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통상임금 공개변론 “정당 임금” vs “일자리 감소

공개변론 열려 조회수 : 1,730
작성일 : 2013-09-07 13:37:36

통상임금 공개변론이 5일 노사 양측의 지대한 관심 속에 대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공개변론에서 기업 측과 근로자 측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 휴가시에 지급될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회사 측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제호 변호사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1임금산정기간, 즉 1개월 단위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논리를 폈다.

이 같은 논리에 따르면 1개월 단위로 지급되지 않고 사전에 지급여부나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여금이나 휴가비, 김장보너스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사 측은 "갑을오토텍의 경우 노사 양측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음에도 소송을 내 통상임금화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않다"면서 "노사간 자율적 합의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사전에 정해져야 하고 근로기준법을 어디까지 강행규정으로 봐야하는지도 불명확해 당사자간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근로자 측 대리인은 "당사자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소송을 내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다고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합의"라고 반박했다.

또 "임금은 노동자에게 있어선 생계수단 문제"라며 "노사는 단순하게 자유로운 상항에서 대등한 위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근로자 측 참고인인 김홍영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정기상여금의 경우 사후에 주지만 미리 지급이 예정된 것으로 정기상여금의 경우 이미 기본급화 돼 있다"는 주장을 폈다.

또 회사 측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회사 측이 지불해야 할 부담과 사회·경제적 파장을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했다.

회사 측 대리인은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추가 노동비용이 모두 38조5000억원에 달해 일자리 40만개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 측은 "이 수치는 과장된 수치"라면서 "근로자들의 주장은 왜곡된 근로기준법을 바로 잡고 정상적인 노동을 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계류 중인 통상임금 소송 중 갑을오토텍 직원 김모씨(47) 등 29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소송 2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김씨 등은 통상임금에서 △설·추석 상여금 △하계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 등을 제외한 것은 무효라고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일부 승소했다.

또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2010년 퇴사한 이 회사 전 직원 김모씨(48)가 낸 소송에서는 근로자가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번 통상임금 사건은 대법관 간 의견차이가 있어 공개변론 후 빠른 시일 안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지만 늦어도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937
IP : 115.126.xxx.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상임금 높아지면
    '13.9.7 2:10 PM (116.39.xxx.87)

    국민소득 높아져
    소비수준 높아져
    기업물건 더 많이 쓰고
    그럼 기업수익 높아져 공장 더 지어 노동자 고용해
    결국은 일자리창출

    통상임금 적어지면 기존임금자들 더 허리띠 졸라매
    기업들 그사이에 노동자 추가 고용? 절대 안함 .소비 줄어들었는데 고용을 할 필요가 없음
    기업 수익 떨어져 그걸 핑게로 노동자 대량해고 또 반복
    일자리 줄어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7727 명절때 이쁜 옷 입고 가세요? 26 궁금 2013/09/16 5,163
297726 적은양으로도 고칼로리 아침식사 추천받습니다. 5 g 2013/09/16 2,014
297725 안철수 기자회견(2013년 9월 16일) 4 탱자 2013/09/16 1,578
297724 아이가 민사고 간 친구를 부러워 합니다. 4 .... 2013/09/16 5,118
297723 하이모레이디 가발써보신분 1 탈모인 2013/09/16 10,660
297722 초등은 공부 다 잘 한다는말 맞나봐요. 12 정말 다 잘.. 2013/09/16 3,627
297721 제가 어디서 소고기튀김을 맛있게 먹었는데 제가 하면 피가 줄줄 .. 1 육전이나 고.. 2013/09/16 939
297720 추석 미리 쇠었어요. 3 주부 2013/09/16 2,264
297719 문재인 의원이 전하는 한가위 덕담.jpg 6 참맛 2013/09/16 1,977
297718 뾰루지패치.. 효과 있나요?? 5 뾰루지 2013/09/16 4,245
297717 종합영양제 추천해 주세요.. 2 영양제 2013/09/16 2,630
297716 이지오프뱅 이렇게 빨리쓰나요? 1 살빼자^^ 2013/09/16 1,694
297715 초등학생때부터 공부 안 시키면 인생 포기시키는거라 다름없는게 맞.. 10 자식농사 2013/09/16 2,539
297714 30세 여성 자전거 어떤거 사야해요? 어디서 사죠? 3 사랑훼 2013/09/16 1,388
297713 개그콘서트에 나오는 개그우먼들.. 23 jc 2013/09/16 6,477
297712 썬캡은 어떤브랜드 것이 좋을까요 가을 2013/09/16 995
297711 외국 유학하셨거나 생활하신 분들께 질문드려요 (영어이름) 19 소리 2013/09/16 10,012
297710 참치, 양파, 고구마로 샌드위치 맛있게 만드는 법이 궁금해요 3 식빵이 많아.. 2013/09/16 3,782
297709 어떻게 사장이 은희가 자기딸인걸 알았나요? ᆞᆞ 2013/09/16 2,935
297708 추석날 캐리비안베이 가는데요..... 4 2013/09/16 3,202
297707 밀폐안되는 밀폐용기 해결책? 포도식초 담궜어요. 2013/09/16 1,677
297706 전화번호 자주 바꾸세요? 고민 2013/09/16 1,886
297705 안철수님은 대체 존재감이... 31 ... 2013/09/16 4,015
297704 남편의 고백 (부제:주식의 반토막) 25 맙소사 2013/09/16 9,521
297703 손님상에놓은전ㅡ뭐가좋을까요? 6 추천 2013/09/16 1,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