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가하고 카드가하고 틀려서 현금 내고 영수증 달라니까 십프로 달라는데 이거 탈세할려고 그러는거죠?
애매하게 현금할인 어쩌고 해서 하긴했는데 영수증 이야긴 없다가 돈줄때 말하니까 10프로 할인된거 도오 내놓으라네요
탈세신고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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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해달라니까 부가세 10%달라는데 이거 탈세죠?
부가세 조회수 : 9,476
작성일 : 2013-09-06 20:26:30
IP : 211.201.xxx.18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9.6 8:41 PM (121.130.xxx.248)현금가 할인인데 현금으로 안 하고 카드 계산하면 10%할인 토해야지요...
2. 먼소리
'13.9.6 8:48 PM (211.201.xxx.180)글을 잘 읽어보고 댓글다시지 ㅠ 현금내고 현금영수증 달라니까 10%내놓으라는 말인데 ㅠ 한두푼도 아니고 ㅜㅜ 카드수수료 때문에 현금가 카드가 따로 있는선 이해하겠눈대 현금 내고 현금영수증 달라니까 현금가할인중 10% 못해준다고 십프로 내놓으라는게 잘 생각해보면 현금으로 모두 유도해서 소득누락해서 탈세하려는거 아닌가 해서 올렸더만 ㅠ
3. ...
'13.9.6 9:06 PM (222.101.xxx.43)영수증 끊으면 매출이 신고되니 세금을 내야겠죠..
탈세하는 거 맞아요...
근데 저런 가게가 너무 너무 많죠... 저도 가끔 화나요4. 빨간사탕
'13.9.6 9:14 PM (164.125.xxx.105)탈세 맞죠 당연히
5. ^ ^
'13.9.6 9:39 PM (59.28.xxx.136)인터넷 옷구입때 보니
현금5%할인,현금영수증 발급시 할인제외~
요렇게 표시해둔곳도있었어요6. ...
'13.9.7 2:53 AM (112.185.xxx.242)요즘은 카드 수수료 부분이 다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부분의 세금계산서도 따로 발급 받고..)
제대로 세무신고하는 업체라면 현금가라고 해서 할인해 줄 이유가 없어요.
게다가 요즘은 카드결재도 3일이면 수수료 제외한 금액에 계좌로 들어온답니다.
현금가 할인이 있다면 편법을 행하고 있다고 봐도 거의 무방함..7. 222
'13.9.7 3:30 PM (223.62.xxx.125)신고하세요.
앞으로 혐금가라는거 자체가 없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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