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복비 계약서에 있는대로 다?

궁금 조회수 : 2,676
작성일 : 2013-09-06 22:08:09
다 줘야 하나요? 전세 3억 이상은 0.8%까지라는데, 
계약서에 0.8%로 되어 있어요. 진짜 이렇게 다 받으시냐 했더니,
잔금 치룰때 얘기하자고 하면서 넘어갔는데,
진짜 다 줘야되나요?
이사하는 날 부동산에 뭐라고 하면서 복비를 다시 협상해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다 줘야된다면 카드로 계산하거나
현금으로 달란 경우 현금영수증 받고 나중에 직장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IP : 121.133.xxx.19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6 10:11 PM (118.221.xxx.32)

    그리 하면 안돼요
    얼렁뚱땅 적고 나중에 덜 준다하면 난리나요 법대로 하자하고..
    계약서에 적을때 정확히 해야합니다 보통 0.4 정돈데..

  • 2. 전세 복비
    '13.9.6 10:18 PM (121.167.xxx.103)

    전세 3억 이상이면 0.3~0.8 인데 대개는 미리 부동산과 딜해서 0.4 선에서 정하고 대신 이 부동산에서만 하겠다고 하면 되요. 전 0.3 줬는데 0.8과의 차이가 2백 이상이 나니까 꼭 미리 정해야 해요. 말로만 정하면 이사 끝나고 딴 소리해요. 미리 정해서 자필로 명함에 적어달라고 했어요.

  • 3. 궁금
    '13.9.6 10:21 PM (121.133.xxx.199)

    임대차 계약서에는 0.8%로 작성되어 버렸는데 그럼 협상 불가인가요?

  • 4. 경험자
    '13.9.6 10:30 PM (175.198.xxx.133)

    그렇게 적었어도 대개는 다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수료율은 동네마다 담합된 요율이 있는것같아요 하지만 원글님은 최대 0.4에서 0.5정도 생각하고 계시다가 잔금날 끝까지 죽는소리 해서 깎으셔야죠. 큰소리한번 날 각오 미리 하심되요ㅎㅎ

  • 5. ㅇㅇ
    '13.9.6 10:35 PM (183.98.xxx.7)

    0.8% 냈다는 사람 한명도 못봤어요.
    인근에 사시는 분중 최근 이사한 분께 한번 여쭤보세요. 아니면 발 넓은 분이나 동대표 반장 등등.
    저희 동네는 통상 0.5% 냅니다.
    그리고 요즘은 웬만하면 현금영수증 다 해줘요.

  • 6. ....
    '13.9.6 11:02 PM (220.86.xxx.221)

    저도 0.8% 로 작성, 말은 깍아준다고 하면서.. 현금 영수증 하면 못 깍아준다네요. 3억 넘어가면 너무 차이 많이 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4944 인터넷 전화선에 연결하면 답답할까요? 1 질문 2014/01/21 876
344943 외국도 사는게 지치나요?? 30 ㅁㄴㅇ 2014/01/21 7,293
344942 숨이 차서 대학병원 검사 해도 결과는 정상..... 18 숨이 차네요.. 2014/01/21 5,124
344941 애들 냄새가 상쾌해요? 4 진짜 2014/01/21 1,577
344940 얘네들은 또 왜이러나요? 에휴 2014/01/21 767
344939 중산층이 제일많이 선호하는동네가ᆢ 23 서울 2014/01/21 18,163
344938 영어회화 그룸스터디 4 아줌마 2014/01/21 1,133
344937 안철수 "두 번 양보", 과연 진실인가? 서울.. 13 박원순 시장.. 2014/01/21 1,466
344936 딴사람은 어떻게 하나해서요. 5 저기요~ 2014/01/21 1,251
344935 박근혜 대통령 스위스에서 망신 당한듯.. 8 법과 원칙을.. 2014/01/21 7,477
344934 몇년 쓸 도마 추천바랍니다. 8 주부전문가님.. 2014/01/21 4,663
344933 중3 딸 웹툰 연재 응원 부탁드려요 32 레오 2014/01/21 1,895
344932 폴댄스 시작 1 ... 2014/01/21 1,687
344931 첫 통장 개설때를 추억해 봅니다 4 호기시미 2014/01/21 766
344930 변호인에서 고문연기 후 트라우마...! 12 트라우마 2014/01/21 3,349
344929 속쓰린 입덧 어떻게 이기셨어요...ㅠ.ㅠ 7 너무 아파,.. 2014/01/21 2,929
344928 친구랑 둘이 보라카이 가려고 하는데요 3 ,,, 2014/01/21 1,111
344927 피아노 초보인데요. 디지털 피아노 구매 질문 드려요 2 ... 2014/01/21 1,478
344926 연말정산 병원비 문의 좀 드려요 4 ... 2014/01/21 1,452
344925 쇼트컷이 넘 세련되 보여요 요새.. 2 // 2014/01/21 2,620
344924 사발면, 라면을 거의 매일 먹다시피하는데 괜찮을까요? 12 걱정? 2014/01/21 3,288
344923 갓난 애기있는 집들 청소기 자주 돌리시나요? 3 청소 2014/01/21 1,223
344922 치킨값이 너무 나가서 그런데요 19 오븐 2014/01/21 4,857
344921 스마트폰 문자나 통화 남는것 다른사람에게 이동 안되죠? 한번문자보내.. 2014/01/21 694
344920 아미쿡 통삼중 냄비들 어떤가요? 8 ... 2014/01/21 4,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