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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발언 화면 사용말라' 대법원 노동계 변론 간섭

통상임금 조회수 : 1,870
작성일 : 2013-09-07 13:31:04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2247.html

 

 

대법원은 지난달 5일 갑을오토텍 노동자가 2심까지 승소한 통상임금 소송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면서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일선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률적이고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이라는 일관된 판결을 해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통상임금을 확대한 기존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라며 폄하하고 재계도 대법원의 판례 변경을 요구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결정하자 노동계는 강한 의구심을 품어왔다.

이에 대해 대법원 쪽은 “법정에서 법률적 쟁점만 주장하면 되는데 ‘대법원이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사용자) 쪽 파워포인트 자료에 있는 노사 양쪽이 악수하는 사진도 변론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 판단해 빼달라고 했다. 하지만 변론은 원고 쪽 자유다. (우리는) 그냥 의견만 전한 것으로, 파워포인트 사용도 제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의견이 그냥 일반인 의견이라는 사법주의 겸손?

정부가 사법부에 판결에 반발해서 판례변경을 요구하는데 참 겸손한 사법부. 아님 재계 편들기에 마음이

이미 기울어져 있다는 시그널이든지

IP : 116.39.xxx.8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추가분
    '13.9.7 1:36 PM (116.39.xxx.8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2250.html


    이에 대해 법조계 인사들은 노동계 쪽 변호인의 변론 내용을 사법부 모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이런저런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면 법정 모독이 될 수 있지만, 정치·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법적 논리로 판단해 달라고 했다면 법정 모독이 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다른 판사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다. 계속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라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 전에 법원이 특정 내용의 변론을 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는 또다른 문제다. 법정에서는 소송 당사자들이 쟁점을 벗어나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경우 재판장이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재판장이 아닌, 단순히 재판을 준비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사전에 변론 내용의 일부가 문제 있다고 보고 변론을 막으려 한 것이다. 물론 당사자들은 이에 따를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재판연구관들의 단순한 의견 표명 정도가 아니라 변론을 막으려는 의도였다면 부적절한 처사라는 게 공통적 의견이다. 한 변호사는 “사전검열도 아니고 미리 변론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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