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2247.html
대법원은 지난달 5일 갑을오토텍 노동자가 2심까지 승소한 통상임금 소송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면서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일선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률적이고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이라는 일관된 판결을 해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통상임금을 확대한 기존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라며 폄하하고 재계도 대법원의 판례 변경을 요구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결정하자 노동계는 강한 의구심을 품어왔다.
이에 대해 대법원 쪽은 “법정에서 법률적 쟁점만 주장하면 되는데 ‘대법원이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사용자) 쪽 파워포인트 자료에 있는 노사 양쪽이 악수하는 사진도 변론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 판단해 빼달라고 했다. 하지만 변론은 원고 쪽 자유다. (우리는) 그냥 의견만 전한 것으로, 파워포인트 사용도 제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의견이 그냥 일반인 의견이라는 사법주의 겸손?
정부가 사법부에 판결에 반발해서 판례변경을 요구하는데 참 겸손한 사법부. 아님 재계 편들기에 마음이
이미 기울어져 있다는 시그널이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