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통상임금 공개변론 “정당 임금” vs “일자리 감소

공개변론 열려 조회수 : 1,728
작성일 : 2013-09-07 13:37:36

통상임금 공개변론이 5일 노사 양측의 지대한 관심 속에 대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공개변론에서 기업 측과 근로자 측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 휴가시에 지급될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회사 측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제호 변호사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1임금산정기간, 즉 1개월 단위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논리를 폈다.

이 같은 논리에 따르면 1개월 단위로 지급되지 않고 사전에 지급여부나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여금이나 휴가비, 김장보너스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사 측은 "갑을오토텍의 경우 노사 양측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음에도 소송을 내 통상임금화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않다"면서 "노사간 자율적 합의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사전에 정해져야 하고 근로기준법을 어디까지 강행규정으로 봐야하는지도 불명확해 당사자간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근로자 측 대리인은 "당사자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소송을 내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다고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합의"라고 반박했다.

또 "임금은 노동자에게 있어선 생계수단 문제"라며 "노사는 단순하게 자유로운 상항에서 대등한 위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근로자 측 참고인인 김홍영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정기상여금의 경우 사후에 주지만 미리 지급이 예정된 것으로 정기상여금의 경우 이미 기본급화 돼 있다"는 주장을 폈다.

또 회사 측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회사 측이 지불해야 할 부담과 사회·경제적 파장을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했다.

회사 측 대리인은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추가 노동비용이 모두 38조5000억원에 달해 일자리 40만개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 측은 "이 수치는 과장된 수치"라면서 "근로자들의 주장은 왜곡된 근로기준법을 바로 잡고 정상적인 노동을 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계류 중인 통상임금 소송 중 갑을오토텍 직원 김모씨(47) 등 29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소송 2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김씨 등은 통상임금에서 △설·추석 상여금 △하계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 등을 제외한 것은 무효라고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일부 승소했다.

또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2010년 퇴사한 이 회사 전 직원 김모씨(48)가 낸 소송에서는 근로자가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번 통상임금 사건은 대법관 간 의견차이가 있어 공개변론 후 빠른 시일 안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지만 늦어도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937
IP : 115.126.xxx.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상임금 높아지면
    '13.9.7 2:10 PM (116.39.xxx.87)

    국민소득 높아져
    소비수준 높아져
    기업물건 더 많이 쓰고
    그럼 기업수익 높아져 공장 더 지어 노동자 고용해
    결국은 일자리창출

    통상임금 적어지면 기존임금자들 더 허리띠 졸라매
    기업들 그사이에 노동자 추가 고용? 절대 안함 .소비 줄어들었는데 고용을 할 필요가 없음
    기업 수익 떨어져 그걸 핑게로 노동자 대량해고 또 반복
    일자리 줄어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5062 강아지 키우는 분들 사료 뭐 먹이세요? 11 . 2013/09/09 2,336
295061 쫄깃한 복숭아 천상의 맛~~ 나쁜 가격 ㅠㅠ 16 복숭아 2013/09/09 4,628
295060 응용화학과 진로 2013/09/09 1,521
295059 부산에서 서울로 택배 보낼껀데 우체국택배가 제일 싼가요?? 6 택배,,, 2013/09/09 1,222
295058 제주맛집 19 잠수녀 2013/09/09 8,644
295057 추석에 일반적인 명절음식 말고 간단한 거 뭐 없을까요? 1 새댁 2013/09/09 2,050
295056 눈 앞머리가 간지러운데.. 이것도 안과질환의 일종인가요?? 11 안과질환? 2013/09/09 10,024
295055 분당 학부모님들 힘모아주세요! 27 김선아 2013/09/09 3,806
295054 수학과 문의드립니다. 3 ... 2013/09/09 1,299
295053 날 신뢰하는 한사람 vs 동네모임 18 얼굴과대화 2013/09/09 3,264
295052 한문장 긴급 영작 부탁드립니다 ㅠㅠ 3 룽이누이 2013/09/09 1,133
295051 세부vs보라카이 패키지가 유류+택스 28만원인데 같이 갈 사람이.. 5 세부 3박 .. 2013/09/09 2,991
295050 이태란, 긴머니 묶었을때가 나은가요 풀었을때가 나은가요? 8 결혼의 여신.. 2013/09/09 2,577
295049 집없어 서러워요 3 전세 2013/09/09 2,383
295048 보육교사 자격증 따신분들 2013/09/09 1,919
295047 누우면 포도씨 한개가 걸린 이 느낌 뭘까요? 9 dd 2013/09/09 2,381
295046 고급스런 기본 이너 흰티는 어느 브랜드로 가볼까요? 6 ... 2013/09/09 5,325
295045 아빠 어디가의 송종국 매력있지 않나요? 27 뻘글 2013/09/09 5,358
295044 서울에 와인코키지 무료인 레스토랑이나 고기집을 알려주세요. 2 ... 2013/09/09 1,640
295043 이번주는 추석준비 청소랑 좀 해야되는데 진짜 하기싫어요.ㅠ 4 .. 2013/09/09 1,919
295042 수술후 운동에대해 여쭙니다 긍정 2013/09/09 1,109
295041 김치를 실온에서 어떻게 익히는건가요? 1 김치 2013/09/09 2,381
295040 목동고 진명여고 어느쪽이 더 나을까요? 8 .. 2013/09/09 3,812
295039 텐트에 까는 매트요.. 사이즈가 애매해서요.. 캠핑많이 가시는분.. 5 캠핑매트 2013/09/09 1,776
295038 금뚝딱 최명길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23 june 2013/09/09 4,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