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정도 상가를 임대하여 재계약없이 자동 연장한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상가를 비우고 나갔습니다
내용증명은 받은 상태인데 아직 다른 임대는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월세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은 언제까지 돌려줘야 하나요?
7년 정도 상가를 임대하여 재계약없이 자동 연장한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상가를 비우고 나갔습니다
내용증명은 받은 상태인데 아직 다른 임대는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월세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은 언제까지 돌려줘야 하나요?
상대방이 이사가겠다고 통보한 시점에서 3개월후에는 보증금을 내어즐 의무가 있어요 따라서 3개월치 월세는 제해도 되겠네요
감사합니다...임차인이 소비자 보호원과 주변 부동산에 문의 한 결과 2월치 월세만 주면 된다고 했다네요..ㅠㅠ.
말하는 이유는 한달치라도 덜 손해보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거나 아님 부동산의 실수