요 ㅠ_ㅠ 18 ... 2013/09/22 22,843
299320 ebs에서 골때리는 영화를 하는데 줄거리가 이해가 안돼서요..... 2 지금 2013/09/22 2,404
299319 실직후 날 위로한다는 말이 6 .. 2013/09/22 2,653
299318 오래된 카세트테이프 1 청소 2013/09/22 960
299317 라텍스배개 세탁방법 좀 알려주세요. 3 ... 2013/09/22 2,292
299316 지금 홈쇼핑에서 제빵기가 나오는데 11 빵빵 2013/09/22 3,628
299315 사촌간 동갑일때 호칭 질문좀 드릴께요. 12 저.. 2013/09/22 8,246
299314 커피많이 마시면 피부가 검게 변하나요? 11 .. 2013/09/22 7,540
299313 채종욱 총장 신문기사 이부분 해석좀 부탁드려요 6 미친나라 2013/09/22 1,585
299312 길에서 큰소리로 울고있던 길고양이 6 .. 2013/09/22 1,587
299311 개인신용대출에 전세계약서가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5 .... 2013/09/22 1,401
299310 청소하면 운의 트이는거 믿으세요? 53 2013/09/22 19,198
299309 정신과에 가면 제 얘기 다 들어주나요? 9 가볼까 2013/09/22 3,376
299308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군에 대한 생각 음... 2013/09/22 853
299307 식기세척기의 갑은 무엇인가요? 12 .. 2013/09/22 3,376
299306 식후 2시간후에 혈당 재는건.. 10 당뇨 2013/09/22 4,565
299305 삼성 계약직도 4 계약직 2013/09/22 2,033
299304 통돌이 세탁기용 세제 추천해주세요. 3 소쿠리 2013/09/22 19,481
299303 장터 거래 때문에 212 골치 아파요.. 2013/09/22 13,200
299302 중딩 남자애들 친구많나요? 15 2013/09/22 1,815
299301 장터에서 제 글 좀 봐 주세요. 13 //// 2013/09/22 2,538
299300 나이팅게일 가방.. 쓰신분들! 5 샤랄라 2013/09/22 1,791
299299 급질.. 친구가 아이낳았대요..무슨 선물해야하나요? 11 .. 2013/09/22 1,580
299298 분당에 괜찮은 안경점 좀 소개시켜 주세요^^ 5 아기엄마 2013/09/22 3,380
299297 사법연수원 8차 서명 삭제 13 ... 2013/09/22 2,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