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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계약 문의 드립니다

페루다 조회수 : 1,873
작성일 : 2013-09-06 11:10:21

7년 정도 상가를 임대하여 재계약없이 자동 연장한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상가를 비우고 나갔습니다

내용증명은 받은 상태인데  아직 다른 임대는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월세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은 언제까지 돌려줘야 하나요?

 

IP : 118.38.xxx.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ᆞᆞ
    '13.9.6 11:18 AM (218.235.xxx.229)

    상대방이 이사가겠다고 통보한 시점에서 3개월후에는 보증금을 내어즐 의무가 있어요 따라서 3개월치 월세는 제해도 되겠네요

  • 2. 페루다
    '13.9.6 12:15 PM (118.38.xxx.45)

    감사합니다...임차인이 소비자 보호원과 주변 부동산에 문의 한 결과 2월치 월세만 주면 된다고 했다네요..ㅠㅠ.

  • 3. 그렇게
    '13.9.6 1:41 PM (223.62.xxx.13)

    말하는 이유는 한달치라도 덜 손해보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거나 아님 부동산의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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