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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채동욱 보도’ 내란음모 수사 영향 우려

검찰 상당 흔들릴 소지 조회수 : 3,331
작성일 : 2013-09-06 12:31:19

박범계 “<조선> ‘채동욱 보도’ 내란음모 수사 영향 우려”

왜 이 시점에 드러났는지 의문…검찰 상당 흔들릴 소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조선일보>의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 자녀’ 보도에 대해 6일 “검찰이 상당히 흔들릴 소지가 있다, 내란 음모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민TV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이슈탐험’에서 “굉장히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우려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1면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숨겼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채 총장이 “10여년간 한 여성과 혼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11)을 얻은 사실을 숨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2면에는 이 여성과 아들이 거주했다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의 사진도 실었다.

<조선>은 “이는 청와대의 채 총장 인선·검증 과정이나 지난 4월 초 국회의 인사 청문회 때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며 “채 총장의 아들은 지난 8월 31일 미국 뉴욕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기사를 접하고 우선 드는 생각은 과연 이 기사가 사실일까 하는 측면이었다”며 “기사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이었다. 문제의 여성과 아들이 기거하는 아파트의 이사 시점, 전세가격 4억원의 시가 차이, 등장하는 이모 인물 등 기사가 더듬더듬 대충 때려잡은 기사는 아닌 걸로 판단했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또 “두 번째 드는 생각은 검찰 총수에 대한 은밀한 부분이 왜 이 시점에 또 드러났는지”라며 박 의원은 “이 수사(내란음모 혐의)는 국정원이 하고 있는 수사이지만 보름 혹은 30일 뒤 검찰이 전면적으로 다시 리뷰해서 2차 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수사(내란음모)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수사”라며 “첫째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서 대한민국 국법 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이 있다면 명백하게 단죄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 “적벌 절차, 사법 정의 측면에서 대단히 엄정하고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수사와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며 “두 측면 모두 검찰에 상당히 역할이 주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런데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고 이것이 일종의 판검사에 대한 사회적 압력, 여론재판 압력으로 쓰여지고 또 현직 검찰 총장에 대한 은밀한 부분들이 공세적으로 나오는 것이 과연 어떨까”라며 “수사와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호소 드리는 것은 이 수사는 엄정하게 해야 되고 재판도 마찬가지”라며 “필요한 단죄는 있다면 해야 되지만 적벌 절차를 지켰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들이 이성을 회복해서 국정원 개혁이라는 커다란 화두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의 보도에 대해 채동욱 총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금일 검찰총장 관련 조선일보 보도 내용은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채 총장은 “앞으로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을 흔들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들에 대하여 굳건히 대처하면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직무 수행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채동욱 총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와 관련 ‘경찰 분석실의 CCTV’ 보도 문제로도 충돌한 바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19일 <검찰, 국정원 댓글 관련 ‘경찰 CCTV 녹취록’ 일부 왜곡>이란 제목의 1면 기사에서 “CCTV 동영상을 입수해 핵심 대목을 비교한 결과, 일부 왜곡 주장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과 다르다며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요구했고 <조선>은 21일 지면을 통해 짤막하게 오보를 시인한 바 있다.

☞ 2013-9-6 국민TV라디오-이슈탐험 팟캐스트로 듣기

IP : 115.126.xxx.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좃선
    '13.9.6 12:31 PM (115.126.xxx.33)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941

  • 2. ...
    '13.9.6 1:24 PM (182.222.xxx.141)

    사실이라면 불법은 아니고 부도덕한 거지요. 부인이 간통으로 고발하지 않는다면요. 조선일보 한테 까불면 다친단 걸 보여 주는 듯. 깨알 같네요 ,좃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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